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개설, 미성년 은행·증권 만드는 법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는 부모가 대신 신청해서 만들고, 만드는 순간보다 그 안에 돈을 넣는 순간이 더 중요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증여세를 따지는 시점까지 순서대로 풀어 봤습니다.

서류 부모의 실명확인증표·거래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가 기본 묶음이에요.

발급일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보이게 떼고, 발급일 3개월 이내인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증여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자녀 계좌개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해요. 아이 이름으로 은행 입출금 계좌나 증권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아이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이때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신해 계약을 맺는 사람으로, 보통 친권을 가진 부모가 맡습니다. 금융회사와 맺는 계좌 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라서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쉽게 비유하면 아이 이름이 적힌 사물함을 만드는 일과 같아요. 사물함 명찰에는 아이 이름이 붙지만, 열쇠를 받고 신청서를 쓰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사물함이 생겼다고 해서 안에 물건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좌를 만드는 일과 돈을 채우는 일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의 것은 금융회사가 정한 서류와 절차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세법이 다루는 증여의 문제예요.

자녀 계좌 종류

아이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돈을 모아 두는 계좌와 주식이나 펀드를 담는 증권계좌로 나뉘어요. 앞의 것은 은행에서, 뒤의 것은 증권사에서 열게 됩니다.

자녀 이름 계좌의 두 갈래
구분은행 계좌증권계좌
담는 것현금, 예금, 적금주식, ETF, 펀드
금액 변화이자만큼 늘어남시세에 따라 오르내림
신청 주체법정대리인인 부모법정대리인인 부모
증여 판단입금한 금액 기준입금액 또는 옮긴 주식의 평가액 기준

어느 쪽이든 서류의 세부 목록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 곳의 안내를 다른 곳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고른 곳의 공식 안내에서 같은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모두 열어 두는 가정도 많아요. 예를 들어 용돈을 모으는 통장은 은행에, 장기로 불리려는 몫은 증권계좌에 두는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이의 나이와 돈을 쓸 시기에 따라 가정마다 달라집니다.

자녀 계좌개설 서류

한 증권사의 부모 내점 개설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필요한 것은 내점하는 부모의 실명확인증표·거래인감·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입니다. 이름이 낯선 서류가 많아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부모 내점 개설 서류 풀이
서류누구 것쉽게 말하면
실명확인증표부모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
거래인감부모금융회사에 등록해 쓰는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여 주는 서류
기본증명서(상세)자녀출생 같은 기본 신분 사항이 적힌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둘 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예요. 신분증만으로는 아이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한 쌍으로 따라옵니다.

서류 이름 뒤의 '상세'는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은 형태로 뗀다는 뜻이에요. 일반 증명서로 떼면 정보가 빠져 다시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발급 화면에서 상세 증명서를 고르는지 확인해 둡니다.

내점은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가는 방식입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들고 가야 하니 전날 미리 나눠 준비합니다.

자녀 계좌개설 증명서 발급일

서류 때문에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경우의 상당수가 발급일 문제예요. 같은 안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8월 중순에 뗀 증명서를 가지고 11월 하순에 간다면 3개월을 넘기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떼어 둔 서류는 쓸 수 없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설일에서 거꾸로 세어 발급일이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한다는 말은 뒷자리를 가리지 않고 뗀다는 뜻이에요. 발급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고르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선택을 놓치면 서류가 있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세 증명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이는지, 발급일이 3개월 안인지예요.

미성년자 계좌 비대면 개설

창구까지 가지 않고 앱으로 여는 방식도 있어요. 한 증권사의 비대면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만 19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상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국내 거주 개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어요. 외국인, 이중국적자,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조건만 보고 앱으로 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중간에 막힐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전에 갖출 준비물
준비물기준
휴대폰부모 명의
신분증부모 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다른 금융회사 계좌부모 명의
증명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증명서는 내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해 발급해야 해요. 휴대폰과 신분증이 모두 부모 이름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우니, 아이 휴대폰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 시간은 365일 24시간으로 안내되지만, 매일 23시 45분부터 0시 10분까지는 빠집니다. 밤늦게 시작했다가 자정 무렵에 걸리면 다시 시도해야 하니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계좌를 만든 뒤 아이 계좌로 돈을 보낼 예정이라면 신고 기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 확인하러 가기

증여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따져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 보러 가기

자녀 계좌 증여세

이제 계좌가 열렸다고 해 봅시다. 부모가 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준 일이 되고, 이를 증여라고 해요. 명의가 아이 것이니 그 안의 돈도 법적으로 아이의 재산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점이 서류의 용도예요. 계좌를 열 때 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계좌 개설용일 뿐이고, 증여세 신고용은 따로 있습니다. 증권사 안내에 나온 개설 서류와 증여세 신고 서류는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에 필요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가 자동으로 갖춰지지는 않아요. 입금 내역과 날짜는 직접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냅니다. 신고 절차는 자녀 증여 신고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녀 계좌 증여재산공제

모든 입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입니다.

10년 합산이라는 말은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돌 때 1천만 원, 다섯 살 때 1천만 원을 이미 증여했다면 그 10년 안에서는 공제 한도가 이미 찼다고 보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공제액을 뺀 뒤의 금액이 과세표준이라서,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직전 10년간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와 가산세도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할 때 산출세액 예시(계산값)
증여 금액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
2,000만 원0원0원
5,000만 원3,000만 원300만 원
1억 원8,000만 원800만 원

5천만 원을 넣은 줄을 풀어 보면 5,000만 원에서 공제 2,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 3,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해 300만 원이 나와요. 1억 원은 과세표준 8,000만 원이 1억 원 이하라서 같은 10%를 적용해 8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 안에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점이 눈에 들어와요. 다만 한도는 10년 안에 한 번 채우면 소진되는 구조라서, 해마다 넣는 방식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도 자체는 자녀 증여한도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자녀 증여세 신고 기한

신고 의무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쉽게 말해 신고서를 내는 담당 세무서의 장이에요. 보통 수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무서를 떠올리면 됩니다.

날짜 계산 예시를 들어 볼게요. 6월 12일에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6월이 속한 달의 말일은 6월 30일이고, 거기서 3개월이 지난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12일이 아니라 그달 말일이 출발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좌를 만든 날이 아니라 돈이 들어간 날이 기준이라서, 개설일을 기억해 두기보다 입금일을 기록해 두는 편이 훨씬 쓸모 있어요.

자녀 계좌 상장주식 증여 평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증권계좌로 옮겼다면 평가가 한 번 더 필요해요. 상장주식은 국세청 안내상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한 날이 7월 10일이면 5월 10일 무렵부터 9월 10일 무렵까지 약 4개월의 최종시세를 평균내는 거예요. 7월 10일 하루 종가만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실제 해당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증여일이 공휴일이나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이라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을 잡습니다. 하루 값이 아니라 기간 평균이라서, 날짜를 하루 옮기는 정도로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증여 직후 판다면 한 가지를 더 알아 두어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고 수증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가령 부모가 1주를 4만 원에 샀고 증여 때 평가가 6만 원, 이후 7만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자세한 양도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을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이름으로 부모가 대신 만들 수 있나요?

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서 만들어요. 비대면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국내 거주 개인일 때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언제 뗀 것까지 쓸 수 있나요?

발급일 3개월 이내인 것만 쓸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해서 떼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모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부모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2천만 원이에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계좌만 만들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증여는 돈이나 주식이 건너간 시점에 따지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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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증권사 우리아이 계좌 비대면 개설 안내 증권사 안내 | 대상·준비물·신청 시간 (확인일 2026-10-25)

증권사 개인계좌개설 구비서류 증권사 안내 | 내점 서류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nts.go.kr | 신고 서류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nts.go.kr | 상장주식 평가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증여세 세율 안내 nts.go.kr | 세율 구간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68조 law.go.kr | 공제·신고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