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공제 넘으면 구간별로 얼마 내나

부모에게 받은 돈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 세율이 붙어요. 내 몫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세금은 곱셈 한 번과 뺄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이란

세율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에 적용해요. 이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는 바탕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고, 구간은 3억 원이 아니라 이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3억 원이면 몇 퍼센트"라고 외우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같은 3억 원이라도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2억 8천만 원이 되고,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으면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가 내는 세금은 결국 두 가지 질문으로 정해져요.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중 공제로 빠지는 몫이 얼마인지입니다. 아래 표는 두 번째 질문을 푼 뒤에 쓰는 도구예요.

자녀 증여세 세율표

이 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원을 넘으면 50%까지 다섯 칸으로 나뉩니다. 누진공제는 구간이 올라갈 때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빼기 금액이에요.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성인 자녀가 공제 5천만 원만 쓴다고 보면 10% 칸은 받은 돈 1억 5천만 원까지예요. 20% 칸은 5억 5천만 원까지, 30% 칸은 10억 5천만 원까지 이어집니다.

40%와 50% 칸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큰 자산을 한꺼번에 넘길 때 만나게 돼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받은 돈이 10억 5천만 원을 넘어야 40% 칸에 들어갑니다.

자녀 증여세 누진공제

누진공제가 필요한 이유는 높은 세율이 금액 전체에 곱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해서 2억 원 전체에 20%를 매기는 게 아니라, 1억 원까지는 10%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간별로 일일이 나누면 계산이 길어지니,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한 뒤 미리 정해 둔 누진공제를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칸의 1천만 원은 첫 칸 1억 원에 붙는 10%와 20%의 차이만큼을 되돌려 주는 금액입니다.

5억 원 경계에서 확인해 볼게요. 과세표준이 정확히 5억 원이면 20% 칸으로 계산해도 9천만 원, 30% 칸으로 계산해도 9천만 원이 나옵니다. 두 칸이 만나는 지점에서 값이 같아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아요.

5억 원을 넘기면 넘긴 만큼에만 30%가 붙어요. 과세표준이 5억 1천만 원이면 세금은 9천 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늘 때마다 300만 원씩 더해집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 계산 순서

순서는 네 단계예요. 먼저 받은 재산의 증여일 시가를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만든 뒤, 표에서 칸을 찾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계산하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3억 원을 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를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3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2억 5천만 원이고, 이 금액은 20% 칸에 들어가요.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면 5천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공제받으면 실제 낼 금액은 3천 880만 원이에요.

공제 이력과 평가액이 걸리면 계산이 틀리기 쉬워요. 구간별 표를 더 넓게 보고 싶다면 증여세율표 글을 같이 열어 두면 됩니다.

자녀 증여세 구간별 세금 예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눠 봤어요. 모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처음 받고 10년 안에 공제 이력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고, 신고세액공제 3%는 맨 오른쪽 칸에서만 반영했습니다.

성인 자녀 구간별 세금 예시 (계산값)
받은 금액과세표준적용 구간산출세액3% 공제 뒤
1억 5천만 원1억 원10%1,000만 원970만 원
3억 원2억 5천만 원20%4,000만 원3,880만 원
5억 5천만 원5억 원20%9,000만 원8,730만 원
7억 원6억 5천만 원30%1억 3,500만 원1억 3,095만 원
15억 원14억 5천만 원40%4억 2,000만 원4억 740만 원

7억 원 줄을 말로 풀면 이래요. 공제를 빼 6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30% 칸이라 곱하면 1억 9천 500만 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 1억 3천 500만 원입니다.

15억 원은 40% 칸이에요. 14억 5천만 원에 40%를 곱한 5억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 사이도 눈여겨볼 만해요. 받는 돈이 3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늘어도 같은 20% 칸 안에서 움직이니 세금은 5천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 증여세 실효세율

표에 나온 세율이 곧 내 세금 비율은 아니에요. 낸 세금을 받은 돈으로 나눈 비율이 실제 부담이고, 공제와 누진공제가 앞부분을 덜어 주기 때문에 표의 세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받은 금액 대비 산출세액 비율 (계산값)
받은 금액적용 구간산출세액 ÷ 받은 금액
1억 5천만 원10%약 6.7%
3억 원20%약 13.3%
5억 5천만 원20%약 16.4%
7억 원30%약 19.3%
15억 원40%약 28.0%

15억 원을 받아 40% 칸에 들어가도 실제로는 받은 돈의 28% 안팎을 내요. 표에 적힌 숫자만 보고 겁먹기보다 내 금액을 대입해 실제 비율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안내 화면에서 증여세 계산 방식을 한 번 더 읽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 방법 보러 가기

과세표준 계산과 세율 적용 순서가 한 페이지에 있어요.

자녀 증여세 세율 미성년자

미성년 자녀는 일반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성인보다 과세표준이 3천만 원 높게 나와요. 표는 똑같이 쓰고 공제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과세표준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20% 칸이라 5천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천 600만 원이고, 성인 자녀의 같은 금액보다 600만 원이 많습니다.

이 600만 원은 공제가 3천만 원 적어서 생긴 차이에 20%를 곱한 값이에요. 공제 차이가 곧바로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의 세금 차이가 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 10년 합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쓰는 한도예요.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4년 전에 부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모두 썼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1억 8천만 원을 또 받으면 쓸 수 있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 1억 8천만 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0% 칸에서 3천 600만 원이 나오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2천 600만 원이에요. 공제가 살아 있었다면 과세표준이 1억 3천만 원이라 1천 600만 원이었을 테니 공제 이력 하나로 1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 금액만이 아니라 과거 증여 내역과 당시 낸 세금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 혼인 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를 볼게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이 빠지니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됩니다.

20% 칸에서 4천만 원이 나오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에요. 혼인 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 5천만 원이었을 테니 2천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 원씩 받는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어요.

자녀 증여세 세율 조부모 할증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직접 주는 증여는 할증 대상이 아니에요. 할증은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줄 때 붙습니다.

이때는 산출세액의 30%를 더하고,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한 번 덜 내게 되는 세금을 보충하는 장치예요.

조부모가 성인 손자녀에게 3억 원을 준다면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고 여기에 30%인 1천 200만 원이 더해져 5천 200만 원이 됩니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는 경우보다 1천 200만 원이 많아요.

큰돈을 자녀 몫으로 보낼 때는 누가 주는지도 세금을 가르는 변수예요. 부모가 직접 주면 할증이 없다는 점부터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억 원을 받은 성인 자녀는 4천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아끼고, 15억 원을 받은 경우라면 4억 2천만 원의 3%인 1천 26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금액이 커질수록 기한을 지켰을 때의 이득도 커집니다.

다만 실제 낼 세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가산세 여부까지 반영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방법과 서류는 자녀 증여 신고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 해외주식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주는 경우에도 같은 표를 써요. 달라지는 건 금액을 정하는 방식인데, 국외 증여재산은 소재국의 증여세 부과 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환산해요. 증여 당일의 환율과 시가가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주식을 주는 구체적인 순서는 자녀 주식 증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몇 퍼센트를 내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 사이로 정해져요. 1억 원 이하는 10%이고 30억 원을 넘으면 50%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공제 이력 없이 받았다면 과세표준 1억 원에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970만 원이 됩니다.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금액에 그 비율이 붙나요?

아니에요. 누진공제를 빼는 구조라서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직접 주면 세대생략 할증이 있나요?

없어요. 할증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줄 때만 붙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3% 공제를 못 받나요?

3% 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 때 적용돼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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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 nts.go.kr | 공제 한도·세율 (확인 2026-10-12)

국세청 세금납부 안내 nts.go.kr |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7조 law.go.kr | 공제·할증 (확인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신고기한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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