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면 받는 쪽은 부모예요. 그래서 증여세도 부모가 계산하고 신고하며,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부모이고, 부모는 직계비속(자녀)에게 받는 재산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받아요.
공제 5천만 원은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쓴 몫까지 합쳐서 따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목돈을 보내거나 주식을 옮겨 주면 세법에서는 자녀가 증여자, 부모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는 자녀가 아니라 받는 부모예요. 이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증여세 신고서에도 받은 부모의 이름이 먼저 올라갑니다.
월급날 자녀가 부모 통장에 용돈 대신 큰 금액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꺼번에 큰 돈이 건너가면 부모가 받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따져 봐야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는 흔히 알려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공제 한도 숫자는 같아도 적용되는 조문과 공제 종류가 달라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쪽은 자녀증여 글에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받은 재산에서 법정 공제를 뺀 나머지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따질 순서는 공제 한도, 세율, 신고 기한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정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원이 기본 공제 한도입니다.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가족을 가리켜요. 아들과 딸은 물론이고,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 몫이 섞여 있다고 해서 공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법률상 관계 판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증여자 | 자녀(직계비속) |
| 수증자 | 부모(거주자) |
| 기본 공제 한도 | 5,000만 원 |
| 한도 계산 기간 | 증여 전 10년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적용되지 않음 |
한도를 이렇게 물통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물통에 5천만 원이 가득 들어 있고, 증여를 받을 때마다 공제로 쓴 만큼 물이 빠져나갑니다.
쓴 물은 곧바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번 증여일 앞 10년 이내에 쓴 공제는 모두 이번 한도에서 빼고, 10년이 지난 몫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5천만 원은 1년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에요. 한 번 크게 받으면 한동안 남은 한도가 줄어든 채로 지내게 됩니다.
10년 합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제 한도를 세는 합산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가액에 더하는 합산입니다. 이 둘을 따로 확인해야 계산이 틀어지지 않아요.
먼저 공제 합산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와 이번 공제를 합쳐 한도 안에 두는 방식이에요.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가 곧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7년 전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 새로 받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몫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다음은 과세가액 합산이에요. 같은 자녀에게서 받은 증여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있고 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분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전에 받은 재산을 이번에 새로 얹어 계산하는 셈이라, 최근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이력부터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날짜와 금액, 증여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 방식이 겹치면 이렇게 돼요. 지난 4년 사이에 같은 자녀가 두 번 보냈다면, 두 번째 증여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증여분이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첫 번째에서 쓴 공제는 한도에서 빠집니다.
세금이 없는 선은 공제 한도가 얼마 남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력이 전혀 없는 부모라면 5천만 원까지 받아도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현금 4천만 원을 보냈고 부모가 앞 10년 동안 같은 공제를 쓴 적이 없다면, 5천만 원 한도 안이라 공제 후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낼 증여세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력이 있다면 같은 4천만 원이어도 결과가 달라져요. 부모가 5년 전 자녀에게 4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남은 한도는 1천만 원뿐이라, 이번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일 때도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공제는 받는 부모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이라는 관계 단위로 따져서, 자녀들이 각각 보내도 부모가 쓰는 한도는 한 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 둘이 따로 3천만 원씩 보내면 각자 5천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증여를 계산할 때는 이미 쓴 3천만 원을 빼고 남은 2천만 원만 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 둘게요. 이 별도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 관련 기간에 증여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향을 보면 이유가 보여요. 혼인·출산 공제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줄 때를 위한 제도이고, 자녀가 증여자인 이 글의 방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막 혼인했거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받는 증여의 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도 자녀가 증여자라는 관계에 맞는 기본 공제 5천만 원부터 봅니다.
| 구분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
|---|---|---|
| 받는 사람 | 부모 | 자녀 |
| 기본 공제 한도 | 5,000만 원(직계비속에게 받음) |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적용되지 않음 |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 |
| 한도를 세는 기간 | 증여 전 10년 | 증여 전 10년 |
오른쪽 칸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의 한도 비교는 자녀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안내해요. 쉽게 말해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예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표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자녀가 현금 1억 원을 주고 부모에게 공제 이력이 없다고 해 볼게요. 1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줘요. 500만 원의 3%는 15만 원이라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 원이 됩니다(계산값).
이력이 있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게서 직전 10년 안에 3천만 원 공제를 이미 받았고 이번에 현금 7천만 원을 받는다면, 남은 한도는 2천만 원이라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아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바뀌므로 차이도 급격해져요. 아래 표는 이력이 없는 부모가 한 번에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값입니다.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
|---|---|---|---|
| 4,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 7억 원 | 6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억 3,095만 원 |
3억 원 줄을 직접 풀어 볼게요.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면 5천만 원이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3%인 120만 원을 빼면 3,880만 원이에요.
세율 구간이 넘어가는 경계에서는 계산을 두 번 해 보는 편이 좋아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달라서 한 칸만 틀려도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총 세금 규모를 미리 알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에 넣어 볼 수 있어요.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자녀가 보낸 날이 아니라 부모가 재산을 받은 날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2026년 11월 14일에 돈을 받았다면 11월 말일인 30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2027년 2월 28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5월 3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8월 31일이 기한이에요.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해요. 현금이라면 이체 내역,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면 평가에 쓴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요건 아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받은 앞의 예시를 보면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니 분납 대상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어요. 1억 원 예시는 485만 원이라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전 증여 이력, 합산 여부, 재산 평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국세청 안내로 본인 상황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증여받은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고 접속하세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계산 결과 세액이 아주 작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제와 합산, 평가를 모두 마친 뒤의 과세표준에 적용돼요. 겉으로 받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전 증여 이력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5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을 때도 이력 확인은 먼저예요. 어떤 해에 얼마를 받았는지 한 줄씩 적어 두면 10년 안의 합산 여부를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나중에 그 주식을 파는 경우도 생각해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이에요. 수증자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자녀가 주당 4만 원에 산 주식을 주당 9만 원일 때 부모에게 증여했고, 부모가 1년 안에 주당 12만 원에 판다고 해 볼게요. 이 경우 취득가액은 9만 원이 아니라 자녀가 산 4만 원이라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증여 직후 곧바로 팔 계획이 있다면 이 규정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좋아요.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어요.
받는 사람인 부모가 냅니다. 증여자는 자녀이지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예요.
10년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이번에 적용돼요.
받을 수 없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자녀가 증여자인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받아요.
이전 공제 이력이 없다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후 485만 원이에요. 이력이 있으면 남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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