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붙고, 한 해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집니다.
세율 구성, 계산 순서, 가산세, 중소기업 주식 세율, 손익통산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율 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 = 22%입니다.
공제 국내·국외주식을 합쳐 한 해 25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 즉 양도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하며, 미국주식과 미국 상장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외주식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소액주주 주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내면 세율 합계는 22%가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목 | 세율 | 기준 금액 |
|---|---|---|
| 양도소득세(소득세) | 20% | 양도소득과세표준 |
| 개인지방소득세 | 2% | 양도소득과세표준 |
| 합계 | 22% | 양도소득과세표준 |
국세청 2026년 안내에서 국외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로 적혀 있어, 일반 국외주식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산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
필요경비란 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뜻합니다. 취득가액 외에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 거래 내역과 수수료 증빙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
1양도소득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 한 해에 판 종목을 모두 더합니다.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
3세금 = 과세표준 × 20%(소득세) + 과세표준 × 2%(개인지방소득세).
| 구분 | 금액 |
|---|---|
| 판 금액(양도가액) | 3,000만 원 |
| 산 금액(취득가액) | 2,000만 원 |
| 증권사 수수료(양도비용) | 5만 원 |
| 양도소득 | 995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745만 원 |
| 소득세 20% | 149만 원 |
| 지방소득세 2% | 14만 9천 원 |
| 내는 세금 합계 | 163만 9천 원 |
위 표의 세금은 과세표준 745만 원에 22%를 곱한 163만 9천 원입니다. 22%는 양도소득 995만 원 전체가 아니라 기본공제를 뺀 745만 원에만 곱한 세율입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거래 금액을 넣어 세율 적용 결과를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세율과 공제 기준의 원문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기간 기준 250만원만 적용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각각 250만 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이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은 0원입니다. 250만 원을 넘을 때만 넘는 부분에 22%가 붙습니다.
과세기간은 한 해 단위라서 기본공제도 해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한 해에 몰아 팔 때와 두 해로 나눠 팔 때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가정, 계산값: 1,000만 원 차익을 한 해에 팔면 과세표준 750만 원, 500만 원씩 두 해에 팔면 각각 250만 원).
손익통산이란 한 해 동안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의 손익을 합쳐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6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통산 후 양도소득은 200만 원입니다(가정, 계산값).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은 0원입니다.
통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외주식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은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치지 않으며, 국내·국외주식을 합친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양도가 아니어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는 실제로 파는 것을 뜻합니다.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주가가 같아도 환율에 따라 원화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생기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에 판 주식의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2026년 안내 기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기간과 기한 연장 기준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증빙서류는 손택스나 가상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입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금융기관 확인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증권사별 신고 대행 조건은 토스증권 수수료 글처럼 각 증권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더해 내는 금액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날 수만큼 쌓이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때, 손익통산 후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할 때입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따로 과세됩니다. 배당 세금은 미국주식 세금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합계이며, 국외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로 별도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은 0원입니다.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고,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가능합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하면 하루 0.022%의 지연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과세 대상·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law.go.kr | 소득세율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law.go.kr | 개인지방소득세 2%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가산세·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