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곱하는 것이 계산의 전부입니다.
계산기에 넣는 순서와 세율, 환율 적용, 신고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취득가액은 산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증권사 수수료 같은 거래 비용입니다.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 손익을 통산합니다.
2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원 1회 기본공제를 뺍니다.
3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소득세 20%를 곱합니다.
4같은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곱해 더합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파는 그 밖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고, 지방세법상 같은 구간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2%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가 따로 표시됩니다.
세율 자체를 알아보려면 양도세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 금액 3,000만원, 산 금액 2,000만원, 수수료 5만원을 가정하면 양도소득은 995만원입니다. 아래는 그 값에 기본공제와 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 구분 | 금액 |
|---|---|
| 판 금액(양도가액) | 3,000만원 |
| 산 금액(취득가액) | 2,000만원 |
| 수수료(필요경비) | 5만원 |
| 양도소득 | 995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45만원 |
| 소득세 20% | 149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2% | 14만 9천원 |
| 세금 합계 | 163만 9천원 |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공제 뒤에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은 0원입니다.
한 종목에서 6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원을 잃었다면 통산한 양도소득은 200만원이고, 250만원 이하라 세금은 0원입니다(가정, 계산값).
주식등 양도소득에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은 한 해를 뜻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할 때도 이 공제는 연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과세대상 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파는 주식이 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의 양도는 홈택스 안내상 과세 대상 주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해외주식 계산 결과와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평가손익은 실제로 팔아야 양도에 해당하므로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운데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장 ETF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습니다. 거소는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의 보충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거래한 날마다 환율이 달라 원화 차익도 달라집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신고 순서와 기한은 아래 신고 기간·신고 방법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국외주식 양도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확정신고 안내에서 2025년 귀속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 다음 날로 기한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기한과 가산세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전자신고, 또는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1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
금융기관 확인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면별 신고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있습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손익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의 소득세율 20%와 지방세법의 개인지방소득세율 2%가 서로 다른 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두 세율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아닙니다.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할 때 연간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국외주식 양도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국내 상장법인 주식은 홈택스 안내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값으로 차익을 계산하므로, 거래한 날의 환율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예정신고·확정신고·기한·제출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련 법령 | 납세의무 거주자·국외주식 범위·환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250만원 공제·20%·2%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 기본공제 합산·손익통산·과세 대상 주식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양도소득 995만원 예시는 가정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원과 소득세 20%·개인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