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둘 다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지만, 세금 계산이 갈라지는 지점이 달라요. 세율표는 같아도 공제와 신고 기한은 서로 달라요.
상속은 사망으로,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건네면서 시작돼요.
세율은 둘 다 10~50%인데 공제 방식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달라요.
신고 기한은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고,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재산을 건네는 일이에요. 세금 이름도 상속세와 증여세로 각각 나뉩니다.
둘을 가르는 첫 기준은 재산 이전 시점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넘어간 때가 돌아가신 뒤인지, 살아 계실 때인지에 따라 쓰는 계산법이 달라져요.
쉽게 비유하면 같은 집을 두고 "살아 계실 때 열쇠를 건네는 것"과 "남겨 두었다가 사후에 넘기는 것"의 차이예요. 열쇠를 받는 날이 다르면 집값을 매기는 날짜, 쓸 수 있는 공제, 신고 마감이 모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나 상속받는 방법은 상속 글에, 증여 계약과 신고 흐름은 증여 글에 풀어 두었어요.
아래 표는 같은 항목끼리 두 세금을 나란히 놓은 비교예요.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시작되는 때 |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 |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건넴 |
| 세율 | 10~50% 누진 | 10~50% 누진 |
| 대표 공제 | 일괄공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 미리 준 재산 합산 | 상속 전 증여를 과세가액에 더함 | 증여일 전 10년 증여를 합산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평가 기준일 | 상속개시일 | 증여일 |
세율 줄만 같고 나머지는 모두 달라요. 그래서 재산가액이 같아도 세금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제는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가"를 정해 주는 장치예요. 상속에서는 가족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큰 공제를 쓰고, 증여에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마다 한도를 따로 둡니다.
세율표는 두 세금이 같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는 제56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누진이라는 말이 헷갈린다는 분이 많아요. 과세표준이 2억5천만원이라고 전체에 2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잘라서 각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간 | 해당 금액 | 세율 | 세액 |
|---|---|---|---|
| 1억원까지 | 1억원 | 10% | 1,000만원 |
| 1억원 초과 2억5천만원까지 | 1억5천만원 | 20% | 3,000만원 |
| 합계 | 2억5천만원 | - | 4,000만원 |
실제 계산식은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결과는 구간을 잘라 더한 값과 같고,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빼는 금액이 없습니다.
세율 구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빼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붙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상속이 시작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기초공제 2억원을 받습니다.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한꺼번에 빼 주는데, 이것이 일괄공제 5억원의 바탕이에요.
예를 들어 남긴 재산이 4억원이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빼는 금액이 재산보다 크니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별 설명은 상속세 일괄공제 글에, 한도는 상속세 공제 한도 글에 있어요.
증여세 공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의 한도를 관계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직계존속 | 2,000만원 |
| 성년자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한도는 매번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쓴 만큼을 뺀 나머지만 이번 증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모가 조카에게 3,000만원을 건네면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공제 2,000만원을 빼고 1,000만원이 남아요. 산출세액은 1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으면 97만원이 됩니다.
관계별 한도의 자세한 사례는 증여세 공제 한도, 부부 증여 한도, 자녀 증여 한도 글에 이어서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세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하러 가기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세금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같은 5억원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증여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이고, 상속은 다른 공제 없이 일괄공제만 반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증여받는 경우 | 상속받는 경우 |
|---|---|---|
| 재산가액 | 5억원 | 5억원 |
| 빼는 공제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일괄공제 5억 |
| 과세표준 | 4억5,000만원 | 0원 |
| 산출세액 | 8,000만원 | 0원 |
| 기한 내 신고 후 | 7,760만원 | 0원 |
증여 쪽 계산은 이렇게 나왔어요. 4억5,000만원 중 1억원은 10%라 1,000만원, 나머지 3억5,000만원은 20%라 7,000만원이고, 둘을 더하면 8,0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으면 240만원이 빠져 7,760만원이에요. 상속 쪽은 공제가 재산가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이 표는 두 방식의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이에요.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상속은 사망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 어느 쪽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사망 전 가까운 시기라면 상속세 쪽에서 다시 더해 보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바로 아래에서 풀어 볼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 준 재산도 다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에요.
이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서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리 나눠 줘서 상속세 계산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증여 시점 예시 | 합산 여부 |
|---|---|---|---|
| 상속인(자녀) | 10년 이내 | 상속 8년 전 | 합산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 5년 이내 | 상속 4년 전 | 합산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 5년 이내 | 상속 7년 전 | 합산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아버지가 8년 전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고,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4억원이라고 해 볼게요. 상속세를 따질 때는 4억원에 1억원을 더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상속 때 다시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사전증여의 기본 개념은 사전증여 글에 있어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구분 | 기산 기준일 | 신고 마감 |
|---|---|---|
| 국내 거주(6개월) | 5월 31일 | 11월 30일 |
| 외국 주소(9개월) | 5월 31일 | 다음 해 2월 말일 |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달 중순에 상속이 시작되어도 계산이 쉬워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6개월이 금세 지나가니 마감일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면 편해요.
마감일 계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 더 있어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기한의 절반이라 더 짧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7월 18일에 증여받았다면 기산일은 7월 31일이고,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증여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재산을 넘겼다면, 기한은 재산이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상속세도 증여세도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에서 3%를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문제도 생기니 마감일은 둘 다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 쪽 날짜 계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절세라고 하면 복잡한 비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 정해진 공제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일이 먼저예요. 아래는 확인하는 차례를 순서대로 놓은 것입니다.
먼저 재산이 넘어가는 이유가 사망인지 생전 증여인지, 받는 사람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요. 이게 정해져야 쓸 수 있는 공제와 적용할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10년 이력 확인이에요. 증여라면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상속이라면 사전에 건넨 재산이 합산 기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재산을 넘긴 날짜와 그날의 가격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에요. 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증여일로 정해져 있어서, 날짜별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신고예요.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고, 가산세 여부도 실제 신고 내용과 기한 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의 세금은 앞에서 소개한 계산기에 금액을 미리 넣어 보면 어림할 수 있어요.
세금은 재산의 값에 매기는데, 그 값을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증여일 현재의 시가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매매 가격이 뚜렷하지 않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6억원이던 집을 3월에 증여했는데 석 달 뒤 7억원이 되었다고 해 볼게요.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6억원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이후 오른 값은 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언제 넘겼는지와 그날의 시가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여 쪽 평가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글에도 이어서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 때는 취득가액 계산이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평가액이 아닙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 항목 | 주당 금액 |
|---|---|
| 부모가 처음 산 가격 | 3만원 |
| 증여받은 날 평가액 | 6만원 |
| 1년 안에 판 가격 | 8만원 |
| 신고에 쓰는 취득가액 | 3만원 |
증여받은 날 값인 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차익이 2만원으로 보이지만, 실제 신고 기준은 3만원이라 차익이 5만원으로 계산돼요. 증여세를 낸 만큼은 필요경비로 빼 주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판 경우의 양도세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주식 증여 전반은 주식 증여세 글에 있어요.
같아요. 둘 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가 짧아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해요. 이번 증여에는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및 5억원 중 큰 금액이에요.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
줄 수 있어요.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과세가액에 더해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라면 증여자가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에요.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상속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7조(상속세 신고기한), 제68조(증여세 신고기한) law.go.kr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등 nts.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계산 구조와 사전증여재산 nts.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nts.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확인 2026-10-13)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