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세,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최소 5억 계산법

배우자상속세는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뒤 남은 배우자가 물려받은 몫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덕분에 줄어듭니다. 공제액은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 사이에서 정해져요.

배우자상속세

이 공제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러니 남은 배우자가 있다는 전제로 읽어 주세요.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바로 매기지 않고, 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배우자 몫의 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낼 세금이 크게 갈려요.

기억할 숫자는 세 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돈, 법으로 따진 계산 한도, 그리고 30억원 상한이에요. 예시와 함께 이 셋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겠습니다.

공제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날짜예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언제까지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를 날짜 예시로 따라가는 데 이 글의 무게를 뒀습니다.

배우자상속세 공제 금액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이 5억원 아래인지 위인지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먼저 구간별 결과를 표로 정리했어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별 배우자 상속공제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액
없음 또는 5억원 미만5억원
5억원 이상실제 받은 금액, 단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배우자 몫이 5억원보다 적을 때는 2억원을 받았든 4억원을 받았든 공제가 5억원으로 같습니다. 5억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받은 금액만큼 공제도 늘어나요.

그렇다고 끝없이 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한도 위로 넘치는 몫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에 남아요.

배우자상속세 최소 5억

하한선인 5억원은 남은 배우자 몫이 아주 적어도 지켜 주는 금액입니다.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원이에요.

가령 배우자가 4억원짜리 예금만 넘겨받았다면 공제는 5억원으로 잡힙니다. 받은 돈보다 공제가 1억원 큰 셈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받은 금액이 달라져도 공제액이 그대로입니다. 받은 몫이 공제액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때는 5억원을 지난 다음이에요.

배우자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

받은 몫이 5억원 이상이면 공제 상한은 두 금액 중 작은 쪽으로 정해져요. 하나는 법으로 따진 계산 한도, 또 하나는 상한선 30억원이에요.

법정 계산 한도는 차례대로 구합니다. 먼저 상속재산 전체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 앞으로 남긴 유증·사인증여 재산을 덜어 내요. 그다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야 하는 재산을 보태고, 거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마무리로 한 번 더 뺍니다. 미리 증여해 과세가액에 합산한 재산 중 배우자에게 간 몫이 있으면, 그때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해요. 흔히 곱셈만으로 한도 계산을 끝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차감입니다.

숫자를 넣어 볼게요.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7분의 3인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증과 사전증여가 없다면 35억원의 7분의 3, 즉 15억원이 법정 계산 한도가 돼요.

상속재산이 35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상황별 법정 계산 한도
상황계산법정 계산 한도
유증·사전증여 없음35억원 × 7분의 315억원
사회단체에 7억원 유증(35억원 − 7억원) × 7분의 312억원
배우자에게 7억원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35억원 + 7억원) × 7분의 3 − 1억원17억원

둘째 줄은 사회단체처럼 상속인이 아닌 쪽으로 넘어간 몫이 애초에 곱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예요. 셋째 줄은 배우자가 미리 받은 재산이 곱셈 대상에 들어가는 대신,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한도에서 깎이는 경우입니다.

이제 실제로 받은 몫을 대 봅니다. 배우자가 12억원을 받았다면 첫 줄의 15억원보다 작으니 공제도 12억원이에요. 18억원을 받았다면 한도인 15억원까지만 인정돼요.

배우자상속세 30억 한도

30억원은 어떤 계산 결과가 나와도 뚫지 못하는 천장입니다. 상속재산이 매우 클 때만 닿는 숫자예요.

배우자가 33억원을 실제로 받았고 법정 계산 한도가 42억원이 나왔다고 해 볼게요. 둘 다 30억원을 넘으니 공제는 30억원이 되고, 나머지 3억원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아요.

세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받은 몫과 계산 한도와 30억원을 견주어 공제액을 구하는 표
배우자가 받은 몫계산으로 나온 한도인정되는 공제
12억원15억원12억원
18억원15억원15억원
33억원42억원30억원

공제액은 언제나 세 숫자 가운데 가장 작은 값입니다. 다만 실제 받은 몫이 5억원보다 작으면 이 비교 없이 5억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배우자상속세 실제 상속액 계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받은 재산의 시가 그대로가 아닙니다. 배우자 몫으로 들어온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배우자가 넘겨받기로 한 공과금·채무와 비과세 재산의 가액을 덜어 낸 값이에요.

이를테면 배우자가 14억원어치를 받으면서 1억2천만원의 채무도 떠안았고, 받은 재산 가운데 비과세 재산이 3천만원 들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4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뺀 12억5천만원이 실제 상속액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누가 맡느냐가 공제액을 좌우해요. 배우자가 채무를 많이 맡을수록 실제 상속액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다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나요.

가령 상속개시일이 2026년 5월 20일이라면, 5월 31일에서 6개월을 센 2026년 11월 30일이 신고기한이에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2027년 2월 28일까지예요.

공제를 받으려면 이 기한에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를 신고서류에 붙여 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공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이때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신고와 납부 절차가 나와 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내 보러 가기

법 조문이 궁금하면 아래 버튼으로 원문을 열어 보세요.

배우자 공제 법조문 원문 보기

배우자상속세 분할기한

신고기한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재산 분할기한입니다. 실제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 날까지 재산 나누기를 끝내야 해요.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은 상속이 시작되고 약 15개월 뒤가 되는데, 신고기한 6개월에 9개월을 이어 붙인 길이이기 때문이에요.

위 예시 날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이니 12월 1일부터 9개월이 차는 2027년 8월 31일이 분할기한이에요.

상속개시일이 2026년 5월 20일이라고 가정할 때 신고기한과 분할기한
구분신고기한분할기한
국내 주소2026년 11월 30일2027년 8월 31일
외국 주소2027년 2월 28일2027년 11월 30일

나누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눈 사실을 납세지 담당 세무서에 알려야 하고, 등기나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재산이면 그 절차까지 끝내야 해요.

배우자상속세 분할 못 하면

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걸려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분할기한 안에 사정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분할하고 다시 신고하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기한 안에 사정을 알렸느냐예요. 분쟁이 길어져도 공제받을 길을 남겨 두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상속세 사전증여

살아 계실 때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한도 계산에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엔 과세가액에 더해져 곱셈 대상을 키우고, 두 번째엔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빠져요.

앞 표의 셋째 줄이 바로 그 예입니다. 7억원을 미리 줬으니 곱셈 대상이 42억원으로 커져 18억원이 되고, 증여 때 6억원을 공제받고 남은 과세표준 1억원을 빼면 17억원이에요. 사전증여가 없던 15억원보다 2억원 넉넉해진 한도입니다.

배우자상속세 상속포기

자녀 중 하나가 상속을 내려놓으면 배우자 몫이 늘 것 같지만, 한도 계산은 다르게 움직여요.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인 집에서 자녀 하나가 포기해도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그대로예요. 한도 15억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세 증여세 차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쓰는 상속세 공제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고받는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있어요.

배우자 사이의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까지 뺄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도 시점도 다르니 두 공제를 하나로 합쳐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사전증여는 앞서 본 대로 훗날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 한도는 배우자 증여 한도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배우자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두 용어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세가액은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를 빼고 나서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에요.

과세가액이 35억원이고 공제가 배우자 몫 15억원뿐이라면 과세표준은 20억원입니다. 다른 공제가 있으면 이 숫자는 더 낮아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에 따라, 50만원보다 과세표준이 작으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이 선에 가까워져요.

배우자상속세 계산 예시

지금까지의 숫자를 한 가족에 모아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상속재산은 35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 유증과 사전증여는 없고 비과세 재산은 앞에서 말한 3천만원뿐이라고 둡니다.

먼저 한도입니다. 35억원에 7분의 3을 곱한 15억원이 법정 계산 한도이고 30억원보다 작으니, 1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다음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입니다. 14억원어치를 받고 채무와 비과세 재산을 반영하면 12억5천만원이에요.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이 12억5천만원이니 배우자 상속공제도 12억5천만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만 반영하면 과세가액 35억원이 과세표준 22억5천만원으로 내려가요.

반대로 채무를 맡지 않았고 비과세 재산도 없이 14억원을 그대로 받았다면 실제 상속액이 14억원이라 공제도 14억원까지 올라갑니다. 한도 15억원 안쪽이라 전액 인정돼요.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고, 재산을 나누고, 신고기한에 공제 명세서와 함께 신고하고, 분할기한 안에 분할 사실을 알리는 흐름이에요. 신고기한 전에 분할을 마쳤다면 한 번에 정리되고, 늦어졌다면 분할기한이 뒤에서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상속세 공제는 최소 얼마인가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 몫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공제는 5억원으로 같아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아무리 커도 어디까지인가요?

상한은 30억원이에요. 실제 받은 몫과 법정 계산 한도가 이보다 커도 공제는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세어 9개월째 되는 날까지예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는 대체로 15개월쯤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재산 분할기한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고, 분할기한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차는 날이에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길어집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이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받은 몫이 전혀 없어도 공제액은 5억원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사망으로 물려받을 때, 증여공제는 생전에 받을 때 쓰고 증여공제 한도는 6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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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배우자 상속공제 nts.go.kr | 공제 금액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기한 6개월·9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law.go.kr | 배우자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law.go.kr | 한도 계산

국세청 재산공제 nts.go.kr |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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