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해 국내·해외 주식 손익을 합친 뒤 연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양도소득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같은 해 국내주식(과세 대상)과 해외주식의 이익·손실은 합쳐서 봅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입니다.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 통산 후 연 1회 적용. 다른 주식과 중복 공제 불가.
예를 들어 1,5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에 샀으며 수수료가 5만 원이면 양도소득 495만 원, 과세표준 245만 원, 세금 53만 9천 원입니다(계산값).
국외주식 양도가액은 매도대금 입금일, 취득가액·필요경비는 매수대금 등 출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체결일을 일률 적용하지 않음.
양도연도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입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거주자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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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