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주식계좌는 아이 이름으로 만드는 증권계좌예요. 이름은 아이 몫이지만 개설할 때도, 돈을 넣을 때도 어른의 역할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개설에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따라옵니다.
부모 쪽에서 받는 공제 한도는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계좌에 넣은 돈이나 주식은 계좌 개설과 별도로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주식계좌의 주인은 아이예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계좌를 아이 이름으로 열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 문패에 아이 이름이 적혀 있어도 집을 지을 돈을 누가 냈는지는 따로 따지듯이, 계좌도 비슷해요. 명의가 아이라는 사실과 그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 둘이 차례로 바뀌어 가요. 먼저 누가 개설을 맡는지, 그다음 돈이 넘어간 기록, 마지막으로 성년이 된 뒤의 한도까지 순서대로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계좌 명의는 아이 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대신 열더라도 거래 주체로 적히는 이름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 통장에서 아이 계좌로 현금을 옮기면 돈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생겨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현금 300만원을 아이 계좌에 넣었다면 계좌가 열린 것과 별개로 그 300만원은 아이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돼요. 어린이 명의 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자체와 별도로 증여세 계산 규칙을 검토한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주식을 계좌로 옮길 때도 같아요. 현금이든 주식이든 아이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증여를 따지는 시점입니다.
계좌 이름이 아이로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간 재산은 아이의 재산으로 계산되고, 그 계산이 곧 뒤에 나오는 공제와 신고로 이어집니다.
민법에서 미성년자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달력상 해가 바뀌는 때가 아니라 만 나이를 채우는 날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속하는 동안 계좌를 열려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아이를 대신해 계약을 맺고 거래를 맡는 보호자예요.
예외도 있어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 거래자와 동일하게 본다고 증권사 안내에 나옵니다. 나이 숫자만이 아니라 혼인 여부도 기준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국내주식 계좌, 해외주식 계좌, CMA 계좌를 열 수 있어요.
CMA는 맡겨 둔 돈에 이자가 붙는 증권사 계좌로, 주식 계좌 옆에서 입출금용으로 쓰는 계좌예요.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인지는 개설 화면에서 갈립니다.
대리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입니다.
| 서류 | 예시 |
|---|---|
| 가족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는 증표 |
| 거래인감 | 계좌 거래에 쓰는 인감 |
가족관계서류는 아이와 대리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용도예요. 서류 구성은 개설 채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창구나 앱에 나오는 목록이 최종 기준입니다.
아이 나이에 따른 공제 한도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어요.
아이 증여공제 한도 확인하러 가기배우자, 직계존속 등 관계별 한도도 같은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증권사를 견줄 때는 순위보다 아이 계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먼저예요. 안내문은 국내에 사는 내국인 미성년자를 법정대리인 개설 대상으로 듭니다.
| 항목 | 살펴볼 내용 |
|---|---|
| 개설 대상 | 국내 거주 내국인 미성년자인지 |
| 개설 방식 |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 비대면 가능 여부 |
| 열 수 있는 계좌 | 국내주식, 해외주식, CMA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서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같은 항목이라도 증권사 안내와 개설 채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네 줄을 같은 순서로 맞춰 놓으면 비교가 가장 단순해집니다.
개설 절차 자체는 자녀주식계좌 개설 편에 있어요.
아이가 만 19세를 넘기면 공제 한도의 구분이 달라져요. 부모, 조부모 쪽에서 받는 경우 한도는 성년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10년 |
| 성년 자녀 | 5천만원 | 10년 |
두 한도는 따로 쌓이지 않아요.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관계에서 최근 10년 사이 받은 공제액을 모두 더한 뒤,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적용된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만 17세에 부모에게서 2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모두 썼다고 해 볼게요. 만 19세가 된 뒤 같은 부모에게서 다시 받으면 성년 한도 5천만원에서 지난 공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남습니다.
숫자를 바꿔 한 번 더 볼게요. 성년 자녀의 지난 10년 공제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성년이 되었다고 한도가 새로 5천만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성년 전환에서 바뀌는 것은 한도 숫자이고,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틀은 그대로예요. 아이 나이가 2천만원 구간에서 5천만원 구간으로 넘어갈 뿐, 지난 공제액을 지우는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계좌를 아이가 직접 굴리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이 개설 단계에서 동의하고 서류를 갖춘 사람으로 남아요. 그래서 계좌와 함께 쌓이는 기록도 보호자 쪽에서 챙기게 됩니다.
챙길 기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나 주식이 아이 쪽으로 넘어간 날짜와 금액, 다른 하나는 그때 평가한 근거와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이 기록은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도 쓸모가 있어요.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미성년 시절의 증여가 성년 이후 한도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만 15세에 1천만원, 만 17세에 1천만원을 부모에게서 받았다면 미성년 한도 2천만원을 다 쓴 셈이에요. 만 20세에 같은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성년 한도 5천만원에서 그 2천만원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지난 공제액을 되짚을 근거가 없어져요. 계좌 이체내역, 평가 근거, 관계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내에 사는 미성년 아이가 부모 등 윗세대 직계가족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해 2천만원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아이가 수증자예요.
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 법정 공제를 뺀 금액이고,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으로 보면 돼요.
별도 규정도 있어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고, 미성년자 공제와는 따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고 최근 10년간 공제 이력이 없다고 해 볼게요. 2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고,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300만원입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은 291만원이에요.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붙는 순서입니다.
계좌에 넣는 것이 현금이면 금액이 곧 평가액이에요. 상장주식을 넘기면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계좌 이체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앞뒤로 넉 달 치 종가를 평균 내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상장주식을 어린이 계좌로 넘겼고 이 평균이 2천만원으로 나왔다면, 평가의 출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 안이고 다른 합산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세금 내는 곳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어린이 계좌에 주식을 넘겼다면 종목, 수량, 평가 근거, 관계 확인 서류를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정리하기 쉬워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공제율은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
신고서를 쓰는 차례는 따로 정리된 안내 편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아이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신고서 항목과 첨부 서류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따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40%를 더해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만원으로 나왔다면 할증 30%인 60만원이 붙어 260만원이 됩니다. 계좌 명의는 같아도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증여받은 주식을 아이가 팔 때는 취득가액이 문제가 돼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모 같은 가족에게서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증여세를 냈다면 그 세금은 필요경비로 계산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부모가 1주당 8만원에 산 주식을 12만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15만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12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 기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편에 있어요.
미성년자 개설은 만 19세 미만 기준이에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 거래자와 동일하게 본다고 안내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개설합니다.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으로 대리인이 비대면 개설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관계에서 최근 10년간 쓴 공제액이 먼저 합산되고 그 나머지가 한도가 됩니다.
미성년 아이는 10년간 합산해 2천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칠 때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미성년·성년 공제 한도 (확인일 2026-10-12)
증권사 스마트폰 계좌개설 안내 | 미성년자 대리인 비대면 개설 (확인 2026-10-12)
증권사 계좌개설 필요서류 안내 | 가족관계서류·실명확인증표·거래인감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 과세표준·신고세액공제·할증과세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상장주식 평가 방법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 후 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안내 nts.go.kr | 취득가액 (확인 2026-10-25)
국세청·법령·증권사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