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돈은 계좌를 닫지 않고 원금 안에서 나눠 뺄 수 있고, 계좌를 끝내려면 만기 해지나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인출과 해지의 차이, 세금, 납입한도, 수수료를 순서대로 풀었어요.
ISA 중도인출은 계좌를 그대로 둔 채 넣어 둔 돈의 일부만 꺼내는 방법입니다. 계좌는 남고 잔액만 줄어드니 적금을 깨는 것과는 달라요.
한 증권사의 중개형 ISA 설명서 기준으로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에서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출 횟수보다 인출 금액을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이 설명은 한 회사의 안내라서 가입한 금융회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뺄 수 있는 금액은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출금가능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을 납입한 뒤 500만원을 중도인출했다고 해요. 이 인출 때문에 올해 한도 500만원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설명서에서 중개형 ISA 출금가능금액은 Min[순납입금액, 인출가능현금] - 총세액(거래세 제외) - 1원으로 계산합니다. 순납입금액은 넣은 돈에서 이미 뺀 돈을 제외한 값이에요.
쉽게 말해 순납입금액과 인출가능현금 중 작은 쪽에서 세금과 1원을 뺀 값이 출금가능액입니다. 이 출금가능액 계산식의 결과가 0원 미만이면 출금할 수 없습니다.
순납입금액과 현금이 모두 1,000만원이고 예상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처럼 1원이 빠진 금액이 최대 출금가능액이에요.
| 항목 | 예시 값 |
|---|---|
| 총 납입액(이전 인출 없음) | 1,000만원 |
| 인출가능현금 | 1,000만원 |
| 예상 차감 세액 | 0원 |
| 최대 출금가능액 | 999만 9,999원 |
실제 금액은 계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산식은 해당 회사의 안내이므로 다른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중개형 계좌에서 보유 자산이 현금이 아니면 먼저 팔거나 환매해야 합니다. 결제가 끝나야 출금 가능한 현금이 생겨요.
중도해지는 돈 일부를 빼는 일이 아니라 계좌를 통째로 끝내는 일입니다. 중도해지는 전액해지만 가능하며 일부만 해지할 수는 없어요.
특별해지 사유 외의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이 소멸하고 세제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다고 증권사는 안내합니다. 이미 받은 혜택을 되돌려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빙과 인정 여부는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계약기간 3년 이상의 계좌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실제 계약 만기는 가입자가 정한 날짜입니다.
3년이 지났어도 계약 만기와 해지 가능 조건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해지 대신 계좌를 옮기는 방법은 ISA 계좌이전 글에 있어요.
해지 조건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ISA 법 조문 확인하러 가기중개형 ISA 출금가능금액과 해지 안내는 증권사 설명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개형 ISA 설명서 보러 가기두 방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좌가 남느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중도인출 | 중도해지 |
|---|---|---|
| 계좌 | 그대로 유지 | 전액해지로 종료 |
| 금액 범위 |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 계좌 전체 |
| 납입한도 | 인출액만큼 다시 생기지 않음 | 계좌 종료 |
돈이 잠깐 필요하다면 중도인출, 계좌를 끝낼 생각이라면 해지로 나눠 생각하면 쉬워요.
만기 해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의 과세대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손익통산 순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만 세금이 붙어요.
| 구분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
|---|---|---|
| 일반형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9.9%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일반형 계좌의 순소득이 300만원일 때를 계산해 볼게요. 다른 세액 조정은 없다는 전제입니다.
1단계: 순소득 3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뺍니다.
2단계: 남은 100만원에 9.9%를 곱합니다.
3단계: 세금은 9만 9,000원입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어요.
중도인출을 해도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남은 기존 한도와 다음 연도에 생기거나 이월되는 한도는 따로 확인합니다.
가입 자체가 궁금하다면 ISA 개설 방법 글을 먼저 봐요.
ISA 수수료는 계좌 유형과 금융회사,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형은 거래수수료와 상품별 보수가 생길 수 있고, 신탁형·일임형은 별도 보수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상품을 만기 전에 팔거나 환매하면 상품별 중도환매수수료 또는 불리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약관과 예상 비용을 봐 둡니다.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앱에 표시되는 납부예정세액을 먼저 보는 편이 좋아요. 세금과 보수를 뺀 실제 지급액이 그 숫자에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이든 해지든 순서는 비슷합니다.
1. 금융회사에서 ISA 유형, 가입일, 계약 만기일, 기존 인출액과 순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중도인출과 해지 중 필요한 방식을 정합니다.
2. 현금이 부족하면 보유 상품의 매도·환매 조건과 비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을 현금화하고 결제 또는 환매 대금 입금을 기다립니다.
3. 중도인출이면 표시된 출금가능액과 예상 차감액을 확인하고 원하는 금액의 출금을 신청합니다. 인출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 점도 확인해요.
4. 만기 해지나 중도해지라면 해지 신청 방법과 예상 세액·보수, 잔여 상품 처리, 입금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특별해지 사유가 있다면 증빙과 인정 여부를 함께 봅니다.
5. 처리가 끝나면 출금 또는 해지 내역, 실제 지급액과 세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가능액 계산 결과가 0원 미만이면 출금할 수 없어요.
생기지 않습니다.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는 다시 생성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는 전액해지만 가능해요.
특별해지 사유가 없으면 세제혜택이 소멸하고 이미 받은 세제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증빙과 인정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law.go.kr | 계약기간 3년 이상 요건 | 확인일 2026-10-12
미래에셋증권 중개형 ISA 설명서 securities.miraeasset.com | 중도인출·출금가능금액·중도해지 | 확인일 2026-10-12,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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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금융회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출금가능액과 세금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