재산상속, 순위·법정상속분·상속세 신고 기한·유류분

재산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이 남은 가족에게 이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얼마를 받는지,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를 절차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재산상속은 사망한 날부터 저절로 시작되고,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가요.

받는 방식을 정하는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 전에 미리 준 증여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어요.

재산상속

재산상속은 돌아가신 분을 뜻하는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집, 예금, 주식 같은 재산뿐 아니라 갚아야 할 빚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와요.

이어달리기에 비유해 볼게요. 바통을 받은 주자는 앞사람이 달리던 구간의 짐까지 그대로 안고 뛰어야 하죠. 상속인도 시작 시점에 놓여 있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에게만 딸려 있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은 신청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 9월 5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날부터 상속이 시작되고, 장례나 서류 준비가 늦어져도 시작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재산의 값을 매기는 기준일도, 기한을 세는 달력도 사망일에서 시작합니다. 상속 전체의 큰 그림은 상속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재산상속 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앞 순위이고, 앞 순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에요. 자녀가 셋이라면 셋이 한 팀으로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배우자는 이 순서와 나란히 서는 상속인이에요.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부모님은 상속인에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 중심의 가족이라면 배우자 상속 글을, 부모님 재산을 받는 경우라면 부모 재산 상속 글을 이어서 보면 돼요.

재산상속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상속인별 몫을 말해요.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나눌 수도 있어서,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 기준이 되는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끼리는 몫이 똑같이 나뉘어요. 예를 들어 자녀 둘이 상속인이고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면 각자 절반씩의 몫을 갖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반으로 쪼갤 수는 없죠. 한 명이 집을 갖고 다른 한 명이 그만큼을 현금으로 받는 식의 합의가 필요해져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일 때는 몫의 비율이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공제와는 별개의 계산이라서 두 가지를 섞어 생각하면 헷갈려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나누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을 아직 나누지 않았다면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해야 해요.

상속인 셋이 아파트와 예금을 함께 물려받은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이때 한 명이 마음대로 아파트 전체를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처분하기 전에 상속인 사이의 합의가 먼저예요.

재산상속 범위

상속재산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니에요. 사망으로 넘어온 재산과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기본이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법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도 함께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름은 보험금이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해외 재산도 빠지지 않아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외에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해외 예금과 해외주식, 해외 부동산까지 신고 대상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재산의 값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구한 값도 시가로 봅니다.

미국 상장주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값을 정해요. 사망일 하루 시세만 보는 게 아니니, 사망일 전후 시세 자료를 함께 받아 두면 편해요.

재산 목록과 함께 빚 목록도 만들어요. 대출, 보증, 밀린 공과금까지 적어 두어야 순재산이 얼마인지, 받는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방법은 상속재산 조회 글에 있어요.

남겨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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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빚을 함께 파악해 두면 이후 선택이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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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 때예요.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00만원인데 알려진 빚이 5,000만원이라면 단순승인으로 굳어졌을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요.

빚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차 한 대를 팔아 장례비에 보태는 것 같은 작은 처분도 법률상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내려놓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선택이에요. 둘의 차이는 빚이 재산보다 클 때 분명해집니다.

재산상속 세금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재산 값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같은 법정 공제 항목을 뺀 뒤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시가 합계가 12억원이고 법에서 인정되는 채무가 1억원이면, 계산의 출발점은 11억원이에요.

여기에 합산할 사전증여가 더해지고 상속공제가 빠지면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다른 가산·공제 항목이 반영되기 전의 숫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이에요.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그리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때는 다른 공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만 모아 보려면 상속세 면제한도 글이 있어요.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50%까지 올라가는 다섯 단계의 누진 구조입니다. 구간별 숫자는 상속세율 글의 표로 볼 수 있어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에 30%를 더해 냅니다. 산출세액이 5,000만원이라면 할증은 1,500만원이에요.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상속받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원이라면 40% 할증은 4,000만원이에요. 직접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재산상속 사전증여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의 것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원칙적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2년 전에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그 1억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검토해요. 증여 때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도 확인합니다.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기간이 가까우면 합산돼서 기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따로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이고,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판단해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 남습니다.

증여 쪽 기준은 증여세 글에, 자녀 한도는 자녀 증여 한도 글에 있어요.

재산상속 신고 기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날짜로 풀어 볼게요. 사망 사실을 그날 알았다고 가정하면, 9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의 말일은 9월 30일이에요. 여기서 6개월이 지나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고, 외국에 주소가 있었다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재산상속 기한 달력 예시(사망일 9월 5일 가정)
단계출발점기한 예시
승인·포기 선택상속 개시를 안 날12월 5일까지 검토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의 말일다음 해 3월 31일
해외 주소 신고사망한 달의 말일다음 해 6월 30일

3개월 기한과 6개월 기한은 출발점이 서로 달라요. 앞의 것은 사실을 안 날, 뒤의 것은 사망한 달의 말일이라서 달력에 두 줄로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돌아가신 분에게 부과됐거나 내야 했던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 의무가 넘어올 수 있어요. 밀린 세금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서류와 순서는 상속세 신고 글에, 기한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 있어요.

재산상속 유류분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일정한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도록 법이 보장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자녀 한 명에게 남겼다면,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을 근거로 자기 몫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와는 다른 문제예요.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이고, 유류분은 가족 사이의 재산 분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유언이 있는 상속이라면 유언의 내용과 증여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해요. 비율과 청구 방법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유언 쪽 흐름은 유언 상속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재산상속 상황 예시

세 가지 가족 상황으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가 볼게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 둘이 아파트와 예금을 받는 경우예요. 두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나누기 전에는 아파트가 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이때 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재산과 빚의 목록을 만들고, 3개월 안에 받는 방식을 정한 다음, 합의로 몫을 나눠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주식 계좌가 있는 경우예요. 해외 소재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올 수 있어서, 국내 계좌만 목록에 넣고 해외 계좌를 빼면 신고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도 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값을 정해요. 사망일 하루 시세만 보는 게 아니니, 사망일 전후 시세 자료를 함께 받아 두면 신고 때 편해요. 해외 주소 때문에 기한이 9개월인지도 함께 봅니다.

세 번째는 알려진 빚이 재산보다 큰 경우예요. 이럴 때는 서류 정리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지 않고 재산을 먼저 정리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세 상황 모두 첫걸음은 같아요. 사망일을 확정하고,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적고, 두 개의 기한을 달력에 옮기는 일입니다. 상속 상담을 받는다면 상속 상담 글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망한 날부터 시작돼요. 상속인은 그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재산상속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재산상속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하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전에 준 증여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원칙적으로 합산됩니다.

해외주식도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거주자의 상속재산은 국내외 소재 재산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해외주식도 신고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상속에서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이에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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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law.go.kr | 기초공제 2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law.go.kr | 일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law.go.kr |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시가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law.go.kr | 사전증여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law.go.kr | 상속 개시·공유·승인과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law.go.kr | 납세의무 승계

국세청 상속세 개요 nts.go.kr | 상속세 항목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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