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처럼 종류마다 한도가 달라요. 어떤 공제를 같이 받고 어떤 공제는 골라야 하는지만 알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는 최대 6억원이에요.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먼저 공제를 빼서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고, 그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마트 영수증에서 쿠폰 할인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요. 쿠폰이 여러 장이면 어떤 쿠폰끼리 함께 쓰고, 어떤 쿠폰은 둘 중 하나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세공제한도는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려워요. 공제마다 한도가 따로 있고,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공제 | 금액·한도 | 누가 받나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
| 일괄공제 | 5억원 | 거주자 상속(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거주자의 배우자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거주자 상속의 자녀(태아 포함)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 |
각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래 절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상속이 시작되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기초공제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가족 구성이나 재산 종류와 상관없이 기본으로 깔리는 공제예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따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친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서로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한 계산 안에서 만나는 숫자예요. 합계가 작으면 5억원 쪽이 선택되는 식입니다.
인적공제는 상속인과 동거가족의 사정에 따라 붙는 공제예요. 자녀는 태아까지 포함해 1명당 5천만원씩 공제합니다.
| 항목 | 계산 |
|---|---|
| 자녀 | 1명당 5천만원 |
| 미성년자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1년 미만은 1년) |
| 65세 이상 | 1명당 5천만원(배우자 제외) |
| 장애인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한 사람이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해서 더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가 함께 붙고, 장애인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와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세 자녀라면 19세까지 12년이라 미성년자공제는 1억2천만원이에요. 거기에 자녀공제 5천만원이 더해져 그 아이 몫만 1억7천만원이 됩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의 공제를 더 자세히 보려면 상속세 자녀공제 글이 도움이 돼요.
일괄공제는 계산을 단순하게 만든 장치예요. 상속공제를 하나하나 따지는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및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 번에 공제합니다.
합계액을 먼저 구해 보고, 그 값이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을 쓰면 돼요. 5억원보다 크면 그 합계액을 그대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 가족 구성(가정) | 기초+인적공제 합계 | 적용 공제 |
|---|---|---|
| 성년 자녀 1명 | 2억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 성년 자녀 1명, 7세·5세 자녀 2명 | 6억1천만원 | 합계액 6억1천만원 |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나온 값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 자녀 3명의 자녀공제 1억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억2천만원과 1억4천만원을 더하면 6억1천만원입니다.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기 쉬워요. 반대로 성년 자녀 한두 명뿐이라면 대부분 5억원 쪽이 선택됩니다.
일괄공제만 따로 정리한 글은 상속세 일괄공제에 있어요.
거주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 금액이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법정 한도는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으로 구하는 상한을 말해요. 아무리 많이 상속받아도 30억원을 넘겨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최소선도 있어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이라, 상속액이 적어도 5억원은 확보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가정) | 배우자공제 기준 |
|---|---|
| 0원 | 5억원 |
| 4억원 | 5억원 |
| 12억원 | 12억원(법정 한도 이내일 때) |
| 40억원 | 30억원(상한) |
12억원 줄은 다른 요건과 법정 한도가 충족된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신고에서는 법정 한도 계산이 먼저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배우자공제만 따로 보고 싶다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을 열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구조예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이 더해지니 합쳐서 10억원 이상이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각각 따져야 해요.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상속받고, 상속재산이 12억원이며 배우자가 실제로 4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상속재산 | 1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
| 과세표준 | 2억원 |
| 상속세(계산값) | 3천만원 |
과세표준 2억원에서 1억원은 10%, 나머지 1억원은 20%를 곱해요. 1천만원과 2천만원을 더하면 3천만원입니다.
금융재산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일부러 빼고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공제가 더 있으면 세금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처럼 금융재산이 있으면 별도 공제가 붙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해요.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금융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넓게 잡고 있어요. 예금,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처럼 금전과 유가증권이 해당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정) | 금융재산공제 |
|---|---|
| 1천5백만원 | 1천5백만원(전액) |
| 5천만원 | 2천만원(20%인 1천만원보다 큼) |
| 5억원 | 1억원(20%) |
| 10억원 | 2억원(상한) |
마지막 줄은 금융재산 12억원에 금융채무 2억원이 있는 경우와 같은 결과예요.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라 20%인 2억원이 곧 한도입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도 있어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가 들어가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상속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집에서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쓰는 공제예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요건이 맞으면 공제액은 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고, 한도는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이 8억원이라면 100%는 8억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6억원만 공제돼요. 가액이 4억원이라면 4억원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동거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조문 읽으러 가기공제를 반영한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 방법 보러 가기공제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어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를 합친 금액에는 법정 적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유증재산, 상속포기에 따른 재산, 일정 사전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상속재산을 넘어서까지 공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적은 상속에서는 공제 항목을 아무리 더해도 세금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공제 합계가 한도에 닿으면 그 이상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방식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공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볼게요.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1명이 상속받고,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합쳐 7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3억원이에요. 구간별로 나눠 곱하는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간 | 금액 | 세율 | 세액 |
|---|---|---|---|
| 1억원 이하 | 1억원 | 10% | 1천만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억원 | 20% | 8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5억원 | 30% | 1억5천만원 |
| 10억원 초과 13억원 | 3억원 | 40% | 1억2천만원 |
| 합계(계산값) | 13억원 | 3억6천만원 |
구간별 세율의 자세한 설명은 상속세 세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미국주식 같은 해외주식도 상속재산에 들어가요. 공제를 따지기 전에 재산 가액부터 정해야 하는데,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주가가 오르내려도 평가 기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가를 구하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해외주식은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도 필요해서 평가 기준일과 환율 기준을 신고 전에 챙겨 두면 좋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해요.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요.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는 상속이라면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 같은 항목은 신고 여부가 공제 적용과 이어져 있어요.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여요. 상속공제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재산공제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에게서 증여 | 6억원 |
| 직계존속에게서 증여(성년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남은 한도만 적용해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4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는 1천만원이 남습니다.
상속공제에 비해 한도가 훨씬 작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증여 쪽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공제마다 달라요.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해요. 다른 요건과 전체 공제 적용 한도를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구하기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예요.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2026-10-13 (증여재산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law.go.kr | 기초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law.go.kr | 배우자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law.go.kr | 그 밖의 인적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시행령 제19조 law.go.kr | 금융재산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24조 law.go.kr | 동거주택 상속공제·공제 적용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6조·제60조·제67조 law.go.kr | 일괄공제·세율·평가·신고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증여재산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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