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기한, 부동산·주식 시기·후

양도세 신고기한은 판 자산에 따라 달라요. 미국주식 같은 국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한 번, 부동산은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신고 대상 국내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먼저 신고합니다.
자산별 기한과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 바뀌는 날짜, 기한을 넘겼을 때의 기한 후 신고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풀었어요.

양도세신고기한

양도세는 자산을 판 순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같은 날로 맞춰져 있어요.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기한도 확정신고기한까지라서, 신고서를 내는 날에 세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은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신고 대상 국내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먼저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 판 것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하는 신고예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자산 종류가 정합니다.

자산별 신고 종류와 기한
양도한 자산신고 종류기한
미국주식 등 국외주식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 대상 국내주식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위 표는 한국 거주자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자산 종류와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개별로 따져야 합니다.

자산별 신고 시점을 표 하나로 비교한 글은 양도세 신고기간에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확정신고에 앞서 미리 하는 신고예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토지를 팔았다면 3월 말일부터 2개월 뒤는 5월 31일입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은 다음 날인 6월 1일로 넘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을 사고팔 때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기준일이 달라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부동산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여러 건의 소득금액을 필요한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미국주식 같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대신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주식을 팔아 확정신고 대상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에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판 해와 신고하는 해가 다르다는 점에서 날짜를 혼동하기 쉬워요.

신고 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반기는 한 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 6개월 단위예요. 4월에 팔았다면 상반기 말인 6월 30일에서 2개월 뒤인 8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확정신고에서 합산해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즉 양도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은 합산한 금액에 한 번만 적용합니다.

해외주식의 계산 과정과 신고 서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을 따라가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양도세 신고기한 휴일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기한이 바뀝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이 규칙은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휴일 연장 여부 예시
상황계산상 마지막 날실제 기한
2026년 3월 토지 양도2026년 5월 31일(일)2026년 6월 1일
2025년 미국주식 양도2026년 5월 31일(일)2026년 6월 1일
2026년 4월 신고 대상 국내주식 양도2026년 8월 31일2026년 8월 31일

법에 적힌 날짜가 그대로 마감일이 되는 해도 있고 하루 뒤로 밀리는 해도 있어요. 그 해의 달력에서 마지막 날이 어떤 요일인지 먼저 보면 실제 마감일이 나옵니다.

기한을 정했다면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차례예요.

내 양도세 계산해 보러 가기

신고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확인하러 가기

양도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예요. 법정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때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내는 금액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를 늦췄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시점과 요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가능해서, 실제로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항목은 양도세 가산세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로 이동해 신고 유형을 고르는데, 기한이 지났다면 여기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납부할 세액과 함께 가산세와 감면 여부도 살펴봐요.

양도세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수정신고예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기한 후 신고와는 구분합니다.

5월에 신고를 마쳤는데 취득가액을 잘못 넣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에 해당해요. 신고 기간을 아예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고르는 신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양도세 신고 준비서류

확정신고 때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나 수수료처럼 양도소득에서 빼는 비용이에요.

신고 흐름은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1양도 자산과 양도일을 확인하고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2양도·취득 내역과 필요경비 등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3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로 이동하고 해당 신고 유형을 고릅니다.

4취득·양도 정보와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계산 결과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신고내역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할 수 있어요.

양도세 납부 기한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아요. 예를 들어 해외주식의 연간 통산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고 기본공제를 전부 적용받는다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은 750만원이고, 22%를 단순 적용한 세액은 16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위 예시의 165만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미국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합니다. 그 달 31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양도세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같아요.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월에 팔았다면 5월 31일이 계산상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양도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시점과 요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신고이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신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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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nts.go.kr |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확정신고 기한 |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nts.go.kr | 홈택스 신고 |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1조 law.go.kr | 확정신고 | 확인일 2026-10-12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