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납부는 홈택스에서 기한 안에 어떻게 하고, 분납과 연부연납은 가능한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홈택스·카드·은행·우체국으로 낼 수 있고, 세액이 크면 나눠 내는 길도 있습니다.

증여세납부

증여세는 돈이나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그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내야 하는 사람은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월급에서 회사가 미리 떼어 주는 세금과 달리,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낼지, 한꺼번에 내기 벅차면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은 네 가지로 갈리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고를 수 있어요. 이어지는 순서대로 보면 내 상황에 맞는 길이 보입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

신고기한 안에 낼 수 있는 경로는 창구와 전자납부로 나뉩니다. 창구는 자진납부서를 써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는 방식이고, 전자납부는 신용카드와 홈택스로 하는 방식이에요.

증여세 납부 경로 네 가지
방법어디서필요한 것
은행 납부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자진납부서
우체국 납부우체국자진납부서
카드 납부전자납부신용카드
홈택스 납부홈택스·모바일 홈택스전자납부 절차

은행 창구라고 해서 아무 은행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어야 합니다.

자진납부서는 내가 직접 계산해서 스스로 내는 세금이라는 뜻의 납부 서식이에요. 고지서를 받고 내는 방식과 달리, 신고한 세액을 기한 안에 먼저 내는 데 쓰입니다.

창구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자납부가 편해요. 집이나 직장에서 끝낼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어요.

증여세 홈택스 납부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 창구예요. 증여세는 PC 홈택스뿐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 세금까지 같은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 단계와 납부 단계가 홈택스 안에서 이어집니다.

신고서를 쓰는 순서는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 이어져 있어요. 납부 단계는 신고서를 낸 다음에 오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납부 방법별 안내와 기한은 국세청 신고 유의사항 페이지에 모여 있어요.

증여세 납부 방법 보러 가기

분납과 연부연납 신청 요건도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러 가기

증여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고, 같은 기한까지 세금도 내야 해요.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서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인지만 짚어 보면 돼요.

증여일이 속한 달별 납부기한 예시(2026년 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기준이 되는 말일납부기한
4월4월 30일2026년 7월 31일
6월6월 30일2026년 9월 30일
9월9월 30일2026년 12월 31일
12월12월 31일2027년 3월 31일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2월 31일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3개월 뒤인 2027년 3월 31일이 신고기한이자 납부기한입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월별로 풀려 있어요. 이 글에서는 낼 때 알아야 할 부분만 이어서 봅니다.

증여세 분납

증여세는 일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납부세액과 신청 요건을 채우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 일부는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어요.

납부세액별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기한까지 낼 금액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금액
1,000만원 이하전액분납 대상 아님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4,000만원2,000만원 이상최대 2,000만원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원을 미룰 수 있어요. 4,000만원이라면 절반인 2,000만원까지가 분납 한도입니다.

분납은 별도 신청서가 없어요.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적어 신고하면 끝납니다.

신청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납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신고서를 쓰는 그 자리에서 나눌 금액을 같이 정하면 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예요. 분납이 2개월짜리 짧은 유예라면, 연부연납은 몇 년 단위로 길게 늘려 내는 방식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신고할 때 내야 할 세액 또는 고지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신청기한 안에 허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납세담보는 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 맡겨 두는 보증이에요.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안전장치가 되듯, 나라가 나눠 내기를 허가하는 대신 받아 두는 안전장치예요.

기간은 일반 증여재산이라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액이 작을수록 나눌 수 있는 횟수도 적어져요. 3,000만원이면 회분이 1천만원을 넘는 범위 안에서만 쪼갤 수 있습니다.

분납과 달리 신고서에 숫자만 적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담보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기한 직전보다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어요. 상속세 쪽 기한과 방식은 상속세납부기한 글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 연부연납 차이

두 제도는 나눠 낸다는 점이 같지만 요건과 기간이 많이 달라요.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비교
구분분납연부연납
세액 요건1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
나눠 내는 기간기한 뒤 2개월 이내허가일부터 5년 이내
담보필요 없음납세담보 제공
신청 방법신고서 분납란에 기재허가신청서 제출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절차예요. 분납은 기한 뒤 2개월 안에, 연부연납은 최대 5년 안에 나눠 내요.

두 방식을 한 세액에 겹쳐 쓸 수는 없어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는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어서, 납부 방식을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증여세가 3,000만원이고 담보 제공과 기한 내 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은 뒤에는 같은 세액에 분납을 더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계산 예시

숫자로 따라가면 납부 방식을 고르기가 쉬워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2억 5천만원을 받았고, 지난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증여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값이 과세가액이에요.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인데,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은 2억원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뺍니다. 2억원 × 20% = 4,000만원, 여기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에요(계산값).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산출세액의 3%인 90만원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은 2,910만원이 됩니다(계산값). 다른 공제나 가산세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에요.

2억 5천만원 증여 시 납부세액 계산 흐름
단계계산금액
과세표준2억 5천만원 − 공제 5천만원2억원
산출세액2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3,000만원
신고세액공제3,000만원 × 3%90만원
납부할 세액3,000만원 − 90만원2,910만원

2,910만원은 2천만원을 넘으니 분납은 세액의 50% 이하인 1,455만원까지 가능해요. 기한까지 1,455만원 이상을 내고, 남은 금액을 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계산값).

연부연납을 고르면 2,910만원을 담보 제공 조건 아래 최대 5년 안에서 나눌 수 있어요.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2회는 1,455만원씩이라 가능하고, 3회는 970만원씩이라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계산값).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전체 표는 증여세 세율 글에,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는 방법은 증여세 계산기 글에 있어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만큼 세금이 줄어요. 이 공제를 신고세액공제라 부르고, 앞의 예시에서는 90만원입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납부할 세액 자체가 줄어드니 분납이나 연부연납 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15만원이 빠져서 485만원이 됩니다(계산값).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율은 일반이 20%, 부정행위가 40%예요.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는 증여세가산세 글에 종류별로 있어요. 신고와 납부 중 하나라도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지니, 날짜를 같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

모든 증여가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55조 제2항).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값이에요. 50만원 기준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낼 세금이 없으니 납부 단계로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달라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 기준 2천만원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증여세 공제한도 글에 있어요.

이 한도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와 합산해 남은 금액만 적용돼요.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남은 한도만 적용돼요.

증여세 납부 상황별 예시

납부 방식은 형편에 따라 갈려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세액이 1,500만원인 사람이에요. 1,000만원을 기한까지 내고 남은 500만원은 분납란에 적어 기한 뒤 2개월 안에 냅니다. 별도 서류가 필요 없어서 가장 가볍게 끝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세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에요. 분납으로 절반인 2,0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지만 그래도 기한 안에 2,000만원 이상은 마련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최대 5년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분납 요건인 1천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니 나눌 수 없고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해요. 연부연납도 2천만원 초과가 요건이라 선택지가 아닙니다.

세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신고기한이에요. 나누어 내든 한 번에 내든 신고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 기한일이면 다음 날까지 내면 되지만, 그 외에는 하루만 늦어도 기한을 넘긴 것이 돼요. 달력에 날짜를 먼저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신고 전체 흐름은 증여세신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납부 단계만 필요하다면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디서 낼 수 있나요?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서 자진납부서로 낼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합니다. 준 사람이 대신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적어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 분납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없어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는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얼마부터 연부연납이 되나요?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 또는 고지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해요. 납세담보 제공과 신청기한 안의 허가신청서 제출도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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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신고·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g.nts.go.kr | 납부방법·기한 (확인일 2026-10-12)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증여재산공제·기본세율) g.nts.go.kr | 공제·세율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납부 webtv.nts.go.kr | 분납·연부연납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 신고세액공제·가산세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8조·제70조·제71조 law.go.kr | 납부의무자·신고·납부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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