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상속, 작성 방식과 유류분·신고 확인

유언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이 넘어가는 일이에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기고,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 신고도 따라옵니다.

유언 상속

유언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미리 정해 두는 의사 표시예요. 유언이 있으면 그 뜻이 앞서고, 없을 때에야 법이 정한 순서대로 가족이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택배 송장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보내는 물건이 같아도 송장 양식이 틀리면 반송되듯, 유언도 법이 정한 서식을 거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라고 불러요. 가족이 아닌 이웃이나 친구도 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법정 순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가족 전체의 상속 흐름은 유산상속 글에, 상속인의 순위와 승인·포기는 재산상속 글에 있습니다.

유언 상속 방식

민법은 유언을 정해진 방식으로만 하도록 해요. 이를 어기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법정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60조와 제1065조예요.

유언의 법정 방식 5가지와 핵심 절차
방식핵심 절차함께하는 사람
자필증서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유언자 본인
녹음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구술하고 증인도 구술참여 증인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구수하고 낭독 내용을 승인증인 2인, 공증인
비밀증서봉한 증서를 증인 앞에 내어 유언서임을 표시증인 2인 이상
구수증서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증인 2인 이상

다섯 방식은 곁에 누가 있느냐로 나눠 보면 쉬워요. 유언자 혼자 마치는 방식은 자필증서 하나이고, 나머지는 증인이나 공증인이 함께합니다.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열리는 예외 통로예요. 앞의 네 방식 중 하나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지에 들지 않습니다.

유언 상속 자필 유언장 쓰는 법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민법 제1066조). 전문은 유언 내용 전체를, 날인은 도장을 찍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에 "내 아파트는 막내딸에게 준다"고 쓰고 이름만 적었다면 연월일과 주소가 빠져 있어요. 직접 쓸 항목이 네 가지라서 하나라도 비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고칠 때도 규칙이 있어요.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하면 그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자서는 유언자가 그 자리에 직접 쓰는 것을 말해요.

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꾼다면 고친 자리에 유언자가 직접 써 넣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가족이 대신 고쳐 적어 주는 것은 직접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과 달리 자필증서는 요건에 증인이나 공증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요건 하나하나를 유언자 본인이 직접 지켜야 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 요건은 조문 원문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자필증서 요건 조문 확인하러 가기

조문 아래 칸에서 고칠 때의 규칙까지 함께 읽어 보세요.

녹음 유언 방법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직접 구술하고, 참여 증인이 유언 내용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에요(제1067조). 구술은 말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르신이 녹음기 앞에서 "예금 오천만 원은 조카에게 남깁니다. 저는 박영철이고 오늘 날짜는 올해 3월 4일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 볼게요. 곁의 증인이 "내용이 정확하고 저는 최영호입니다"라고 이어 말하면 말로 채울 항목이 모두 담겨요.

핵심은 말해야 할 항목이 유언자 쪽과 증인 쪽으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증인이 말하는 부분이 빠지면 요건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절차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는 방식이에요(제1068조). 구수는 말로 전한다는 뜻이고, 공증인은 문서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자격자입니다.

1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

2공증인이 말한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

3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

4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증사무소에서 어르신이 "상가는 큰아들에게, 예금은 둘째 딸에게 준다"고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적어 소리 내어 읽어 줘요. 어르신과 증인 두 사람이 맞다고 확인한 뒤 모두 서명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대신 적어 주는 구조라서 직접 글씨를 쓰지 않아도 돼요. 대신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자필증서와 갈립니다.

비밀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내용을 남에게 보이지 않은 채 봉해서 맡기는 방식이에요. 작성자의 성명이 적힌 증서를 봉하고 날인한 뒤, 2인 이상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제1069조 제1항).

봉투 표면에는 제출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봉서는 표면에 적힌 제출일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내어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인은 그 날짜에 서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이에요.

제출일을 10월 25일로 적었다면 10월 30일까지 공증인에게 가져가야 해요. 5일을 넘기면 이 방식의 요건이 어긋납니다.

형식에 흠이 있어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요건에는 맞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어요(제1071조). 봉투 절차는 어긋났어도 안의 글이 직접 쓴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을 갖췄다면 길이 남는 셈입니다.

구수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녹음·공정·비밀증서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해요.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는 방식입니다(제1070조 제1항).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실에 누운 분이 펜을 잡을 수 없고 공증인을 부를 틈도 없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럴 때 증인 두 사람이 곁에 있는 자리에서 말로 전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예요.

기한이 짧은 두 방식의 달력 예시
방식기준이 되는 날기한
비밀증서봉투 표면에 적은 제출일 10월 25일5일 안인 10월 30일까지
구수증서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 10월 25일7일 안인 11월 1일까지

두 기한은 출발점이 서로 달라요. 앞의 것은 봉투에 적은 날, 뒤의 것은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이라서 달력에 따로 적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유언 증인 자격

증인은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 법원에서 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게 될 조카의 아내가 증인으로 서 있었다면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라서 자격이 없어요. 증인을 고를 때는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언 상속 효력 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제1073조). 유언장을 쓴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사망 뒤에 이뤄질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이뤄진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이런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면 예금을 준다"고 적었다면 졸업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이 있어도 재산이 넘어가지 않아요. 유언장을 써 둔 뒤에도 재산의 주인은 계속 유언자 본인입니다.

유언 무효 사유

방식을 어기면 유언자의 진짜 뜻과 같아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05다57899 판결도 법정 방식이나 요건에 맞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족이 모두 알 만큼 유언자의 뜻이 분명했더라도 연월일이 빠진 자필 유언장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뜻이 분명한지와 방식을 지켰는지는 따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방식별로 빠뜨리면 안 되는 절차
방식챙길 절차
자필증서연월일·주소까지 직접 쓰기, 고친 곳 자서하고 날인
녹음참여 증인의 구술
공정증서증인 2인 참여, 낭독 내용 승인과 서명
비밀증서제출일 표시, 5일 안 확정일자인
구수증서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 검인 신청

그래서 내용만큼이나 절차를 하나씩 짚어 보는 일이 중요해요. 표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유언을 마친 뒤 한 번 더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 상속세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언으로 넘어온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고,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친다면 5억 원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배우자 쪽 공제는 배우자 상속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예요. 각 초과구간에는 법정 누진공제가 반영됩니다(제26조).

예를 들어 유언으로 넘어온 재산이 9억 원이고 일괄공제만 뺀다고 해 볼게요. 과세표준은 4억 원이 되고,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곱해 더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과세표준 4억 원의 구간별 세액 계산 예시
구간금액세율세액(계산값)
1억 원 이하1억 원10%1,000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3억 원20%6,000만 원
합계4억 원-7,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은 다른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을 빼고 단순하게 놓은 숫자예요. 실제 세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 상속세 신고 기한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2026년 10월 25일이라면 그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에요. 여기서 6개월을 세면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사망일이 2026년 10월 25일일 때 신고 기한 예시
구분출발점신고 기한
국내 주소10월 31일(사망한 달의 말일)2027년 4월 30일
외국에 주소10월 31일(사망한 달의 말일)2027년 7월 31일

기한은 상속인뿐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유언장에 이름이 오른 이웃이나 친구라도 납부의무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순서와 서류는 신고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하러 가기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는 상속세율 글에 있어요.

유언 유류분

유언을 쓰는 사람은 재산을 누구에게든 줄 수 있지만, 그 자유 옆에는 유류분이라는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선을 넘는 유언은 나중에 가족이 자기 몫을 되찾으려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지켰는지는 유언의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방식을 모두 갖춘 유언이라도 내용이 가족의 몫을 크게 줄이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친구 한 사람에게 남겼다면, 형식이 완벽해도 가족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실제 분쟁은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달라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큰 그림은 유산상속 글과 재산상속 글에도 있어요.

유언 상속 사례

첫 번째 상황은 혼자 지내던 어르신이에요. 직접 쓴 유언장에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돌아가신 뒤 이를 발견한 조카는 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내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급히 말로 남긴 경우예요. 구수증서로 남겼다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이 방식의 요건이 어긋납니다.

세 번째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이에요. 이웃이 예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그 이웃은 수유자라서, 납부의무가 있을 때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 상황 모두 순서는 같아요. 먼저 방식의 요건을 확인하고, 사망 때부터 효력이 생긴 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상속 증여 글에서 구분을 볼 수 있어요. 재산 내역을 먼저 찾아야 한다면 상속재산 조회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은 몇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다섯 가지예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이고,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에서 날짜를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비밀증서는 봉한 뒤 언제까지 공증인에게 가야 하나요?

봉투 표면에 적은 제출일로부터 5일 안이에요. 이때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도 상속세를 신고하나요?

납부의무가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원칙적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유언의 증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가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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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law.go.kr | 확인일 2026-10-12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law.go.kr | 확인일 2026-10-25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1조~제1073조(유언의 방식·효력)·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law.go.kr |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제26조(상속세 세율)·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확인일 2026-10-1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law.go.kr | 확인일 2026-10-25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