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요.
정확히 2,000만 원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기준 2,000만 원은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비과세·분리과세를 뺀 이자·배당소득의 개인별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세대 단위로 정해집니다.
언제 신고하나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한 해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종합과세란 월급·사업·임대 같은 다른 소득과 한데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해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기준을 따질 때는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만 셉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내고 끝나는 방식이에요.
기준금액은 2,000만 원이고 개인별로 한 해 합계를 따집니다. 예금 이자가 있는 사람이 배당도 받았다면 둘을 더해서 봐요. 이자만 따로, 배당만 따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 | 종합과세 여부 |
|---|---|
| 2,000만 원 이하 |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이 아님(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예외) |
| 2,000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계산 |
기준을 넘은 해에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서식을 작성합니다. 이 기준을 더 자세히 풀어 쓴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 있어요.
2,000만 원은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합쳐서 딱 2,000만 원이면 기준을 넘지 않은 것이에요. 원천징수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자·배당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나라에 내는 일입니다.
| 구분 | 예시 1 | 예시 2 |
|---|---|---|
| 과세 대상 이자 | 1,000만 원 | 1,200만 원 |
| 배당 | 1,000만 원 | 1,000만 원 |
| 합계 | 2,000만 원 | 2,200만 원 |
| 판정 | 초과하지 않음 | 200만 원 초과 |
예시 2처럼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고,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정해져요. 2,000만 원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액에 일률적으로 최고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액은 기준금액과 초과분에 대한 비교과세, 다른 소득,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는 기준금액 안의 부분과 초과분을 나누어 따져 보는 계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국내 이자·배당과 같은 합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되고, 금융소득 기준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해외 배당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받은 배당을 원화로 환산한 소득,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예요.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 거주자 개인이 받는 미국 배당에 대해 미국 측 과세를 총배당액의 15% 이하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배당이 100만 원이면 조약상 미국 과세 한도는 15만 원이에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낸 세금을 요건과 한도 안에서 국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외국소득세액을 이미 냈다면 국내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금액을 빼는 구조예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도 이런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당세 계산은 해외 배당세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2,000만 원 기준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같은 금액이라 헷갈리기 쉬워서 나누어 봐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같은 보수를 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배당 외에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도 포함돼요.
계산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를 평가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이자·배당 | 1,500만 원 |
| 사업소득 | 1,200만 원 |
| 보수 외 소득 합계 | 2,700만 원 |
| 2,000만 원 공제 후 | 700만 원 |
예시에서 700만 원은 계산의 출발점이고, 실제 보험료는 소득평가율 등을 적용한 뒤 정해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어요.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요건과 재산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 해 받은 이자·배당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한 해 받은 이자·배당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으고, 비과세·분리과세 항목과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소득을 구분합니다.
2금융소득 합계와 다른 종합소득을 확인하고, 해외 배당이 있으면 외국 납부세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3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한 뒤 신고도움 서비스와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4신고서에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적용할 수 있는 공제와 이미 낸 세액을 확인해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5계산된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고, 홈택스·손택스 신고 뒤 이어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세예요.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받은 이자·배당은 내년 5월에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을 받은 해에도 같은 5월 신고 시기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내 해외 배당에 붙는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로 이어집니다.
해외 배당세 계산기 열기미국 배당 15%와 국내 세금 구조는 미국주식 세금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아니요. 2,000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되므로 정확히 2,000만 원은 초과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되는 예외가 있어요.
아니요. 전액에 일률적으로 최고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과 초과분에 대한 비교과세, 다른 소득, 공제 등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합산하지만, 매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되고 금융소득 기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세대 단위 산정이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같아도 다른 제도입니다.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배당 합계를 보고, 건강보험 기준은 이자·배당 외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을 봐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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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 금액은 가정이고,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공제·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