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율·공제·신고 기한 차이 비교와 계산 예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장의 세율표를 같이 쓰지만, 공제를 빼는 방식과 신고 마감일이 달라요.
그 차이는 금액을 넣어 계산해 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두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나에 함께 들어 있어서, 세율을 가져오는 방식과 재산을 평가하는 원칙이 서로 닮았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재산이 넘어가는 때 하나예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재산이면 상속세, 살아 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사망 전 이전인지 사망 후 상속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건물 하나에 창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입구에 걸린 가격표(세율표)는 하나인데, 창구마다 깎아 주는 금액과 마감 시간이 달라요. 상속 창구는 큰 공제를 한 번에 적용하고 마감이 6개월, 증여 창구는 받은 사람과의 관계별 공제를 쓰고 마감이 3개월입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은 순서로 계산해요. 재산을 얼마로 볼지 정하고, 그 금액에서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흐름입니다. 아래 절은 이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상속증여세 차이

두 세금의 차이는 기준이 되는 사람, 공제 방식, 신고 마감일에서 크게 갈려요.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비교
항목상속세증여세
기준이 되는 일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
신고하는 사람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증여세 납부의무자
재산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공제 방식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등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신고 마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나눠 내기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일부 분할납부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일부 분할납부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평가 기준일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구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율과 분납 기준은 같고 나머지는 모두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 가족에게 넘어가도 상속으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세율은 두 세금이 똑같아요. 증여세는 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크면 높은 세율이 붙는 5단계 누진 구조가 같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공통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세율이 같다는 건 세금 차이가 과세표준에서 생긴다는 뜻이에요. 공제를 얼마나 빼느냐가 곧 세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숫자예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마다 잘라 더한 값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상속증여세 계산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산출세액은 곱하기 한 번, 빼기 한 번으로 끝나요. 과세표준별로 몇 가지를 계산해 보면 구간이 올라갈 때 세액이 어떻게 커지는지 보입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계산식산출세액
1억원1억원 × 10% − 0원1,000만원
3억원3억원 × 20% − 1천만원5,000만원
5억원5억원 × 20% − 1천만원9,000만원
9억원9억원 × 30% − 6천만원2억1,000만원
12억원12억원 × 40% − 1억6천만원3억2,000만원
35억원35억원 × 50% − 4억6천만원12억9,000만원

12억원 예시를 구간으로 잘라 더해서 검산해 볼게요. 1억원에는 10%인 1,000만원, 다음 4억원에는 20%인 8,000만원, 다음 5억원에는 30%인 1억5,000만원, 나머지 2억원에는 40%인 8,000만원이 붙어요. 모두 더하면 3억2,000만원으로 위 표와 같습니다.

세금이 과세표준에 정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요. 과세표준이 5억원에서 9억원으로 1.8배가 되는 사이 세액은 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이 표의 과세표준은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이에요. 재산가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지니 공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예요.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공제라 합계가 5억원을 넘지 못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커요.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달라요. 이때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붙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로 3억원을 상속받았다면 5억원 미만이라 5억원이 공제 기준이 되는 식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액 기준으로 받으려면 따로 챙길 일이 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9개월은 신고기한 자체와는 다른 기한이에요.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따져 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이에요.

순금융재산 규모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적용 기준공제액
1,500만원2천만원 이하는 전액1,500만원
3,000만원20%는 600만원, 2천만원이 더 큼2,000만원
5억원20%1억원
8억원20%1억6,000만원
20억원20%는 4억원, 한도 2억원 적용2억원

순금융재산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지지만 2억원에서 멈춰요.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 되는 지점부터는 더 늘어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공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로 한도가 정해져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하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성년 수증자)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 수증자)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판단해요. 한 번에 다 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올해 부모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5,000만원 안이라 세금이 없어요. 4년 뒤 부모에게서 4,000만원을 또 받으면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으니 남은 한도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있지만 증여에는 일괄공제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해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의 관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그룹마다 10년 합산 한도가 따로 생기는 구조예요. 부모 두 분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한도 하나를 함께 씁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에게서 받는 돈에는 별도 공제가 있어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친 별도 공제 한도는 1억원이에요. 이 공제분은 앞에서 본 10년 합산 규칙과는 따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1년 전에 부모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5,00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의 간격을 입증해야 하니 혼인관계증명서처럼 날짜가 나오는 서류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증여세 계산 예시

관계와 금액을 바꿔 가며 증여세를 계산해 봤어요. 모두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며 다른 공제와 채무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계산 예시
상황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4,000만원5,000만원 이내0원0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8,000만원2,000만원6,000만원600만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5,000만원2억5,000만원4,000만원
사촌 형에게 5,000만원1,000만원4,000만원400만원
배우자에게 9억원6억원3억원5,000만원

3억원 증여는 구간을 나눠 검산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2억5,000만원 중 1억원에는 10%인 1,000만원, 나머지 1억5,000만원에는 20%인 3,000만원이 붙어서 합계 4,000만원입니다.

부모에게서 받는 3억원과 배우자에게서 받는 9억원을 비교하면 관계의 영향이 잘 보여요. 배우자는 6억원이 공제돼서 3억원만 과세표준이 되고, 부모 자녀 사이는 5,000만원만 공제돼 같은 3억원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2억5,000만원이나 남습니다.

사촌 형에게 받는 5,000만원은 공제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같아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세금이 없는데 사촌에게서 받으면 400만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부모 증여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어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가산율이 40%로 올라가요. 세대를 건너뛰면 한 번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으니, 그만큼을 증여 때 더 걷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 공제는 5,000만원이고,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에요. 여기에 30%인 150만원을 더해 650만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이 언제인지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 확인하러 가기

증여일과 마감일을 달력에 같이 적어 두면 빠뜨리기 어려워요.

상속세 계산 예시

상속세도 금액을 넣어 계산해 볼게요. 상속재산이 14억원이고 자녀들만 상속받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공제와 채무는 없어요.

상속재산 14억원일 때 상속세 계산 과정
단계내용금액
1상속재산 가액14억원
2일괄공제5억원
3과세표준(1단계 − 2단계)9억원
49억원 × 30% − 6천만원2억1,000만원

과세표준이 9억원이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이라 3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빼요. 구간으로 잘라 보면 1억원은 1,000만원, 다음 4억원은 8,000만원, 나머지 4억원은 30%인 1억2,000만원으로 합계가 같습니다.

같은 14억원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는 흐름이 달라져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몫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어서 과세표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재산에 금융재산이 없다고 본 거예요.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앞에서 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마감일은 두 세금이 확실히 달라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기한이 9개월로 늘어요. 증여세 기한은 이런 예외 없이 3개월입니다.

날짜를 넣어 본 신고 마감일 계산
경우재산이 넘어간 날기산일마감일
증여세8월 12일 증여8월 31일11월 30일
상속세4월 9일 상속개시4월 30일10월 31일
상속세(외국 주소)4월 9일 상속개시4월 30일다음 해 1월 31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상속세 마감일 10월 31일11월 1일다음 해 7월 31일

마지막 줄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액으로 받으려는 분할 신고는 상속세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라 상속세 신고보다 한참 뒤입니다.

증여는 마감이 석 달로 짧아서 놓치기 쉬워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먼저 적고 거기서 석 달을 세는 습관을 들이면 날짜를 틀리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분납

세금이 크면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서 나눠 내는 길이 열려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액이 3,000만원이고 신고기한이 11월 30일이라면, 1천만원을 넘는 이 세금은 분납 대상이 되고 나눠 내는 시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납부액이 8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넘지 않아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분할납부 방식을 함께 적용하지 않아요. 두 제도를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증여받은 주식 양도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따져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를 4만원에 샀고, 증여받는 날 평가액이 12만원이었으며, 8개월 뒤 15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증여일 평가액 12만원이 아니라 증여자의 4만원이 취득가액이라 주당 양도차익이 11만원으로 잡혀요.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해외주식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신고 흐름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 신고 마감이 먼저 오나요?

증여세예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신고해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 절차와 공제가 나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돈은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나요?

아니에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면 이 방식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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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law.go.kr (확인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확인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확인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확인 2026-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상속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7조·제60조(세대생략 할증과 평가 원칙), 제70조(분할납부) law.go.kr (확인 2026-10-25)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확인 2026-10-13)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