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방법,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해외주식 5월

미국주식 같은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 가지 않고,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서 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어떤 메뉴를 어떤 순서로 누르는지, 신고 전에 무엇을 모아 둬야 하는지 차례대로 풀어 볼게요.

양도세신고방법

해외주식은 팔 때마다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가 없어요. 한 해 동안 판 내역을 모아 다음 해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이고,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없는 확정신고로 끝나는 구조라서, 신고할 때 손익을 한 해 단위로 계산한다는 점부터 잡고 가면 편해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홈택스 PC 화면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들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는 길이 있어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는 이 글 중간의 단계별 목록에 있고, 신고 시기 자체가 궁금하면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국세청 안내상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판 국외주식이 과세대상입니다. 거소는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을 뜻해요. 미국주식이라도 한국에 오래 사는 투자자가 팔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여부는 판 금액이 아니라 남긴 이익으로 가려요. 양도소득은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란 주식을 사고파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이익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낼 세금이 생깁니다.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 연 250만 원이 적용돼요. 계좌나 종목마다 250만 원씩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율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국외주식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통상 22%로 계산하며, 적용 세율은 그 주식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 구조 전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양도세신고방법 준비물

신고서를 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그 해에 판 거래를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증권사별 거래내역을 각각 내려받아 같은 해 손익을 함께 봐야 해요.

모을 항목은 종목, 산 날짜와 산 금액, 판 날짜와 판 금액, 수수료입니다. 이 값이 신고서 항목을 채우는 재료가 돼요.

달러로 거래했으니 원화 환산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각각 원화로 바꾸고,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주문한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의 환율을 거래마다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에 1달러가 1,300원이었고 1,000달러를 샀다면 취득가액은 130만 원이에요. 매도 결제일에 1달러가 1,350원이었고 1,200달러를 팔았다면 양도가액은 162만 원으로,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차이는 32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내린 몫도 원화 차익에 함께 반영돼요.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차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차손이 난 경우도 원화로 바꿔 계산한 최종 차익 안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홈택스 양도세신고방법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메뉴 이름은 국세청 안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1양도한 해의 증권사 거래내역과 취득·매도 금액, 수수료 증빙을 모아 연간 손익을 확인합니다.

2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를 선택해요.

3신고 대상 연도와 양도한 자산을 확인하고, 취득·양도 내역과 필요경비 같은 신고서 항목을 작성합니다.

4과세대상 국내·국외 주식 손익,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세율과 계산된 세액이 맞는지 보고 신고서를 제출해요.

5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를 내고 신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6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낼 세금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부속서류는 신고서에 딸려 취득과 양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예요. 이 부속서류 제출까지 마친 뒤에는 접수 내역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고 화면을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싶으면 양도세신고 글에 홈택스 따라하기와 서류 정리가 따로 있어요.

양도세 우편·방문 신고

홈택스를 쓰기 어렵다면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서 낼 수 있어요. 전자신고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모바일 신고도 확정신고를 지원해서, 휴대폰으로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신고와 납부는 별도 절차예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니 납부 단계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법

계산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표는 둥근 숫자를 가정한 세 가지 경우예요.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가정, 다른 주식 거래 없음)
상황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20%)
미국주식 이익 200만 원200만 원0원0원
이익 500만 원, 다른 미국주식 손실 100만 원400만 원150만 원30만 원
1,000만 원에 사서 1,600만 원에 팖600만 원350만 원70만 원

첫 번째 경우는 이익이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 과세표준이 없고, 신고할 때도 산출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같은 해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합치는 손익통산이 들어갑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손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아요.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지방소득세 별도로 계산해 내야 하므로, 위 세액에 소득세의 10%가 붙는 22%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계산기 대신 직접 계산하고 싶으면 양도세계산기 글에서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해외주식 양도세 5월 신고

해외주식은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에요.

2025년에 판 주식을 신고하는 2026년에는 5월 31일이 휴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6월 1일이었습니다. 그해 달력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어서 그해 국세청 공지를 보는 편이 정확해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양도세 가산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양도세 납부방법

전자신고를 마친 뒤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로 들어가 납부할세액을 조회하고 냅니다. 이 세금납부 메뉴에서 신고한 세액이 맞게 잡혔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국세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납부만 끝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에 한 번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 주나요?

아니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판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로 하나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확정신고를 지원해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공제 범위 안이면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 연 250만 원을 한 번 적용하는 것이라 다른 주식 거래까지 합쳐서 봐야 해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아니요. 기본공제는 계좌나 종목마다가 아니라 합산한 금액에 연 250만 원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 거래를 모아 같은 해 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세금은 달러로 계산하나요, 원화로 계산하나요?

원화로 계산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각각 원화로 바꾸고, 거래마다 그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요.

신고만 하면 세금도 낸 건가요?

아니요. 신고와 납부는 별도 절차예요. 전자신고 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로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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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과세대상·세율·홈택스 신고 방법·기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필요경비·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nts.go.kr | 신고서류·납부 메뉴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