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예금·주식 같은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무엇부터 하고,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유산상속은 사망하는 순간 저절로 시작되고, 재산과 함께 빚도 넘어가요.
받을지 말지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유산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법이 정한 가족에게 이어지는 제도예요. 법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예금만 떠올리기 쉬운데, 갚아야 할 대출이나 보증도 유산에 들어가요. 장부 한 권이 통째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작 시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신청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산상속에서는 사망일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세금도 기한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증여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요.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마음먹고 건네는 일이고, 유산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이 생기면 본인 뜻과 상관없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재산이 곧바로 내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는 이어받지만 명의를 바꾸려면 상속인끼리 나누는 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순서를 한 줄로 그리면 이렇게 이어져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고, 재산과 빚을 파악한 뒤 받는 방식을 정하고, 재산을 나누고, 세금을 신고합니다.
| 단계 | 할 일 | 기준이 되는 날 |
|---|---|---|
| 상속 개시 |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확정 | 사망일 |
| 재산·빚 파악 | 부동산, 예금, 주식, 대출, 보증 목록 만들기 | 사망일 현재 기준 |
| 받는 방식 결정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 합의 | 정해진 기한 없음 |
| 상속세 신고 |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집과 예금이 눈에 보여서 받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 대출 보증이 숨어 있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에는 통장과 계약서, 우편물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빚이 있는지 한 장짜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이후 모든 판단이 쉬워집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돈다는 점이에요. 받을지 말지 정하는 3개월과 세금을 신고하는 6개월은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자녀 셋이 상속인이라면 집 한 채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셋이 함께 가진 상태가 돼요.
분할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없지만 합의가 늦어지면 세금 계산이나 공제 적용에서 불편해질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처럼 분할 시점이 영향을 주는 항목도 있어서 서둘러 방향을 잡아 두는 쪽이 낫습니다.
누가 유산을 받는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앞 순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 촌수가 같다면 모두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이 순서와 따로 움직입니다. 자녀나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에요.
상황을 하나 그려 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자녀 한 명, 어머니의 형제가 남았다면, 아버지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형제는 뒤 순위라 받지 못합니다.
태아도 순위를 따질 때는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봐요. 상속 개시 당시 배 속에 있던 아이가 있다면 상속인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어요.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손자녀가 돌아가신 부모 몫을 이어받는다고 보면 돼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많아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자녀 한 명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로 놓고, 전체 합으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 상속인 | 재산 | 비율 합계 | 배우자 | 자녀 1인 |
|---|---|---|---|---|
| 배우자+자녀 2명 | 7억원 | 3.5 | 3억원 | 2억원 |
| 배우자+자녀 3명 | 9억원 | 4.5 | 3억원 | 2억원 |
| 자녀 3명 | 6억원 | 3 | 해당 없음 | 2억원 |
첫 줄을 풀어 볼게요. 배우자 1.5에 자녀 1과 1을 더하면 합계가 3.5이고, 재산 7억원을 3.5로 나누면 1 단위가 2억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3억원, 자녀는 각각 2억원입니다.
둘째 줄은 자녀가 한 명 늘어난 경우예요. 합계가 4.5가 되어 1 단위가 2억원으로 맞아떨어지고, 배우자 몫은 그대로 3억원, 자녀는 셋이 각각 2억원씩 가져가요.
이 비율은 유언이나 상속인끼리의 합의가 없을 때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공동상속인이 모두 동의하면 다르게 나누는 일도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을 말해요. 재산 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유와 가족 생활을 지키는 장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큰아들에게만 남겼다고 해 볼게요. 다른 자녀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왜 생겼는지 떠올려 보면 쉬워요.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유언이 있을 때, 오랫동안 함께 산 가족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세금은 국가에 내는 금액을 정하는 규칙이고, 유류분은 가족 사이에서 몫을 다투는 규칙이라 신고 기한이나 공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유류분 권리자인지, 비율이 얼마인지는 민법 조문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해서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의미 | 빚이 재산보다 클 때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음 | 내 재산으로 모자란 만큼 갚아야 함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그 범위를 넘는 빚은 갚지 않음 |
| 상속포기 | 상속인 자격을 내려놓음 | 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음 |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빚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해요.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 볼게요. 1월 20일에 돌아가셨고 1월 22일에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4월 22일까지가 원칙이에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돼요. 그만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서, 재산 목록을 만든 다음에 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떠올려 볼 만해요. 재산이 남으면 그만큼 받고, 빚이 더 크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상속공제 조문 보러 가기신고기한 안내는 국세청 집행기준에서 이어서 열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기준 보러 가기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값에서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재산 값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으로 값을 정합니다.
공제는 두 갈래로 보면 쉬워요.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되고,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달라요. 일괄공제 5억원은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적용됩니다.
구간 판정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녀 둘이 재산 8억원을 받고 다른 공제와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3억원이에요. 3억원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들어가서 20%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세율은 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이 붙어요. 최종 세액은 구간별 계산을 모두 거쳐야 나오므로 상속세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공제 한도만 따로 모아 보고 싶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글이 있어요. 자녀가 받는 경우의 계산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눠 주면 세금이 줄 것 같지만, 상속이 가까우면 사정이 달라져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이 대상이에요.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준 몫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8년 전에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경우, 다른 예외가 없다는 가정에서 그 1억원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가요.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더라도 합산 대상이라는 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몇 년 전에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증여 자체의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증여세 계산은 증여세 글에 있어요.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출발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8월 20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서 이듬해 2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이 기한은 앞에서 본 3개월과 다른 시계예요.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세금 신고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서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서류와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글에,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사망한 날부터 시작돼요. 등기나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은 그때부터 재산과 빚을 이어받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돼요.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요. 재산이 7억원이면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이 됩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에요.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에요.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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