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과 기간, 홈택스 신고 순서, 대행 비용, 금액별 계산 예시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누가 신고하나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미국주식 같은 국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기면 대상입니다.
언제 하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 홈택스 PC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국외주식은 외국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산 개별 종목과 ETF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주식을 판 사람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오래 사는 개인이 미국주식을 팔아 번 돈에는 한국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차익에 붙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차익에서 먼저 뺍니다.
세율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20%이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고려하면 통상 합쳐서 22%입니다. 여기에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을 샀다면 증권사마다 나뉜 손익을 한데 모아 계산해요. 한 곳의 거래내역만 보고 신고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빠지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궁금하면 양도소득세 글에, 세율만 따로 보려면 양도소득세율 글에 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끝납니다. 예정신고란 거래 직후 미리 하는 신고인데, 국외주식은 이 단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에 판 주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식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와 기한 관련 질문은 양도세 신고 기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PC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증빙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신고가 서류를 따로 들고 갈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그리고 거래 자료입니다. 전자신고를 마친 뒤에는 이 증빙을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매도한 해의 각 증권사에서 국외주식 양도손익과 취득·매도 내역,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2통산 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와 과세표준을 계산해 봅니다.
3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정기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4국외주식 양도 내용을 확인해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계산명세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합니다.
세부 화면과 서류별 설명은 양도소득세신고방법 글에 따로 있습니다. 서식 이름만 따로 찾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글이 맞아요.
신고 전에 내 차익이 공제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가기신고 순서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직접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대행 비용은 업체와 거래 내역, 다른 증권사 내역을 합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 안내에는 세무사 신고 대행 비용으로 10만~30만 원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고정 요금도 공식 통계도 아니라서, 의뢰하기 전에 견적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2024년에는 한 증권사가 고객 대상으로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무료 대행 사례가 지금도 이어지는지와 대상 조건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는 다른 증권사 내역을 합쳐 주는지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한 증권사의 자료만으로는 전체 신고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위의 홈택스 신고 순서에 있어요.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차익을 구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22%를 곱하는 순서입니다. 아래는 모두 둥근 금액으로 가정한 예시예요.
| 상황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세금 |
|---|---|---|
| 연간 차익 200만 원 | 0원 | 0원 |
| 연간 차익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 연간 차익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차익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빼고 남은 250만 원에 양도소득세 20%인 50만 원이 붙고,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더해 55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일 때는 750만 원에 22%를 단순 적용해 165만 원입니다.
증권사가 둘이면 손익을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600만 원을 벌고 B 증권사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합산 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15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만 원이 세금이에요.
달러로 거래해도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원화로 바꾸고,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낸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환율을 거래별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1달러 1,300원일 때 1,000달러를 사고 1달러 1,350원일 때 1,200달러에 팔았다면,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차이는 32만 원입니다.
달러로는 손해가 아니어도 원화로는 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환율 차이까지 거래별로 넣으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합치는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예시가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기한 안에 냅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들어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신고하고 냅니다. 홈택스 신고 결과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면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연간 통산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안이라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아니요, 여러 증권사의 국외주식 손익을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한 곳의 자료만으로는 전체 신고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요금은 없고 업체와 거래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 안내에는 10만~30만 원 사례가 있지만 공식 통계는 아니라서 견적을 받아 봐야 해요.
매수와 매도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주문일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에 해당하는 환율이에요.
네,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결과에서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신고 기간·방법·서류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국외주식등 및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ems.nts.go.kr | 양도가액·취득가액·세율·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확정신고 의무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행 비용은 민간 안내의 사례이고 공식 요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