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갖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준비서류의 종류, 금융기관 자료로 생략되는 서류, 제출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나 신고서와 납부서, 그리고 해당되는 부속서류입니다. 해외주식은 거래내역과 비용 증빙이 중심이에요.
줄일 수 있나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예정신고는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서 및 납부서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할 때 함께 내는 부속서류예요. 부속서류란 신고서에 적은 내용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붙이는 증빙 자료를 말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부속서류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낼 서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해외주식 신고에 쓰는 서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가리켜요.
| 서류 | 내용 | 참고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신고 기본 서식 | 해외주식 신고에 사용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적는 서식 | 계산보조자료 제출 시 생략 가능 |
| 주식거래내역서 | 매도·매입 내역 | 첨부서류의 예 |
| 필요경비 증빙 | 수수료 등 양도에 직접 쓴 비용 자료 | 첨부서류의 예 |
|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하는 자료 | 발급 여부는 이용 금융기관에 문의 |
양도 자산 전반에 쓰는 부속서류로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 명세 등이 안내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쓴 돈이고, 양도비는 자산을 팔면서 쓴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쓰이며 낡아 가는 만큼 비용으로 잡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비용 증빙의 예로는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의 증빙자료가 제시됩니다. 법무사는 등기 같은 서류 절차를 대신해 주는 전문 자격자예요.
해외주식 신고에서 첨부서류의 예로 드는 것은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입니다. 필요경비란 주식을 사고팔면서 직접 쓴 수수료 같은 비용이에요.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취득가액은 산 금액을 뜻해요.
해외주식 신고서류는 거래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로 하나씩 준비해요.
1양도한 연도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과 취득·양도가액, 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을 금융기관별로 모읍니다.
2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계산보조자료가 없거나 제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계산명세서와 필요한 증빙을 직접 준비합니다.
4그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과 기본공제를 확인해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용한 금융기관이 한 곳이 아니라면 각 기관의 거래 자료가 모두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 두 곳에서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두 곳의 거래내역과 비용 자료를 각각 받아 연간 신고 자료로 묶습니다.
거래내역과 계산보조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려받는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발급 여부와 방법은 이용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계산보조자료는 금융기관이 거래 내용을 확인해 만들어 주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자료예요. 이 자료를 받으면 직접 만들 서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 등을 팔고 그 기관이 확인·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한 요건은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이 자료에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일은 주문을 낸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이에요. 달러 거래는 원화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에 이 날짜의 환율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 구분 | 결제일 환율 | 달러 금액 | 원화 환산 |
|---|---|---|---|
| 매수 | 1달러=1,300원 | 1,000달러 | 130만 원 |
| 매도 | 1달러=1,350원 | 1,200달러 | 162만 원 |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기준 차이는 32만원입니다. 같은 200달러 차익이라도 환율이 오른 만큼 원화 차익이 커 보이는 구조예요.
제출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요.
전자신고에서는 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부속서류를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스캔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면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홈택스 메뉴를 따라가는 화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신고방법 글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안내 보러 가기내 거래 금액으로 세액을 먼저 가늠하려면 계산기를 씁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예정신고란 양도한 해 중간에 미리 하는 신고를 말해요. 대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 생긴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2026년에 주식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이 신고·납부 시기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5년 귀속 확정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법정 기한이 휴일에 걸리는지는 해당 연도 달력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관련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모여 있어요.
신고서에 적는 숫자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이어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 상장 일반 주식의 양도차익이 필요경비를 뺀 뒤 500만 원이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소득이 없다고 해요. 이때 과세표준은 250만 원, 국세는 50만 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필요경비 차감 후) | 5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50만 원 |
| 양도소득세 20% | 50만 원 |
국세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로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확인해 내야 해요. 세율 구조는 양도소득세율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익은 국외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통산이란 이익과 손실을 한데 합쳐 계산하는 것이에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해요. 세액 규모별 분납 대상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과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와 해당되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와 비용 증빙이 중심이에요.
주식을 사고팔면서 직접 쓴 수수료 같은 비용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이 비용을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자료여야 하고, 생략 요건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로 맞춥니다.
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부속서류는 PDF 파일로 온라인 제출해요.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네, 각 기관의 거래 자료를 확인해 연간 신고 자료로 묶습니다. 계산보조자료의 발급 여부도 기관마다 따로 달라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nts.go.kr | 신고서·부속서류·전자신고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신고기한·전자신고 안내 nts.go.kr | 세율·신고기한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문답·기본공제·계산보조자료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