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양식은 재산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합의를 문서로 옮기기 위한 틀이에요. 틀은 직접 만들어 써도 되고, 칸마다 무엇을 적을지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면 정해진 서식 한 장을 떠올리기 쉬운데, 증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민법 제554조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합니다.
증여자는 주는 사람, 수증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양식의 모든 칸은 결국 이 두 사람의 의사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빈칸의 구성이에요. 당사자, 재산, 무상이라는 뜻, 승낙, 날짜와 서명이 빠짐없이 들어 있으면 틀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화려한 서식이라도 재산이 흐릿하게 적혀 있으면 쓸모가 줄어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보태 준다"는 문장만 있으면, 나중에 얼마를 몇 번에 나눠 주기로 했는지 두 사람의 기억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무료 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은 건 문서 자체가 길지 않아서예요. 한 장 안에서 끝나는 내용이라 직접 작성해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기 전에 두 가지는 대조해 볼 만해요. 내 상황의 재산 종류가 칸에 맞는지, 그리고 필요 없는 조항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증여용 양식에 부동산 등기 조항이 길게 붙어 있다면 그 조항은 지워도 돼요. 반대로 부동산을 주는데 양식에 주소 칸이 없다면 칸을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양식은 어디서 구했든 결국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보다 내용이 정확한지가 나중에 힘을 냅니다.
현금을 주는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볼게요. 아래는 부모 갑이 성년 자녀 을에게 현금을 한 번에 건네는 상황을 가정한 조항별 예시입니다.
| 조항 | 예시 문구 |
|---|---|
| 제1조 목적 | 갑이 을에게 현금을 대가 없이 건네고, 을이 이를 받기로 하는 내용을 이 계약서에 남긴다. |
| 제2조 금액 | 증여 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
| 제3조 지급 방법 | 갑은 을 명의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한다. |
| 제4조 지급 시기 |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5일 안에 이체한다. |
| 제5조 승낙 | 을은 위 금액을 증여받는 데 동의한다. |
| 서명 | 작성일을 적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한다. |
1억원이나 5일은 설명용으로 정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과 이체 시점은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이 예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3조와 제4조예요.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적어 두면 돈이 약속대로 움직였는지 이체 내역과 곧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나눠서 주기로 했다면 제2조에 회차별 금액을 나눠 적으면 돼요. 이때도 회차마다 증여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사이의 돈 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헷갈리는 일이 흔해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래이고, 대여는 돌려줘야 하는 거래라서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양식에 "대가 없이 건넨다"는 문구를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을 계약서가 직접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전세금에 보태라고 2천만원을 보냈는데 서류에 아무 말이 없다면, 몇 년 뒤 "빌린 돈"이라는 주장과 "받은 돈"이라는 주장이 부딪힐 수 있어요. 이런 다툼은 한 줄짜리 문구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공제와 신고 흐름은 현금 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주는 계약서는 현금용 틀에서 재산 칸만 바꾸면 되는 구조예요. 다만 바뀐 칸이 훨씬 상세해야 합니다.
| 칸 | 적는 방식 |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주소, 건물이라면 호수와 면적 |
| 권리 관계 | 대출이나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맡는지 |
| 넘기는 시기 | 소유권을 옮기는 날짜 |
| 비용 부담 | 이전 절차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 |
현금과 달리 부동산은 계약서를 쓴 날과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이 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넘기는 시기 칸을 비워 두면 서로 다른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 사실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인지, 증여자가 처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법 제559조는 증여자가 목적물의 흠이나 부족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를 따로 다뤄요. 그래서 증여자가 아는 사정은 서명 전에 수증자에게 전하고 문서에 남겨 두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함께 지우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재산을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을 이어받게 하거나 돌봄을 맡기는 모양이 대표적입니다.
양식에는 부담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부담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조항씩 나눠 적습니다.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받는 사람이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담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그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입증해야 해요. 세금 쪽 처리는 부담부 증여 글에 있습니다.
양식을 채울 때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은 모호한 표현이에요. 아래 표는 고쳐 쓴 표현과 그 이유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 모호한 표현 | 고쳐 쓴 표현 | 이유 |
|---|---|---|
| 돈을 보태 준다 | 현금 1억원을 계좌로 건넨다 | 금액과 방법이 드러남 |
| 집을 물려준다 | 소재지와 면적으로 부동산을 특정 | 어느 부동산인지 분명해짐 |
| 나중에 건넨다 | 서명일로부터 5일 안에 건넨다 | 시기가 날짜로 고정됨 |
| 서로 잘 협의한다 | 빈칸 없이 조항을 확정 | 합의 내용이 문서에 남음 |
이름과 서명도 신경 써야 해요. 주민등록상 이름과 같게 쓰고, 두 사람이 각자 서명해야 합의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습니다.
빈칸으로 둔 채 서명하면 나중에 누군가 빈칸을 채웠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순간 문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내용을 바꿔야 할 때는 지우개로 고치기보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다시 서명하는 방식이 깔끔해요. 고치기 전 문서도 함께 보관하면 변경 경위가 남습니다.
양식을 쓰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해제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요.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는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에요. 말로 한 약속이라면 주기로 한 쪽이 마음을 바꿔도, 받기로 한 쪽이 거절해도 이 규정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서면의 존재 자체가 받는 사람에게는 보호 장치예요. 다만 서면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해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둡니다.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예요.
이미 넘어간 재산은 또 다르게 봐야 해요. 민법 제558조에 따라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해제는 이행이 끝난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식을 채운 뒤에는 증여세 신고 순서를 따라가 볼 수 있고, 조문은 법령 원문으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신고 기한만 먼저 보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글이 있어요.
민법 증여 조문 보러 가기양식에 서명했다고 세금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의 효력은 민법이, 증여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맡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입니다.
기준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은 작성일과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을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계약서를 쓰고 4월에 이체가 됐다면, 신고 기한을 따질 때는 4월을 증여받은 달로 봐야 해요. 이체 내역이 증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양식에 적은 금액이 곧바로 세금이 되지는 않아요. 관계별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 | 6억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 | 5천만원 |
| 그 밖의 일정 친족에게서 받는 경우 | 1천만원 |
이 공제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의 합계에는 한도가 적용돼요.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앞선 공제가 없다면,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10%를 곱하면 500만원이 되고, 이 구간의 누진공제는 0원이라 따로 빼는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성년 자녀가 앞서 10년 안에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한도 계산은 증여세 공제 한도 글에서, 세율 전체는 증여세율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주는 계약서도 틀은 같고 재산 칸에 종목과 수량을 적는 점만 달라요. 다만 받은 뒤 바로 파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고 해요.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가령 증여자가 주당 10만원에 샀던 주식이 20만원일 때 넘어왔고 1년 안에 25만원에 팔렸다면, 신고하는 취득가액은 20만원이 아닌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에는 증여자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알려 주는 자료를 함께 묶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주식 증여의 세금 흐름은 주식 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민법 제554조와 제555조는 의사 표시, 승낙, 서면 여부를 문제로 삼을 뿐 특정 서식을 요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당사자, 재산, 무상의 뜻, 승낙, 날짜와 서명이 담겨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있었다는 흔적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름, 금액, 대가 없이 건넨다는 뜻, 승낙, 작성일과 서명이 기본이에요. 지급 방법과 시기를 더하면 이체 내역과 맞춰 보기 쉬워집니다.
아니에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준이고, 계약서 작성일과는 별개로 따집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민법 제558조에 따라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2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제555조 law.go.kr | 증여의 성립·서면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law.go.kr | 증여재산공제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 | 세율·누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증여세 신고 기한
국세청 증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이월과세·필요경비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