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넘는 해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기준 비과세·분리과세를 뺀 이자와 배당의 개인별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세율 초과한 해에는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가 누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절세 금융기관별 이자·배당과 지급 시기를 합쳐 보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가입 조건을 따져 선택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2천만 원을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근로·사업·임대 같은 여러 소득을 합친 뒤 공제를 빼고 남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을 말해요. 종합과세기준금액은 금융소득이 이 합산 대상에 들어가는지 가르는 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금액 | 2,000만 원 |
| 판단 단위 | 개인별 연간 합계 |
| 합계에 넣는 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 합계에서 빼는 소득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
| 합계에 넣지 않는 소득 |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양도소득) |
신고서 서식에도 이 선이 드러나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서식 작성방법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 초과 때 쓰는 계산란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초과하지 않은 해에는 이 계산란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금 이자만 따로, 배당만 따로 재지 않고 두 소득을 더한 값으로 판단해요. 은행 두 곳에서 받은 이자와 증권사에서 받은 배당도 한 사람 이름으로 모두 합칩니다.
원천징수란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것이고,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세금으로 납세를 마치는 방식이에요.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끝나고, 초과하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액을 계산합니다.
2,000만 원은 초과 여부를 가르는 선일 뿐입니다.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융소득에 최고세율을 곱한다는 뜻은 아니고, 법정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따로 계산해요.
| 구분 | 이자 | 배당 | 합계 | 기준 대비 |
|---|---|---|---|---|
| 사례 A | 1,200만 원 | 800만 원 | 2,000만 원 | 초과 아님, 분리과세 |
| 사례 B | 1,200만 원 | 900만 원 | 2,100만 원 | 100만 원 초과, 종합 계산 |
예를 들어 두 사례 모두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과세 금융소득이라고 가정하면, 사례 A는 합계가 정확히 기준이라 초과가 아닙니다. 사례 B는 초과하지만 추가로 내는 세액은 다른 소득, 공제, 이미 뗀 원천징수액, 비교과세에 따라 달라져요.
초과한 해의 세금은 종합소득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이고,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을 말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이 세율은 금융소득 수입액에 곱하지 않고, 각종 공제를 거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수입액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값이에요.
| 구간 | 계산 | 금액 |
|---|---|---|
| 1,400만 원까지 | 1,400만 원 × 6% | 84만 원 |
| 초과 600만 원 | 600만 원 × 15% | 90만 원 |
| 산출세액 | 84만 원 + 90만 원 | 174만 원 |
이 174만 원은 비교과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를 반영하기 전의 산출세액이라 최종 납부액이 아닙니다. 비교과세란 계산 방식 둘을 견주어 세액을 정하는 특례입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개인별 자료 없이 비교과세 적용액은 확정할 수 없어요.
미국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합계에 들어가고,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이라 이 합계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어요.
국세청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의 예로 국외금융소득 등을 들며, 이런 소득은 금융소득 명세서에서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개인 배당에 매기는 세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총배당액의 15% 이하로 묶여요. 세율과 계좌별 원천징수 흐름은 배당 계산기에서 숫자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이미 낸 외국소득세액을 빼는 구조라서, 국내 지급 단계에서 실제로 더 떼는지는 지급 경로와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갈려요.
적법하게 낸 외국 세금은 조세조약과 국내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검토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 세금에서 빼는 제도인데, 공제액은 외국납부세액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산출세액 한도 등을 적용해 정해져요.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외 배당이 합계에 들어가는 순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산 방법 보러 가기신고 대상 여부와 서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글에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보러 가기절세 계획은 금융기관별 이자·배당과 지급 시기를 한곳에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 해 합계가 기준 근처라면 어느 해에 받은 소득으로 잡히는지가 합계를 갈라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합계에서 빠지지만 상품마다 가입대상, 가입기간·한도, 소득요건, 중도해지 조건이 달라요. 특정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는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최신 법령과 금융기관 안내로 따져야 합니다. 절세계좌 종류와 세제혜택은 절세계좌 글에 정리돼 있어요.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에 따라 별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미국 주식 배당에 일반화하지 않아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신고·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즉 사업소득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를 내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예요.
신고 전 준비는 네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해당 연도에 받은 이자·배당 자료와 국내외 원천징수 및 외국 납부세액 자료를 금융기관별로 모읍니다.
2비과세·분리과세 대상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소득을 나눠,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별도 신고 필요성을 따집니다.
3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자료를 갖춰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쓰고,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합니다.
4국외 배당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과 한도, 증빙을 보고 결과에 따라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초과해야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아닙니다. 2,000만 원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비교과세 같은 법정 특례를 거쳐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이지만 팔아서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이라 금융소득 기준액에 합산하지 않아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금융소득 외의 소득·재산·자동차나 보수 외 소득월액 등을 반영하므로 가입자 자격과 다른 부과자료가 함께 필요해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요건과 한도 안에서 적용되고, 국내 신고에서 공제 신청을 거쳐야 해요.
확인일 2026-11-03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law.go.kr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 원·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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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별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