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담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고 준비서류와 비용은 얼마일까

상속상담은 세무사와 변호사 가운데 한쪽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막힌 질문이 세금인지 권리관계인지부터 가르는 일이에요. 질문을 나누고 재산 목록을 만들어 가면 첫 상담 한 번으로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 질문 상속세 계산, 공제 적용, 신고서 작성은 세무 쪽 상담입니다.

권리 질문 빚을 물려받을지,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눌지는 법률 쪽 상담입니다.

먼저 챙길 것 재산과 채무 목록, 그리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시계입니다.

상속상담

상속상담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 상속인, 세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전문가와 나누는 상담입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무엇을 받고 빚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두 갈래가 섞여서 처음에는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와 예금, 은행 대출이 함께 남았다면 "세금이 얼마 나오나"와 "대출까지 물려받아도 되나"가 같은 날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질문을 종이에 두 줄로 적어 보는 것이 첫 단계예요. 세금 줄에는 계산과 신고 질문을, 권리 줄에는 포기와 분할 질문을 적으면 어느 전문가에게 어떤 순서로 갈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상담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전문가는 질문의 성격이 정해져 있어야 필요한 자료를 바로 요청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사람도 한 번 갈 때 끝낼 수 있는 일과 두 번 가야 하는 일을 미리 구분하게 됩니다.

상속상담 세무사 변호사

세금 줄의 질문은 세무사에게 가는 쪽이 맞아요.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제를 적용하고, 신고서를 만드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무사를 정하는 기준과 신고 대행 범위는 상속세세무사 글에 따로 있어요.

권리 줄의 질문은 변호사에게 가는 쪽입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한정해서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일, 상속인끼리 나눔 비율이 맞지 않을 때의 분할협의와 소송이 여기에 속해요.

질문 유형과 상담 대상
내가 가진 질문먼저 갈 곳상담에서 나오는 것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다세무사과세표준, 공제, 산출세액
신고서를 대신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세무사신고서 작성, 제출 범위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다변호사승인과 포기 선택, 선택 기한
상속인끼리 나누는 합의가 안 된다변호사분할협의, 분쟁 절차
분할은 정해졌는데 공제 기한이 걱정된다둘 다분할 시점과 공제 계산

두 곳을 모두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한 명이고 재산이 예금과 아파트뿐이며 다툼이 없다면, 세금 상담 하나로 끝나는 구성이에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까지 갈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상속상담 준비서류

상담 시간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산과 채무를 종류별로 나눈 목록을 들고 가는 것이에요. 목록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상담 전 목록에 넣을 항목
구분목록에 적을 내용함께 챙길 자료
사망 당시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평가자료
사망 전에 정리한 재산팔았거나 넘긴 재산처분 내역
미리 준 재산일정한 사전증여재산증여 시기와 금액
공과금과 장례비용상속개시 당시 금액지급증빙
채무대출, 보증 등계약서, 잔액증명
상속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거주자 여부

목록의 첫 줄은 사망 당시의 부동산, 예금, 주식만으로 채우면 부족해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일정한 사전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들어갈 수 있어서 따로 한 줄씩 적어 두어야 계산이 빠지지 않습니다.

빚은 금액만 적지 말고 서류까지 짝지어 두면 좋아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어서, 상담에서는 채무계약서·잔액증명·지급증빙을 함께 놓고 따져 봅니다.

상속인 구성과 거주자 여부도 첫 상담의 기본 질문이에요. 누가 상속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공제와 신고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시가를 구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므로, 이런 재산이 있다면 평가에 쓸 자료를 따로 모아 가야 합니다.

상속공제 항목별 요건은 국세청 설명에서 먼저 읽어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항목 읽어 보러 가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설명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요.

상속세 납부방식 안내 열어 보기

상속상담 비용

상담과 신고 대행에 드는 비용은 전문가마다, 맡기는 범위마다 다르게 정해져서 금액을 한 줄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같은 범위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범위는 대략 네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상담만 받는 경우, 세금 계산까지 맡기는 경우,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맡기는 경우, 여기에 분할협의나 소송까지 붙는 경우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맡기는 일이 늘어나니 같은 단계끼리 견적을 놓아야 비교가 돼요.

세액 차이를 먼저 어림해 보면 어느 단계까지 맡길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계산 예시처럼 재산 8억원에 채무와 장례비용 1억원이면 공제를 5억원 받을 때 세액이 3천만원이에요. 같은 재산에서 공제가 2억원에 그쳤다면 과세표준이 5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5억원 × 20% - 1천만원 = 9천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공제 선택 하나로 6천만원이 움직이는 구조라서, 이 부분의 판단이 걸려 있다면 신고까지 맡기는 쪽의 가치가 커져요. 공제가 단순하고 재산이 예금 위주라면 계산 상담만으로 충분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기 글이 도움이 돼요.

상속상담 시기

상속에는 세 개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가장 빠른 것이 3개월이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한과 기산점
기한시작점해당 일
3개월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승인과 포기 선택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상속세 신고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신고

세금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4월 중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기준은 4월 30일이고, 거기서부터 6개월을 세요.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시계가 하나 더 붙어요. 실제 분할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을 마쳤는지가 중요해서, 협의와 등기, 소송 중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상담 초기에 밝혀야 합니다.

이 시계들을 합치면 첫 상담은 신고기한 직전이 아니라, 빚이 있는지와 분할 방향이 잡히는 때에 받는 편이 순서에 맞아요. 3개월 안의 선택이 먼저 지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산이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8억원 상속 가정 계산
항목금액
상속재산8억원
채무와 장례비용 등-1억원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2억원
산출세액 (2억원 × 20% - 1천만원)3천만원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8억원이고 법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장례비용이 1억원,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에요. 세율표의 20% 구간에서 누진 차감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세율은 5단계예요. 구간별 계산을 더 보고 싶다면 상속세율 글에서 구간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상속공제 상담 포인트

상담에서 공제는 네 가지가 갈림길이에요. 첫째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구성이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쪽을 따져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일괄공제 글에 있어요.

둘째는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실제 상속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30억원입니다. 실제 분할재산이 7억원이라면 최소액 5억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분할액과 한도를 함께 따져요. 관련 글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에 있습니다.

셋째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해서, 예금과 증권 같은 금융자산과 금융채무를 따로 정리해 가야 해요.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가액이 5억원이면 2천만원 + (5억원 - 1억원) × 10% = 6천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넷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할 수 있고, 해당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비면 적용 대상에서 빠지니, 거주 이력을 시기별로 적어 가면 상담이 빨라져요.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세액이 정해지면 마지막 상담 주제가 납부 방식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서 담보 제공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둘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아요. 앞의 예시처럼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면 분납과 연부연납의 금액 문턱은 모두 넘지만, 연부연납에는 담보 요건이 붙어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세액이 3천만원이고 당장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이 1천만원뿐이라면, 나머지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상담의 핵심 주제가 돼요. 분납으로 나눠 낼지, 담보를 걸고 연부연납으로 풀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현금이 얼마나 바로 나오는지, 담보로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과 절차는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 따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상담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질문이 세금이면 세무사, 빚의 승인과 포기나 상속인 사이 분할 다툼이면 변호사 쪽부터 가면 돼요. 두 가지가 겹치면 3개월 안의 승인과 포기 선택이 걸린 쪽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상담 때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 당시 재산,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사전증여재산,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종류별로 적은 목록이 기본입니다. 채무는 계약서와 잔액증명, 지급증빙을 함께 두면 좋아요.

상속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져서 한 금액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상담만, 계산까지, 신고 대행까지, 분할 분쟁까지 단계를 정해 같은 범위로 견적을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이 기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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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26조 law.go.kr | 과세표준·세율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 상속공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 신고기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 law.go.kr | 과세가액·공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 law.go.kr | 배우자·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law.go.kr | 평가 원칙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law.go.kr | 승인·포기 기간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납부방식 안내 nts.go.kr | 분납·연부연납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