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제출로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언제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어디서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가 늦은 만큼 하루 0.022%가 더 붙을 수 있어요.
해외주식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국외주식은 미리 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기회가 사실상 5월 한 달이라고 보면 쉬워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5년에 판 주식의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기한과 분납 같은 세부 내용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국외주식이란 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미국 상장 주식과 ETF가 여기에 들어가요.
신고 대상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과세 대상이에요.
세무서에서 따로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고 대상이면 직접 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은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이 0원인지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 화면에 숫자를 넣기 전에 얼마가 나오는지 감을 잡아 두면 편해요. 양도소득은 판 값에서 산 값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쳐서 연 250만 원을 한 번만 적용해요.
계좌마다 250만 원씩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증권사를 여러 곳 쓰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구분 | 예시 1 | 예시 2 |
|---|---|---|
| 종목별 손익 | 한 종목 이익 500만 원 | A 이익 400만 원, B 손실 100만 원 |
| 통산한 양도소득 | 500만 원 | 3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50만 원 | 50만 원 |
| 국세 20% | 50만 원 | 10만 원 |
예를 들어 한 해에 국외주식 이익이 5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없다면 국세 산출세액은 50만 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예처럼 400만 원 이익에 100만 원 손실이면 3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돼요. 계산기로 바로 돌려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다만 국내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익은 국외주식과 통산하지 않아요. 통산은 과세대상끼리만 된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세율은 국외주식 소득세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예요. 세율 구조는 양도세 기본세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취득·양도 관련 부속서류가 필요합니다. 부속서류에는 언제 얼마에 샀고 팔았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1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취득일·양도일과 금액,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보여 주는 거래 자료
3증권사에서 받는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
보조자료는 증권사가 거래 내역을 모아 계산해 주는 서류라, 이걸 활용하면 직접 정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요.
환율은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보조자료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요. 주문한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환율을 쓴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와 증빙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내는 방법이에요.
혼자 해도 어렵지 않지만 해외 거래가 많거나 계좌가 여러 개면 서류를 먼저 모으는 게 일의 절반입니다. 해당 연도에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해요.
신고 전에 내 거래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신고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홈택스에서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메뉴 이름은 아래 그대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1해당 연도의 모든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와 취득·양도, 비용 자료를 받아 둡니다.
2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3귀속연도와 양도자산, 취득일·양도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하고 과세대상 손익과 세액을 검토합니다.
4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증빙은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의 신고부속서류 제출에서 첨부해요.
5납부·고지·환급의 세금납부에서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국세를 기한 안에 냅니다.
납부는 홈택스 조회 화면 외에 가상계좌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아래 가산세가 따로 붙으니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도 있습니다. 세금이 큰 해에는 이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 세목이라서 신고와 납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세금을 같은 날 처리해 두면 놓치는 일이 없어요.
신고 기한을 넘기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예요.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면이나 가중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요.
| 구분 | 금액 |
|---|---|
| 무신고납부세액 | 50만 원 |
| 무신고 가산세 20% | 10만 원 |
예를 들어 무신고납부세액이 50만 원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10만 원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기에 별도로 더해져요.
이익이 크지 않아 보여도 기본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 안에 한 번 신고해 두는 쪽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해외주식 세금 전체 구조는 해외주식 세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네,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안내문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마무리해요.
아니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한 번만 적용합니다.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해요.
홈택스의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신고 대상·기한·세율·서류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b.nts.go.kr |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세액 계산, 손익통산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화면과 가산세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