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공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종류와 한도

상속세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이에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어떤 공제가 내 가족에게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속세공제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먼저 빼고, 그다음 각종 공제를 빼서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를 매기는 순서와 비슷해요. 떼는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작아지니, 공제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빼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상속인 구성, 실제 상속분, 동거·연령·장애 여부, 재산과 채무의 증빙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가족 구성이 다르면 세금이 다르게 나와요. 아래에서 공제를 종류별로 나눠 하나씩 풀어 볼게요.

상속세 공제 종류

공제는 크게 기본이 되는 공제, 사람 사정에 따라 붙는 공제, 재산 성격에 따라 붙는 공제로 나뉩니다. 먼저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상속세 공제 종류와 금액 기준
공제금액 기준대상
기초공제2억원상속이 개시된 모든 경우
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상속인 또는 수유자(배우자 단독 상속 제외)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법정상속지분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거주자의 배우자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 상속인·동거가족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원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장애인인 상속인·동거가족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재해손실법정 요건 충족 시동거 상속인, 재난 손실이 생긴 경우

표의 공제를 전부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비교해서 큰 쪽을 고르는 공제가 있고, 합계에 한도가 걸리는 공제도 있어서 순서대로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뺍니다. 재산이 얼마든, 가족이 누구든 가장 먼저 깔리는 공제예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 금액이에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같은 것을 정리하고 난 뒤의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기초공제는 따로 챙겨 받는 별도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나오는 인적공제와 합쳐서 일괄공제와 견주는 기준 금액으로 쓰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하는 수고를 덜어 주는 방식이에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으면 수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 두 명이 상속받고 자녀공제 1억원을 합쳐도 기초공제와의 합계가 3억원이라면, 5억원이 더 크니 일괄공제 5억원을 고릅니다. 반대로 어린 자녀가 많아 합계가 6억원으로 나오면 그 6억원이 공제액이 돼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혼자 재산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중심으로 계산해요.

정리하면 일괄공제는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올려 주는 안전판"에 가까워요. 자녀가 성년이고 상속인 수가 적은 가정에서 이 공제가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지켜 주려는 공제예요. 거주자의 상속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등을 반영해 계산한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 구조라서, 배우자가 많이 받았다고 공제도 무한정 커지지 않아요. 30억원이 맨 위 천장이고, 그 아래에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에서 정한 계산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로 7억원을 상속받았고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한도가 9억원이라면 7억원이 공제 한도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가장 작으니까요. 반대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40억원이어도 공제는 30억원에서 멈춥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가 기준이에요.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정한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야 공제도 그만큼 계산됩니다.

배우자 상속만 따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금융재산공제

예금, 적금, 주식, 펀드처럼 금융기관에서 확인되는 재산에는 별도의 금융재산공제가 있어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순금융재산이라고 부르고,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계산한 값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만 공제해요.

순금융재산별 금융재산공제 계산 예시
순금융재산계산 방식공제액
1,500만원2천만원 이하이므로 전액1,500만원
5,000만원20%는 1천만원, 2천만원이 더 큼2,000만원
3억원3억원 × 20%6,000만원
12억원20%는 2억4천만원, 한도 2억원 적용2억원

표를 보면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20%보다 2천만원이 더 크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20%를 곱해도 2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제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어디까지나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예요.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재산 구성이 금융 쪽으로 치우친 가정일수록 공제 효과가 크게 느껴집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인적공제는 상속인과 동거가족의 사정을 반영해 붙는 공제예요. 가족 구성이 곧 공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따져 봐야 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이에요. 상속이 시작될 때 배 속에 있던 아이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상속세 자녀공제 글에 있어요.

미성년자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붙어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어릴수록 곱하는 연수가 커지니 공제도 커져요.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됐을 때 자녀가 9세라면 19세까지 10년이라 미성년자공제는 1억원이에요. 자녀공제 5천만원은 이와 별개로 함께 검토하니, 이 자녀 한 명으로만 1억5천만원의 인적공제 후보가 생깁니다.

나이가 18세 6개월이면 19세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되지만 1년으로 셉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이에요. 생일이 며칠 차이로 갈려도 연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아요.

연로자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이에요. 70세 상속인이 있다면 5천만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에게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30년이라고 하면 3억원이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등과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붙는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앞에서 본 인적공제 합계입니다. 이 합계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5억원과 비교하는 것이 일괄공제 판단의 출발이에요.

공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조문 읽으러 가기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상속세 신고하러 가기

상속세 동거주택 재해손실 공제

두 공제는 해당하는 가정이 적지만, 해당하면 도움이 되니 알아 둘 만해요. 요건과 증빙이 까다로워서 미리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검토합니다. 오래 함께 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 주는 공제예요.

예를 들어 부모와 10년 넘게 한집에 살던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따로 살았거나 상속인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어요.

재해손실공제는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까지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손실가액을 공제 대상으로 보는 제도예요. 화재나 홍수로 상속받은 집이 망가진 경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두 공제 모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에요.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 기록으로, 재난 손실은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순서

공제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 알면 계산 흐름이 훨씬 쉬워져요. 가장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뺍니다.

그다음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단계내용
1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 상속세 과세가액 정리
2기초공제,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적용
3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확정
4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공제 합계에는 상한이 있어요. 상속공제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과 비과세 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6억원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1억원이면 공제 합계는 최대 5억원까지만 인정돼요. 공제 항목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이 천장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세 공제 계산 예시

숫자로 직접 따라가 보면 감이 오기 쉬워요.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두 명이 상속받는 가정을 가정해 볼게요. 상속재산은 15억원이고 채무와 장례비용이 합쳐서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 순금융재산은 4억원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천만원씩 두 명 몫 1억원을 더하면 3억원인데, 5억원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원을 고릅니다.

상속세 공제 적용 예시 (성년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항목금액
상속재산 15억원 − 채무·장례비용 1억원14억원
일괄공제(기초+인적 3억원보다 5억원이 큼)5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4억원 × 20%)8,000만원
공제 합계5억8,000만원
과세표준(14억원 − 5억8,000만원)8억2,000만원

과세표준 8억2천만원에는 구간별 세율이 차례로 붙어요.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입니다.

이 가정에서 산출세액은 1천만원, 8천만원, 9천6백만원을 더해 1억8천6백만원(계산값)이에요. 공제가 8천만원 더 있었다면 과세표준이 7억4천만원으로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니,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 단순한 예도 볼게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7억원이고 적용할 수 있는 상속공제가 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에요.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1억원의 20%를 더한 3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세율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소득세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구간을 넘어가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과세표준이 8억원이면 전체에 30%가 붙는 것이 아니에요. 1억원까지는 10%, 다음 4억원은 20%, 나머지 3억원에만 30%가 붙어서 합치면 1억8천만원(계산값)입니다.

세율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기를, 세율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율 글을 보면 돼요.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공제는 신고서에 반영해야 받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서 날짜 예시를 더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두 공제는 전혀 다른 제도예요. 상속공제는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자녀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이며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면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증여 쪽은 10년 단위로 이미 쓴 한도를 합산하는 반면, 상속공제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증여 쪽 한도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이에요.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등을 반영한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금융재산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최대 2억원이에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억원이 넘으면 2억원만 인정합니다.

상속세공제는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항목마다 달라요. 장애인공제처럼 배우자공제와 중복할 수 있는 공제도 있고, 일괄공제처럼 인적공제 합계와 견줘 큰 쪽을 고르는 공제도 있으며, 전체 합계에는 한도가 걸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2026-10-12 (국세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 law.go.kr | 기초·배우자·일괄·금융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20조·제23조부터 제26조 law.go.kr | 과세가액 정리·인적공제·동거주택·재해손실·공제 한도

국세청 상속세 혜택과 가산세 안내 nts.go.kr | 상속공제·세율

국세청 손택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hometax.go.kr | 신고기한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증여재산공제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