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계산은 재산 금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숫자를 넣고 빼는 작업이에요. 계산기 칸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알면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계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을 몫을 덜어 내고, 남은 금액에 누진 세율을 곱하는 과정이에요. 결국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마트 계산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장바구니 총액이 재산이고, 할인 쿠폰이 공제이고, 쿠폰을 쓰고 난 뒤 실제로 결제할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이 결제 금액에만 붙어요.
그래서 계산이 틀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세율이 아니라 그 앞 단계예요. 재산을 얼마로 잡았는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했는지에 따라 같은 가족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마다 화면은 달라도 입력 순서는 비슷해요. 아래 순서로 값을 미리 적어 두고 칸에 옮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시가로 적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을 따로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고치기 쉬워요.
2재산에서 뺄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적습니다.
3더할 금액인 사전증여 재산을 적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지가 함께 필요해요.
4적용할 공제를 고릅니다. 일괄공제를 쓸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5계산기가 알려 주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칸 하나에 몰아 넣지 않는 거예요. 재산가액, 채무, 사전증여, 공제가 분리된 계산기일수록 결과를 믿고 쓸 수 있습니다. 합계 칸 하나만 있는 계산기라면 입력 전에 내가 직접 과세가액을 먼저 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산기가 보여 주는 숫자는 입력한 값이 맞다는 전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재산 평가나 공제 요건은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아요.
상속세계산의 첫 칸은 재산 금액인데, 이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서 넣습니다. 상속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처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호가를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매물로는 높은 값에 올라와 있어도, 실제로 팔린 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어요. 계산기에 호가를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부풀어 보이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재산은 고민할 게 없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 지분은 평가 방법이 걸려 있어요. 이런 재산이 있다면 계산기 결과를 가늠용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재산을 시가로 정했다면 다음은 과세가액이에요. 과세가액은 세금을 따질 출발 금액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구합니다.
빼는 쪽은 이해하기 쉬워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대출이나 치르지 못한 세금, 장례를 치르는 데 든 비용은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몫을 줄이니까 먼저 덜어 냅니다.
더하는 쪽이 놓치기 쉬워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분을 더해요.
왜 다시 더할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은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쳐서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이 자녀 같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증여 내역은 계산기에 넣기 전에 날짜까지 모아 두면 편해요.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라서, 공제를 얼마나 적용했는지가 세금의 크기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가장 기본은 기초공제로, 상속 개시 때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뺍니다.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괄공제를 쓸 수 있어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더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가족이 많아서,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는 경우가 흔해요. 두 방식 중 큰 쪽을 쓸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어요. 이 공제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쓸 수 있어요. 이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일괄공제를 쓸지 개별 공제를 쓸지, 배우자공제를 넣을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세 번 돌려 선택지별 결과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공제까지 마친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표를 봅니다. 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고,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낯설어요.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
가장 헷갈리는 건 중간에 더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외워야 하는 숫자가 아니라 앞 구간 세금을 모두 합친 값입니다.
| 구간 | 앞 구간에서 이미 낸 것으로 보는 세금 | 더하는 금액 |
|---|---|---|
| 1억원 초과 | 1억원 × 1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천만원 + 4억원 × 20% | 9천만원 |
| 10억원 초과 | 9천만원 + 5억원 × 30% | 2억4천만원 |
| 30억원 초과 | 2억4천만원 + 20억원 × 40% | 10억4천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는 10%,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20%, 5억원을 넘는 1억원에만 30%가 붙는다고 풀어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요. 계산식이 길어 보일 뿐, 구간별로 쪼개 곱한 결과를 한 줄로 줄인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에 곱하는 게 아니에요. 넘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구간을 한 칸 넘어간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율과 구간별 산출세액은 법령 조문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조문 확인하러 가기공제와 계산 기준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집행기준 보러 가기계산식은 눈으로만 읽으면 감이 안 와요. 먼저 과세표준이 이미 나왔다고 가정하고 네 가지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
| 3억원 | 1천만원 + (3억원 - 1억원) × 20% | 5천만원 |
| 8억원 | 9천만원 + (8억원 - 5억원) × 30% | 1억8천만원 |
| 15억원 | 2억4천만원 + (15억원 - 10억원) × 40% | 4억4천만원 |
| 40억원 | 10억4천만원 + (40억원 - 30억원) × 50% | 15억4천만원 |
8억원 예시에서 흔한 실수를 짚어 볼게요. 8억원 전체에 30%를 곱하면 2억4천만원이 나오는데, 맞는 값은 1억8천만원이에요. 한 칸에 몰아서 계산하면 6천만원이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재산에서 출발해 볼게요. 상속인이 자녀들이고 재산을 9억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합니다. 채무와 장례비용이 1억원이고, 8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2억원이 있다고 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상속재산가액 | 시가 평가액 | 9억원 |
| 채무·장례비용 차감 | 9억원 - 1억원 | 8억원 |
| 사전증여 가산 | 8억원 + 2억원 | 10억원 |
| 일괄공제 적용 | 10억원 - 5억원 | 5억원 |
| 산출세액 | 1천만원 + (5억원 - 1억원) × 20% | 9천만원 |
사전증여 2억원을 빼먹었다면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줄어 세금이 5천만원으로 나왔을 거예요. 입력 하나를 놓친 것만으로 4천만원이 달라지는 셈이죠.
재산이 작은 경우도 볼게요. 재산 6억원에 채무와 증여가 없는 가정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산출세액은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에요.
반대로 과세표준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공제를 크게 받는 가족일수록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재산 금액을 호가로 넣는 것이에요. 시가는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 칸의 값이 틀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두 번째는 사전증여를 빠뜨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준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을 거슬러 올라가 더합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다는 이유로 계산에서 빼 버리면 과세가액이 낮게 나와요.
세 번째는 배우자 단독 상속인데 일괄공제를 넣는 경우예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으니, 이때는 계산기에서 공제 항목을 따로 골라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제 한도를 넘는 값을 입력하는 실수예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받은 재산이 한도보다 많아도 공제는 그 한도에서 멈춥니다.
마지막은 계산 결과를 확정 세액으로 믿는 것이에요. 계산기는 입력한 공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신고 전에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까지 구했다면 신고 시기를 알아야 해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수유자는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같은 3월 10일 기준이라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계산기 결과와 별개로 이 예외를 확인해야 해요.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과 유언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입니다.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납세의무자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마지막에 세율을 적용해요.
상속 개시 때 기초공제는 과세가액에서 2억원이에요.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을 쓸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을 더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공제 요건과 재산평가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달라져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일반 6개월 대신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law.go.kr |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law.go.kr | 일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law.go.kr | 구간별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taxlaw.nts.go.kr | 공제·계산 기준
국세청 상속세 개요 nts.go.kr | 납세의무자·신고기한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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