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통장개설, 미성년자 준비서류·증여세 한도·주식계좌

자녀통장개설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여는 일이고, 은행 창구에서는 아이보다 신청하는 부모의 서류를 먼저 봅니다. 통장을 만드는 일과 그 통장에 돈을 넣는 일은 서류도 세금도 따로 따져야 해요.

자녀통장개설

자녀통장개설은 미성년 자녀를 예금주로 해서 통장을 만드는 절차를 말해요.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 주려는 부모가 첫 금융 거래로 많이 선택합니다.

민법에서 성년은 19세부터입니다. 그 전의 자녀는 계약을 할 때 부모 같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통장 만들기는 은행과 맺는 계약이라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는 아이가 직접 오는지보다 아이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왔는지를 확인해요.

집을 사는 상황에 빗대면 이해가 쉬워요. 집주인 이름은 아이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내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통장도 이름은 아이 것이고 신청은 부모가 해요.

준비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아이 나이에 따라 더해지는 증명서예요. 아래 절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자녀통장개설 준비서류

한 은행의 가족 명의 예금 개설 안내에서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필요 서류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거래인감, 곧 은행에 미리 등록해 두고 쓰는 도장이 기본 준비물로 붙어요.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신청하는 사람과 아이가 가족임을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적힌 서류가 여기에 해당해요.

자녀 통장 준비물 정리
준비물누구 것쉽게 말하면
신분증신청인(대리인)창구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신청인과 자녀두 사람이 가족임을 보여 주는 서류
거래인감신청인(대리인)거래 때 쓰는 도장
기본증명서자녀만 14세 미만일 때 추가되는 증명서

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 창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곳의 안내를 다른 곳에 그대로 대입하면 헛걸음이 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같은 부모가 두 은행을 이용한다면 두 곳의 안내를 따로 열어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방문 전에 만들 곳의 최신 안내와 준비물을 하나씩 맞춰 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자녀통장개설 14세 미만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서류가 하나 늘어요. 같은 안내에서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로 법정대리인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이 정해 둔 아이의 대리인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여기에 해당해요. 기본증명서는 아이 본인의 기본 신분 사항이 적힌 증명서이고, 두 종류 가운데 어느 쪽을 낼지가 갈립니다.

이 기준은 한 은행의 안내이고 모든 은행이 같은 서류 목록을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14세라는 선은 은행이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기준일 뿐, 법이 정한 어른의 나이가 아니에요.

만 13세 자녀의 첫 통장을 부모가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방문 전에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상세), 거래인감을 챙기고 은행 안내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준비물이 하나라도 빠지면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증명서는 한 번 발급받아 두면 같은 날 다른 업무에도 쓸 수 있어서, 필요한 종류를 먼저 정해 두는 쪽이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자녀통장개설 나이

만 14세가 지났다고 해서 부모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그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의 통장이라도 은행이 부모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자녀 나이와 상품, 개설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숫자 두 개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14세는 은행 안내에서 서류가 달라지는 선이고, 19세는 법에서 어른이 되는 선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가 오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계좌로 바뀝니다. 이름을 그대로 쓰던 통장을 이어 쓸지 새로 만들지는 은행 안내에 따라 정하면 돼요.

자녀통장개설 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녀 재산에 관한 일에서는 자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이 대표적인 예예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한쪽 부모가 공동 명의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자녀의 계약에 동의하면 다른 쪽 부모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창구에서 방문 인원과 서류를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은행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신 만들려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해요. 은행 안내의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이 들어 있지 않아서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후견인이 정해져요. 이때는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법으로 대리할 자격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조부모가 손주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면 이 점을 먼저 짚어 봐야 해요. 가장 간단한 길은 부모가 통장을 열고 조부모가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아래 증여세 절의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통장을 만든 뒤 돈을 넣었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기준을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안내 보러 가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이 한 화면에 있어요.

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보러 가기

자녀통장개설 증여세 한도

통장을 열기만 해서는 증여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돈이 자녀 계좌로 들어가 아이의 재산이 되는 순간부터 증여를 따지게 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일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매길 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받는 자녀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성년 자녀5,000만 원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동안 합산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적용돼요.

합산 대상도 알아 둘 만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넣은 돈과 어머니가 넣은 돈은 따로 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산됩니다. 자녀 계좌에 여러 번 입금한다면 한 번의 입금액만 볼 일이 아니에요.

공제는 통장을 만든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좌 개설일과 증여일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년 자녀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3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은 상태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이에요.

자녀통장개설 증여세 계산

숫자로 따라가 보면 계산 순서가 보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예요.

먼저 처음 받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처음 받고 최근 10년간 같은 범위의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공제 2천만원을 빼고 남는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다음은 한도를 넘는 경우입니다. 올해 3천만원을 받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 2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10%라서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계산 예시(가정, 최근 10년 다른 증여 없음)
증여받은 금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2,000만 원2,000만 원0원0원
3,000만 원2,000만 원1,000만 원100만 원
5,000만 원2,000만 원3,000만 원300만 원

이전 증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몇 해 전 1,500만원을 주었고 올해 어머니가 1,000만원을 넣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는 부모의 증여가 합산돼 2,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50만원이에요. 올해 넣은 금액만 보면 1천만원이라 공제 안에 들어 보이지만, 합산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위 표는 모두 가정이고 실제 신고에는 증여일과 이전 증여, 신고세액공제 같은 개별 사정이 더해져요. 입금 경위와 이전 증여 여부를 따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녀통장개설 증여세 신고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기는 증여 재산의 가치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앞 절의 표에서 본 숫자가 바로 이 과세표준입니다.

기한은 달 단위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5월 중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뒤까지가 기한입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신고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이전 증여를 합산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 계산은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대상과 기한만 따로 보려면 자녀 증여세 신고 글이 있습니다.

자녀통장개설 주식계좌

은행 통장 다음 단계로 증권사 주식계좌를 만드는 가정이 많아요. 통장에 모은 돈으로 주식이나 ETF를 사려는 경우입니다.

계좌를 열 때 확인하는 서류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목록이 다를 수 있어요. 증권사 계좌의 서류와 순서는 자녀 주식계좌개설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로 들어간 돈이 증여라는 점은 은행 통장과 같습니다. 그 돈으로 산 주식이 오르면 불어난 금액도 자녀의 재산이 돼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수증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당 10만원에 산 주식을 20만원일 때 자녀에게 증여했고, 1년 안에 25만원에 판다면 취득가액은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요. 증여받은 날의 가격만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필요경비는 주식을 팔아 번 이익을 계산할 때 빼 주는 비용을 말해요. 단기 매도가 아니라면 이 규정과 상관없이 흐름을 정하면 되고,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통장개설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거래인감이 기본 준비물이에요.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기본증명서가 더해집니다.

14세 미만 자녀 통장은 어떤 기본증명서를 내나요?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서류로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삼촌이나 이모가 조카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순히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은행 안내의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와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성년 자녀 통장에 넣는 돈의 증여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증여일 전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돈을 받은 자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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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은행 예금 상담, 미성년자 자녀 명의 통장 개설 시 가족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가족관계 서류·기본증명서·거래인감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 미성년자 2천만 원, 10년 합산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3개월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 합산신고 안내 nts.go.kr | 관계별 공제 한도, 합산 기준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제5조, 제911조·제920조·제928조 law.go.kr | 성년 기준, 친권자의 법정대리·후견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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