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얼마나 다르고, 해외주식 22%는 어떻게 적용될까

미국주식을 판 차익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붙습니다.
1년 미만이라고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헷갈리기 쉬운 세율 구분부터 풀어 봤어요.

양도세세율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산 금액과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국세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둘을 합치면 과세표준의 22%가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뜻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 구성
구분세율계산 기준
양도소득세(국세)20%과세표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과세표준의 2%에 해당
합계22%과세표준

양도세세율 보유 기간별 차이

국외주식의 일반 세율표에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나눈 세율이 없습니다. 미국 외국법인 주식은 일주일 만에 팔든 3년 뒤에 팔든 같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요.

단기 매도에 더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알려진 것은 국내주식 쪽 규정입니다. 국내주식의 1년 미만 보유 30% 세율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 주식 등 해당 요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미국 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단기 매도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회사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미국주식을 사고판 경우와는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보유 기간별 적용 세율 비교
보유 기간미국 외국법인 주식국내주식 해당 요건 주식
1년 미만20%(지방소득세 별도)30%
1년 이상20%(지방소득세 별도)-

국외에 상장된 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주식은 국세청 세율표에서 소득세 10%인 별도 범주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요.

세율 구분이 더 궁금하면 양도세기본세율 글에 20% 세율과 공제 계산 예시가 정리돼 있어요.

양도세세율 22% 적용 방법

22%는 매도대금이나 공제 전 수익 전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연간 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곱하는 합산 비율이에요.

1한 해에 판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뺍니다.

2국내와 국외 과세대상 주식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뺍니다.

3남은 과세표준에 20%를 곱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기본공제는 종목마다 또는 증권사 계좌마다 250만 원씩 따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내와 국외의 과세대상 주식 소득을 합쳐서 연 250만 원을 한 번만 적용해요.

별도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으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양도세세율 계산 예시

둥근 숫자로 세 가지 상황을 계산해 봤어요. 모든 예시는 다른 주식 소득과 세액공제가 없다고 놓은 경우입니다.

연간 순양도차익별 세금 예시
구분100만 원 이익500만 원 이익
기본공제−250만 원−250만 원
과세표준0원250만 원
양도소득세 20%0원50만 원
지방소득세0원5만 원
내는 세금0원55만 원

연간 미국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이면 250만 원 공제 범위 안이라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이 모두 0원입니다.

수수료를 반영한 순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을 합해 55만 원을 내요.

이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해 미국주식 A에서 700만 원 이익, B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나고 비용은 이미 반영했다면 순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이 경우도 기본공제 후 2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세액이 55만 원입니다.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정해진 방식으로 통산하고, 국내와 국외주식 사이의 통산은 확정신고 때 처리해요.

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합쳐 순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손실 종목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

양도세세율 신고 시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2025년 귀속(그 해에 발생한 소득이 속하는 연도) 확정신고의 국세청 안내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였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귀속연도에 대한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신고 날짜를 따로 보고 싶으면 양도세 신고기간 글을 열어 보면 됩니다.

내 거래 금액에 22%를 적용해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신고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에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양도세 배당소득과 구분

배당으로 받은 소득과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서로 다른 소득입니다. 이 글의 22% 계산은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만 해당해요.

배당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배당 세금은 미국주식 세금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더 높나요?

아니요. 미국 외국법인 주식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22%를 곱합니다. 순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면 과세표준 250만 원, 세금 55만 원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나요?

세금은 0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안에 들어가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산출세액도 없어요.

환차손실도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매수·매도를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해 차익을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분이 원화 차익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에 1달러가 1,300원일 때 1,000달러를 사고, 매도 결제일에 1달러가 1,350원일 때 1,200달러를 팔았다면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기준 차이는 32만 원입니다.

종목마다 250만 원씩 공제받나요?

아니요. 국내와 국외의 과세대상 주식 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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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nts.go.kr | 국외주식 세율·중소기업 범주

국세청 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합산 기본공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