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세금, 양도세·배당세 계산과 신고 방법·250만원 공제·절세

해외주식 세금은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보유하며 받은 배당에 붙는 세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차익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배당은 받을 때 현지에서 먼저 떼요.

양도세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입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배당세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여부를 따져 봐요.

신고 양도세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하고 냅니다.

해외주식세금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주식으로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과,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두 세금은 계산 방식도 신고 시기도 다릅니다. 양도세는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손익을 모아 다음 해에 신고하고, 배당세는 배당을 받는 시점에 현지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를 국외주식 과세범위로 안내합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과 ETF를 파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해외주식세금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은 팔 때 받은 돈에서 살 때 들어간 돈을 빼고, 매매에 직접 쓴 비용까지 뺀 값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라고 안내합니다.

1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사 수수료 같은 직접 지출 비용. 같은 해 판 종목을 모두 더해요.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

3세금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번 이익이 500만 원이고 다른 손익과 인정 비용이 없다면, 계산은 아래 표처럼 흘러갑니다.

이익 500만 원일 때 세금 계산 흐름
단계금액
실현 이익5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50만 원
소득세 20%5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5만 원
내는 세금 합계55만 원

일반적인 미국 상장주식의 세율이 이렇고, 특수한 주식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 거래 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가 편합니다.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한 번 적용합니다. 계좌마다, 종목마다 각각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사를 여러 곳 쓰더라도 공제는 한 해에 한 번뿐입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로 끝나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낼 세금이 없고요.

공제는 이익이 있을 때만 쓰입니다. 같은 해 손실이 이익을 넘으면 공제 이전에 양도소득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해외주식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의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에서도 손익통산이 허용돼요.

예를 들어 같은 해 A 종목에서 4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통산한 이익은 20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공제 안에 들어가므로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국내와 합치는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과세대상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나고 해외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통산 결과는 100만 원 손실이라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장내 거래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어요. 통산은 실제로 판 종목끼리만 이뤄지기 때문에,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세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 거주 개인이 받는 미국 배당에 대해 미국 측 과세를 총배당액의 15%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반 배당은 지급 단계에서 15%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당이 100달러라면 15달러가 먼저 떼이고 85달러를 받습니다.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되는지는 지급 경로와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서,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외국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국내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세액을 빼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외국세액이 국내 계산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원천징수세액 계산에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 있습니다.

ETF나 리츠의 분배금은 사후에 소득이 재분류되면 국내에서 추가 징수가 생길 수 있어요. 배당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려면 배당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해외주식 환차익 세금

달러로 보면 이익이어도 원화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의 계산 보조자료는 매수와 매도에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주문한 날이나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의 환율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결제일 환율에 따른 원화 차이 예시
구분달러 금액결제일 환율
매수1,000달러1달러 = 1,300원
매도1,200달러1달러 = 1,350원

이 경우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기준 차이는 32만 원입니다. 매수 130만 원, 매도 162만 원으로 각각 환산한 뒤 뺀 값이에요.

해외주식 세금 신고 기간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이 생기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같은 시기에 납부해요.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이 신고·납부 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고, 해당 연도의 5월 말일이 휴일이면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한 정리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방법

신고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메뉴와 서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해당 연도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1해당 연도에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도·매수 내역과 수수료, 원화 환산 자료를 모읍니다.

2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3다음 해 5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들어가 거래내역과 계산 결과를 입력합니다.

4취득·양도 증빙을 내고 내용을 확인한 뒤,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요.

제출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입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한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어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 자료를 따로 모아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봐요.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국세청 신고 안내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해 보기

신고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해외주식세금 절세

절세의 출발은 같은 과세연도의 실현 이익과 손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한 해 안에서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 수 있어요.

증권사를 여러 곳 쓴다면 거래를 합산해 공제와 손익통산을 확인합니다. 한 증권사 화면만 보면 다른 곳의 손실이 빠져 세금을 더 많이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낸 세금은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적용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세금만 보고 사고파는 시점을 정하면 투자 위험이나 거래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매매 여부는 세금과 함께 위험과 비용을 같이 놓고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넘는 금액에 22%가 붙어요.

해외주식 배당에도 250만 원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 공제는 양도소득에만 적용되고, 배당은 양도차익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가 기준이에요.

해외주식 환차손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화로 계산한 양도소득에 환율이 반영됩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에, 달러 기준 손익과 원화 기준 손익이 다를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입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확정신고로 한 번에 끝내요.

증권사 여러 곳의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증권사 거래를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도 합친 금액 기준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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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안내 taxlaw.nts.go.kr | 계산 구조·환율·배당 원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law.go.kr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세금은 거래 내역과 해당 연도 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