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기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할까, 주식·부동산

양도세 신고 기한은 무엇을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미국주식 같은 국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한 번, 부동산은 판 달 말일부터, 국내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먼저 신고합니다.
자산별 신고 시점과 납부 방법, 기한이 휴일과 겹칠 때 바뀌는 날짜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풀었어요.

양도세신고기간

양도세 신고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판 뒤 일정 기간 안에 먼저 내는 예정신고, 그리고 한 해가 끝난 다음 해에 소득을 모아 신고하는 확정신고예요. 어느 쪽을 해야 하는지는 팔린 자산이 정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구분이에요. 같은 양도세인데 부동산은 판 달을 기준으로 시계가 돌고, 미국주식은 해가 바뀐 뒤 5월에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래 표에서 먼저 내 자산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면 편해요.

자산별 양도세 신고 시점
양도한 자산신고 종류기한
미국주식 등 국외주식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토지·건물예정신고·납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과세대상 국내주식예정신고·납부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어요. 비과세처럼 개별 사정이 붙는 거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신고기간

미국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긴 사람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끝내요. 2026년 6월에 판 주식이라면 2027년 5월이 신고 달입니다.

중간에 미리 신고해 두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이에요. 신고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5월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식을 판 해에 달력에 미리 적어 두는 방법이 흔히 쓰여요.

신고 절차 전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계산부터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법에 정해진 5월 31일이 그대로 마감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어요. 법정기간은 5월 31일까지지만 그해에는 마감이 하루 뒤로 밀린 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력에서 5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먼저 보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겹치지 않으면 5월 31일 그대로 마감이라는 원리만 알면 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는 판 뒤 비교적 빨리 하는 신고예요. 토지와 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2026년 4월에 팔았다면 양도월 말일은 4월 30일이고, 거기서 2개월이 지난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요. 팔고 나서 다음 해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달 단위가 아니라 반기 단위로 움직여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 1~6월에 판 경우라면 반기 말일 6월 30일에서 2개월 뒤인 8월 31일이 기한이에요.

어떤 국내주식이 과세대상인지는 거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을 판 모든 경우가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나요

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항상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나 국내주식에서 예정신고를 마쳤더라도 같은 해에 양도소득이 여러 건이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해요.

반대로 국외주식은 처음부터 확정신고 하나뿐입니다. 한 해에 부동산도 팔고 미국주식도 팔았다면, 부동산 예정신고 기한과 주식 확정신고 기한이 서로 다른 달에 따로 찾아와요.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먼저 양도소득세신고 글의 신고 대상 설명을 보면 정리됩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신고 안내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을 제시합니다.

1양도한 자산이 국외주식인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인지, 부동산인지 가려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어느 쪽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정합니다.

2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판 거래는 빠짐없이 챙겨요.

3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신고서를 써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4신고 내용과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5전자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세액을 냅니다.

화면별 순서가 궁금하면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양도세 납부 기한과 분납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아요. 확정신고라면 5월 말, 예정신고라면 위 표의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면서 세액도 함께 냅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도 있어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납부 내역은 나중을 위해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양도세 계산 예시

기한만큼 자주 묻는 것이 내야 할 금액이에요.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이고, 국세 세율 20%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입니다.

둥근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1,25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세액은 220만 원입니다.

국외주식 양도세 계산 흐름
단계금액
양도소득1,25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1,000만 원
세액 22%220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적용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양도차손을 한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합니다.

달러로 거래했다면 원화 환산 기준도 알아 둬야 해요.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매수와 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돼요.

신고 기한을 확인했다면 이제 국세청 안내로 신고 방법을 볼 차례예요.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러 가기

신고 화면 순서와 서류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양도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토지를 팔았는데 신고는 언제 해요?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월에 팔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비과세 같은 사정이 있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도 양도세 신고기간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달라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됩니다.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PC로 하거나,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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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확정신고 기한·신고 방법 |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nts.go.kr | 예정신고 기한 | 확인일 2026-10-25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law.go.kr | 5월 신고 기간·250만 원 공제 | 확인일 제110조 2026-10-12, 제103조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