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세금, 양도세 22%와 신고 기한,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

미국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한 해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금액에 22%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 냅니다.
양도세 계산, 환차익, 손익통산, 신고 기한과 방법, 배당·증여 세금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의 내용입니다.

얼마 내나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붙습니다.

언제 내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외주식은 미리 하는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어디서 내나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서면 제출로 직접 신고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은 크게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이 중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지 않고 본인이 신고해 내는 쪽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을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안내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개별 종목과 미국 상장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거소는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이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사고판 금액입니다.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양도소득을 모두 더한 뒤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1양도소득 = 판 금액 − 산 금액 −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3세금 = 과세표준 × 22%(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구분금액
판 금액(양도가액)3,000만 원
산 금액(취득가액)2,000만 원
증권사 수수료(양도비용)5만 원
양도소득995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745만 원
소득세 20%149만 원
지방소득세 2%14만 9천 원
내는 세금 합계163만 9천 원

내 거래 금액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계산기와 달리 위 표는 가정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입니다. 합산해서 한 번만 적용하는 방식이라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에서 각각 250만 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통산해 확정신고할 때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어느 자산에서 공제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른 소득이 섞여 있을 때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연 250만 원 이하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이 0원입니다. 팔지 않고 보유만 하는 종목은 양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22%

국세청이 안내하는 국외주식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신고서 서식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20%의 10%가 지방소득세 2%이므로 합계가 22%가 됩니다(계산값). 같은 차익이라도 이 두 세금을 합쳐서 내는 구조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주식 구분소득세율
중소기업 주식등10%
그 밖의 주식등20%

국세청 세율 안내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 종목은 그 밖의 주식등으로 20%가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환차익 세금

달러로 거래하는 미국주식은 세금을 계산할 때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날, 취득가액은 산 날의 기준환율로 바꿔서 차익을 구합니다.

이 방식 때문에 달러 기준 주가가 제자리여도 사고판 날의 환율 차이가 원화 차익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 났어도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전과 환율 우대 방식은 미국주식 환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손익통산

손익통산이란 한 해 동안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의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하여 확정신고를 합니다.

국외주식에서 난 손실, 즉 양도차손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국내·국외주식 통산에서 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차손이 있으면 다른 세율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통산은 실제로 판 종목끼리 이뤄집니다.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실은 팔기 전까지 양도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신고 기간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하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귀속은 소득이 발생한 해를 뜻하며, 해마다 기한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정해집니다.

신고 기간만 따로 보려면 양도세 신고기간 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양도세 가산세 글을 보면 됩니다.

미국주식 세금 신고 방법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하거나, 관련 서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금 신고 사이트입니다.

확정신고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내는 증빙 서류를 뜻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국세청 공식 안내로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국세청 안내는 해마다 신고 기한이 바뀔 수 있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

미국주식 배당 세금

미국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도 없이 보유만 한 종목도 배당이 들어오면 이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과 계산 방식은 배당세 계산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증여 세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즉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증여세 자체는 증여세 글에 있습니다.

미국주식 수수료와 세금

증권사 수수료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비용으로 차감됩니다. 매매 수수료를 낸 만큼 차익이 줄어 세금 계산 기준 금액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대표 사례는 토스증권 수수료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22%를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냅니다. 250만 원은 국내주식과 합산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달러로 계산하나요, 원화로 계산하나요?

원화로 계산합니다. 판 날과 산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차익을 구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차익에 반영됩니다.

미국주식 손실은 국내주식 이익과 합쳐 계산하나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 양도차손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식 외 자산의 양도소득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붙으므로 보유 중인 평가이익에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는 따로 과세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 주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미리 하는 예정신고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라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로 직접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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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국외주식 Q&A nts.go.kr | 과세대상·기본공제·손익통산·신고 기한·서류·증여 후 양도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i.nts.go.kr | 국외주식등 세율 구분

국세청 국외주식 과세대상 거주 요건 안내 j.nts.go.kr | 5년 이상 거주자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