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재산을 이어받으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와 상속세를 언제 신고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져요.
자녀 입장에서 계산 예시를 따라가며 풀어 봅니다.
부모님 재산은 돌아가신 날부터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에게 이어지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 몫이 자녀보다 1.5배예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를 먼저 빼서 계산하고,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시세가 아니라 법정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겨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 예금, 주식이 상속인에게 넘어와요. 법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재산을 받는 자녀 같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일이 나란히 진행돼요. 가족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일과, 나라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와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가족 사이의 합의로 풀고 세금 문제는 국세청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두 가지는 기준이 달라서 한꺼번에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에는 유언으로 주는 유증과 사망을 조건으로 한 사인증여도 들어가요.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그 재산도 세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 상속 글을 보면 돼요.
상속인의 순서는 민법이 정해 두었어요. 1순위는 자녀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에요. 앞 순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순위 경쟁 없이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줄에 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주가 대신 상속인이 되기도 해요. 순위가 이어지는 방식은 상속 글에서 전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상속인별 몫이에요. 가족이 모두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도 있어서, 의견이 갈릴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끼리는 몫이 똑같아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4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어머니 1.5, 자녀 각 1이니 전체는 3.5이고, 이 비율로 14억원을 나눠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상속인 | 비율 | 받는 몫 |
|---|---|---|
| 어머니(배우자) | 1.5 | 6억원 |
| 첫째 자녀 | 1 | 4억원 |
| 둘째 자녀 | 1 | 4억원 |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 둘만 남았다면 14억원을 7억원씩 나눠요. 몫은 같지만 집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어서, 한 명이 집을 갖고 다른 한 명이 현금으로 맞추는 식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끝나기 전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마음대로 팔 수 없고, 도장과 서류가 전원분 필요해집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재산 값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서 과세가액을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더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에요.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금액이 구간을 넘을 때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빚은 은행 대출, 보증 채무, 밀린 공과금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뺍니다. 장례비용은 실제로 쓴 금액을 빼되 1천만원이 한도이고, 쓴 돈이 5백만원에 못 미쳐도 5백만원은 공제돼요.
구간별 숫자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율 글의 표가 편해요. 내 숫자로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공제는 세금 계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금액을 줄여 주는 부분이에요. 기본은 기초공제 2억원이고,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가 있어요.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만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 3억원이에요. 5억원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원이 선택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로 봐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개시 당시 15세라면 19세까지 4년이 남아 4년 곱하기 1천만원, 즉 4천만원을 검토합니다. 일괄공제를 고르는 경우와 맞물리는 방식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져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하고, 상한은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서로 요건이 달라서 별도로 챙겨야 해요.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에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과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 조회하러 가기조회 결과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세금 계산이 쉬워져요.
상속세 신고하러 가기숫자로 따라가면 이해가 빨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며 자녀가 둘인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상속재산의 시가 합계가 10억원이고, 은행 대출 등 인정되는 채무가 5천만원, 장례비는 실제로 800만원을 썼다고 해요.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5천만원과 800만원을 뺀 9억 4,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빼면 공제가 10억원으로, 과세가액보다 커요.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상속세는 없어요.
다만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돼요. 세금이 0원이어도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없이 자녀 둘만 남은 가정이에요. 상속재산이 16억원, 채무 1억원, 장례비는 실제 1,200만원을 썼지만 한도가 1천만원이라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이 5억원이면 20%인 1억원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빠져요. 한도 2억원보다 작으니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금융재산공제 신고서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금액 |
|---|---|
| 상속재산 시가 합계 | 16억원 |
| 채무 공제 | -1억원 |
| 장례비 공제(한도 적용) | -1,0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 9,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억원 |
| 과세표준(계산값) | 8억 9,000만원 |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아래 세액이 나와요. 30% 구간에는 5억원을 넘는 3억 9,000만원만 들어갑니다.
| 구간 | 해당 금액 | 세율 | 세액(계산값) |
|---|---|---|---|
| 1억원 이하 | 1억원 | 10% | 1,000만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억원 | 20% | 8,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억 9,000만원 | 30% | 1억 1,700만원 |
| 합계 | 8억 9,000만원 | 2억 700만원 |
자녀 둘이 14억원 넘는 재산을 받으면서 세금도 2억원 넘게 나오는 셈이에요.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현금이 모자라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요건과 담보를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제도예요.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 방식만 따로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 있어요.
부모님이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해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의 종가로 정하지 않아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식 한 종목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전후 2개월 평균 시세를 한 주에 5만원, 보유 수량을 1,000주라고 가정하면 평가액은 5,000만원이에요. 사망일 종가가 이보다 높거나 낮아도 이 평균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미국 상장주식 같은 해외주식도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재산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증권사 앱 화면에 보이는 원화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사망일 전후 시세 자료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와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의 것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일정 요건 아래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년 전에 큰아들에게 8,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그 아들이 상속인이므로 8,000만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앞의 16억원 예시라면 과세가액이 14억 9,000만원에서 15억 7,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상속세에서 일정 요건으로 공제해 줘요.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면 상속세가 줄 것이라는 생각이 늘 맞지는 않아요. 기간 안이라면 다시 합산되니, 증여 시점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증여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합산 기간은 사전증여 글에 있어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에요.
달력에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3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의 말일은 3월 31일이고, 여기서 6개월이 지난 9월 30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 구분 | 출발점 | 기한 |
|---|---|---|
| 일반 신고 | 3월 31일 | 9월 30일 |
| 외국 주소 신고 | 3월 31일 | 12월 31일 |
| 배우자 몫 분할 신고 | 신고기한 다음 날 | 다음 해 6월 30일 |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를 져요. 형제 중 한 명이 신고를 미루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와 순서는 상속세 신고 글에, 기한만 보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 있어요. 개별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아요. 어머니와 자녀 둘이라면 비율이 1.5 대 1 대 1입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낼 세금은 없어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배우자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공제로 덮여요.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에요.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까지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주소가 외국이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상속인에게 받은 것은 10년 안,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것은 5년 안의 증여가 일정 요건 아래 합산됩니다.
아니에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요건과 담보를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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