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를 해요.
홈택스 메뉴 순서와 신고 기간, 준비 서류, 납부와 지방소득세는 아래에서 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료 모으기, 홈택스 입력, 제출, 납부의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처음 해 보는 분도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1양도한 해의 증권사별 주식거래내역과 취득가액·매도가액·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받아 두세요.
2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로 이동합니다.
3양도 연도와 신고인 정보를 확인하고 주식 양도내역, 취득·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신고 대상 거래를 빠짐없이 함께 넣어야 해요.
4계산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세율을 검토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5필요한 부속서류가 있으면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해 첨부합니다.
6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국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납부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말고도, 서식을 직접 써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 동안 생긴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신고 기간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판 주식이라면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식이에요.
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뒤로 밀립니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해마다 달력을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관련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본 서식은 두 가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필요경비란 주식을 사고팔 때 든 비용으로,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 서류 | 내용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기본 서식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기본 서식 |
| 주식거래내역 | 해당하는 거래 전체 |
| 필요경비 증빙 | 수수료 등 비용 자료 |
|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금융기관 확인·제공분, 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 등을 팔았고, 그 기관이 확인·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신고 기준이 궁금하면 국세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내 거래 금액으로 세액을 먼저 가늠해 보려면 계산기를 씁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중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해요.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의 소득세율은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과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로 보면 돼요. 세율 자체는 양도소득세율 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계산해 봅니다. 모두 다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값이에요.
| 상황 | 과세표준 | 국세 산출세액 |
|---|---|---|
| 양도소득 200만 원 | 0원 | 0원 |
| 양도소득 5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이익 500만 원, 손실 100만 원 통산 | 150만 원 | 30만 원 |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 범위 안이라 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신고 필요 여부는 따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에 20%를 곱해 국세 50만 원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요.
같은 해 이익 500만 원과 손실 100만 원을 통산할 수 있다면 소득금액이 400만 원이 되고, 공제 후 과세표준은 150만 원, 국세는 30만 원입니다. 실제로 통산이 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달러로 거래한 주식은 원화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고,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요.
주문을 낸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의 환율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에 1달러가 1,300원일 때 1,000달러어치를 사고, 매도 결제일에 1달러가 1,350원일 때 1,200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해요.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기준 차이는 32만 원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경로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메뉴예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국세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세만 내고 끝내면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분이 분납 대상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 과세당국 신고서 사본 같은 관련 증빙이 필요해요.
국세청은 국외주식을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안내합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ETF가 이 범위에 들어가요.
세금은 실제로 팔아서 생긴 차익에만 붙습니다.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이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식 전반의 세금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매달 떼어 가지 않고, 이익이 확정된 해가 지난 뒤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증권사 계좌가 두 곳이고 한 곳에서는 이익을, 다른 곳에서는 손실을 봤다면 계좌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 한 번에 계산해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한 계좌만 보지 말고 그해 팔았던 거래를 전부 모아야 합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홈택스가 붐비기 쉬우니, 팔았던 해의 거래내역과 수수료 자료는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내려받아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환전해서 산 주식이라면 결제일 날짜도 함께 메모해 두면 환율을 찾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팔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생기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로 마무리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이 해당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계산·공제·세율·신고방법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제출서류 안내 | 서류·계산보조자료·환율 적용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세액 계산 흐름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확정신고 기간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