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배당을 받는 순서를 보통주보다 앞에 세워 발행하는 주식이에요. 대신 의결권이나 전환·상환 조건이 종목마다 달라서, 이름만 보고 권리를 짐작하면 헷갈립니다.
우선주는 영어로 preferred stock이라고 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주와 같은 회사 지분증권이지만 발행할 때 정한 조건에 따라 배당과 청산 때의 순서가 앞서요.
청산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주는 이 줄에서 보통주보다 앞자리에 서도록 만든 주식이라고 보면 쉬워요.
놀이공원의 빠른 입장권과 비슷합니다. 먼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놀이기구가 고장 나면 탈 수 없듯이, 우선권이 있어도 회사에 줄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선주란 한 문장으로 "배당을 먼저 받기로 약속된 주식"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목마다 다르고, 발행할 때 정한 조건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권리 내용을 다르게 정해 발행하는 주식을 종류주식이라고 불러요. 우선주뿐 아니라 전환이나 상환 조건이 붙은 주식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따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종목이라 가격과 배당이 각자 움직입니다. 기본 개념을 더 짧게 보고 싶다면 우선주 글이 있어요.
두 주식의 차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순서와 방식에 있어요.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조를 나란히 놓은 것이고, 실제 내용은 종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보통주 | 우선주 |
|---|---|---|
| 배당 순서 | 우선주에 배정한 뒤 남는 재원이 있을 때 검토 | 발행 조건에 따라 먼저 배정 |
|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행사 | 없거나 제한될 수 있음 |
| 청산 때 순서 | 우선주 다음 | 보통주보다 앞 |
| 권리 내용 | 주식 종류가 같으면 동일 | 종목마다 다르게 설계 |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권리예요. 우선주는 배당 순서를 앞에 두는 대신 이 권리를 빼거나 줄이는 쪽으로 설계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나누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해요. 투자하는 쪽에서는 배당 순서와 의결권을 맞바꾼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주 배당은 발행 조건에 정해 둔 배당률이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한국거래소 공시에는 액면금액 기준 연 1% 또는 연 2%를 우선배당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액면금액은 주식 한 주에 처음 매겨 둔 기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액면금액이 5,000원이고 우선배당이 연 2%라면 주당 1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아니라 액면금액이 쓰여요.
예를 들어 A사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100주씩 발행했고 우선주 조건이 주당 100원의 우선배당이라고 해 볼게요. 배당 재원이 1만 원으로 정해지면 우선주 100주에 1만 원이 먼저 배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남는 재원이 있어야 보통주 배당을 따져 봅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해서 우선주 배당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배당을 할지,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는 이사회 결의와 해당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임원 회의예요. 배당을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배당 계산기에 주당 배당금과 보유 주식 수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누적적 우선주는 정해진 배당을 못 받은 해가 있으면 그 금액이 쌓이는 형태입니다. 받지 못한 배당을 다음 사업연도에 누적해 우선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인 우선주를 말해요.
예를 들어 누적적 우선주 100주에 주당 연 100원의 조건이 있는데 첫해에는 배당이 없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째 해에 배당하려면 발행 조건에 따라 밀린 1만 원을 보통주 배당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누적 우선주는 못 받은 배당이 자동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누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약정된 우선배당을 받은 뒤에도 남은 배당을 보통주와 함께 더 나눌 수 있는 형태예요. 비참가적 우선주는 약정된 우선배당 범위에서 권리가 끝납니다.
예를 들어 약정 배당을 주고도 배당 재원이 넉넉히 남았다고 해 볼게요. 참가적이라면 남은 몫에 우선주도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비참가적이라면 약정 금액으로 정리돼요. 어느 쪽인지는 종목 이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SEC는 우선주 주주가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갖지 않는 대신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고 청산 때도 앞선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선주는 흔히 무의결권 주식으로 소개됩니다.
다만 우선주가 항상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발행 조건에 따라 의결권을 주기도 하고, 배당을 주지 못하면 의결권이 부활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권리는 종목별 발행 조건과 정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적어 둔 문서예요.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의 성격을 함께 가진 형태입니다. 영어로는 RCPS라고 줄여 부르기도 해요.
전환 권리는 정해진 비율이나 조건에 따라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환 권리는 정해진 시점과 가격, 조건에 따라 우선주를 되사거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전환비율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인 전환우선주를 50주 가지고 있다고 해 볼게요. 전환을 선택하면 보통주 100주가 되고, 이후 배당과 의결권은 보통주 조건을 따릅니다.
전환하면 배당 우선권을 내려놓는 대신 보통주의 의결권과 주가 상승 가능성에 노출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상환 가능 여부와 가격은 발행 조건마다 달라서, 만기가 있는 예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은 앞으로 주식 수를 늘릴 수 있어서 주당순이익을 낮추는 희석 효과로 이어지기도 해요. SEC는 전환증권·스톡옵션 등이 희석성이 있으면 희석 EPS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PER 뜻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청산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먼저 갚고, 그다음 우선주, 그다음 보통주 순서로 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따져요.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쪽입니다. 우선주가 빚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1억 원인데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1억 원이라면, 우선주와 보통주에 돌아갈 몫은 없어요. 순서가 앞선다는 것은 받을 차례가 먼저 온다는 뜻이고,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이 부족하면 우선주도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선권은 순서에 관한 약속일 뿐입니다.
우선주도 시장에서 거래되면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금리 수준, 발행회사의 신용위험, 배당 지급 가능성, 전환이나 상환 조건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줘요.
신용위험은 회사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우선배당권은 원금 보장이나 가격 하락 방지를 뜻하지 않아요. 배당 순서가 앞선다는 점과 주가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SEC가 설명한 우선주 정의는 투자자 교육 사이트에서 원문으로 읽을 수 있어요.
SEC 우선주 설명 원문 보기영어 페이지라서 위의 용어 풀이와 함께 보면 편해요.
우선주를 살 때는 종목 이름보다 조건을 먼저 봐야 해요. 아래 항목은 공시와 증권신고서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확인 항목 | 알 수 있는 것 |
|---|---|
| 배당률·배당금 기준 | 액면금액 기준인지, 정해진 금액인지 |
| 누적·참가 여부 | 못 받은 배당이 쌓이는지, 남은 배당에 더 참여하는지 |
| 의결권 부활 조건 | 배당을 못 받으면 투표권이 생기는지 |
| 전환·상환 조항 | 보통주로 바꾸거나 되팔 수 있는 조건 |
| 청산우선권 | 회사가 정리될 때 받는 순서 |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주식을 새로 팔 때 투자자에게 내는 설명 서류예요. 여기에 배당과 전환·상환 조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우선주 배당은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요. 날짜 개념은 배당락일 글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배당과 청산 때 보통주보다 앞서도록 조건을 붙여 발행한 주식이에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종목별 조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는 쪽으로 설계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발행 조건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배당을 못 주면 생기기도 합니다.
배당과 청산 순서가 앞설 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격은 오르내리고, 회사 자산이 부족하면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배당이 다음 해로 쌓이는 우선주예요. 쌓인 금액은 보통주 배당보다 먼저 지급하도록 조건에 정해 둡니다.
보통주로 바꾸는 전환 권리와 되사는 상환 조건을 함께 붙인 우선주예요. 전환 비율과 상환 가격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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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