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이전은 가입한 금융회사를 바꾸는 계약이전과, 만기가 된 ISA의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전환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두 절차는 신청하는 곳도 규칙도 달라서 나눠 풀었어요.
ISA이전의 첫 번째 뜻은 계약이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7월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됐다고 안내했어요.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대신 통째로 옮겨 가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뜻은 만기 후 연금 이전입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이 기간이 끝난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절차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약이전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다른 증권사의 수수료가 마음에 들어 옮기려 한다면 계약이전이고, 만기가 된 돈을 노후 자금으로 돌리려 한다면 연금 이전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순서가 맞아요.
갈아타기의 핵심은 ISA를 새로 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 전체를 통틀어 ISA는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어서, 기존 계좌가 있는 채로 다른 곳에 새 ISA를 여는 방식은 쓰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기간도 이전 후에 이어져요.
그래서 해지 후 재가입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끝나지만, 계약이전은 기존 가입일을 가진 채 금융회사만 바뀝니다.
신청은 옮겨 갈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상 계약이전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이고, 이전받는 금융회사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의사확인은 옮겨 갈 회사가 안내하는 방식에 맞춰 진행해요.
1. 현재 ISA의 유형, 가입일, 보유상품,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옮겨 갈 금융회사가 같은 유형을 취급하는지도 함께 비교해요.
2. 옮겨 갈 금융회사에서 ISA 계약이전을 신청합니다. 그 회사의 안내에 따라 이전용 계좌 개설과 기존 회사에 대한 의사확인이 이어져요.
3. 보유상품의 매도·환매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금화합니다. 상품별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4. 이전이 끝나면 새 금융회사에서 잔액과 기존 가입일이 그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사확인 방식이 중요해요. 한 증권사의 일임형 안내에서는 재산현황을 받은 뒤 유선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존 금융회사 방문으로 의사확인을 택했다면 온라인 접수 완료 다음 영업일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며, 의사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접수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이전 제도의 원문 안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ISA 계좌이전 안내 보러 가기만기 후 연금 이전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있습니다.
연금계좌 전환 기준 보러 가기금융위원회는 계좌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비용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유상품을 현금으로 바꿀 때 생기는 매도·환매 비용, 그리고 이전 뒤 상품에 붙는 거래·운용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금융회사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이전 이벤트의 조건도 신청 전에 해당 회사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한 증권사의 중개형 ISA 상품설명서는 계좌이전 시 현금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유자산을 환매해 현금화해야 하고 일부 금액만 옮길 수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보유상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 매도와 결제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실제 소요기간은 상품마다 달라요.
만기 후 연금 이전은 계약이전과 달리 ISA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ISA를 해지하고 보유상품을 현금화한 뒤,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요.
국세청은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별도 납입한도에 포함해 안내합니다. 전부를 옮겨도 되고 일부만 옮겨도 돼요.
1. 만기일과 연금계좌 납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ISA 해지와 보유상품 현금화를 진행합니다.
2.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할 금액을 납입합니다. 금융회사에 전환 처리와 증빙 방법을 먼저 물어 둡니다.
3. 연금계좌 납입내역과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분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연금계좌를 어디에 열지는 IRP 계좌개설과 연금저축 계좌개설 글에 있어요.
기한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생깁니다. 그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에요.
여기서 30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액의 추가 한도일 뿐이에요.
| 전환금액 | 10% 금액 | 추가 공제 대상 한도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4,0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을 옮기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 환급액이 1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과 납부할 세액 같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4,000만 원을 옮기면 10%는 400만 원이지만 한도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한도는 공제 대상 납입액의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두 절차를 한 번에 비교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신청하는 곳과 기한, ISA가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 구분 | 증권사 갈아타기 | 만기 후 연금 이전 |
|---|---|---|
| 목적 | 금융회사·상품 변경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동 |
| ISA 계좌 | 가입기간 이어서 유지 | 해지 후 종료 |
| 신청하는 곳 | 옮겨 갈 금융회사 | 연금계좌를 둔 금융회사 |
| 기한 | 의사확인 방식에 따른 기한 적용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
계약이전은 ISA를 이어 가는 일이고, 연금 이전은 ISA를 닫고 돈만 옮기는 일입니다. 해지만 궁금하다면 ISA계좌출금 글에 중도인출과 해지 차이가 있어요.
옮겨 갈 금융회사에서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상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방문하는 원스톱 방식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전은 기존 가입기간을 이어서 가져가는 제도예요.
일부만 옮길 수 없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중개형 ISA 설명서는 보유자산을 환매해 현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금액만 이전할 수 없다고 해요.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별도 납입한도 계산에 포함돼요.
정해진 환급액은 없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가운데 낮은 쪽이고,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금융위원회 ISA 계좌이전 제도 안내 fsc.go.kr | 계약이전 방식·시행일 | 확인일 2026-10-12
한국투자증권 ISA 일임형 온라인 계약이전 유의사항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의사확인 |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nts.go.kr | 만기 후 연금계좌 납입 | 확인일 2026-10-25
한화투자증권 중개형 ISA 상품설명서 hanwhawm.com | 현금 이전 원칙 | 확인일 2026-10-25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수료와 이전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니 신청 전 해당 회사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