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통장만들기는 아이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여는 일이고, 여는 날 같이 정해 둘 것이 있어요. 누가 돈을 넣을지, 얼마를 어떤 용도로 넣을지, 그 입금을 어디에 적어 둘지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여는 일과 그 통장에 돈을 넣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통장은 은행과 맺는 계약이고, 입금은 재산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가는 일입니다.
이름표가 붙은 서랍에 빗대면 쉬워요. 서랍을 마련하는 것과 서랍에 물건을 넣는 것은 별개이고, 세금 이야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아이 명의 통장에 부모 등이 넣어 주는 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말하는 무상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는 날에는 은행 업무와 입금 계획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깔끔해요.
개설하는 날 챙길 항목을 한눈에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정할 내용 | 남겨 둘 기록 |
|---|---|---|
| 은행 준비물 | 가족관계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 방문 또는 비대면 | 은행 안내 화면 날짜 |
| 돈을 넣는 사람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여부 | 입금자 이름 |
| 지난 입금 | 증여 전 10년 안의 입금 내역 | 날짜와 금액 |
| 통장의 용도 | 쓸 돈인지, 모을 돈인지, 투자로 이어갈 돈인지 | 용도 메모 |
통장을 열 때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와 법정대리인 확인 방식, 방문과 비대면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은행이 정하는 부분이라서, 열려는 은행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보호자를 말해요. 아이가 아직 어리면 통장 개설도 이 보호자를 통해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은행 준비물과 별개로 집에서 미리 정리할 준비물이 세 가지 있어요. 입금할 사람의 명단, 이미 들어간 돈의 기록, 이번에 넣을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증여세 공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종이 한 장에 적어 두면 충분해요. 날짜, 입금한 사람, 금액, 용도 네 칸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설하는 날 부모가 400만원, 외조부모가 200만원을 넣을 계획이라면 종이에는 입금자 두 줄, 금액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 용도는 목돈 모으기로 적어요. 통장을 열고 나서 이 종이가 첫 번째 입금 기록이 됩니다.
통장의 이름은 아이이지만 증여세를 따질 때 중요한 이름은 돈을 넣은 사람이에요. 누가 넣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돈을 받으면 미성년자 기준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요.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아이 통장에 돈을 넣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적어 두어야 공제 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월초에 넣고 외할머니가 명절에 넣었다면 입금자 칸에 두 사람을 따로 적습니다. 나중에 합계를 맞출 때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바로 보여요.
통장 이름을 아이 앞으로 하는 것은 개설 절차이고, 입금자를 적어 두는 것은 세금 기록이라는 점도 구분해 둘 만합니다.
통장을 열기 전에 용도를 정해 두면 입금 기록의 마지막 칸이 저절로 채워져요. 용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용도 | 입금 메모 예시 | 기록해 둘 이유 |
|---|---|---|
| 가까운 지출 | 학원비, 준비물 | 쓴 돈과 남은 돈 구분 |
| 목돈 모으기 | 입학 선물, 돌잔치 축하금 | 입금 시기별 합계 확인 |
| 투자로 이어갈 돈 | 주식 계좌로 옮길 몫 | 옮긴 날짜와 금액 추적 |
용도가 같은 돈끼리 한 통장에 모이면 관리가 쉬워요. 반대로 모든 돈이 한 통장에 섞이면 어떤 입금이 증여 합계에 들어가는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쓸 날이 가까운 돈과 오래 둘 돈을 따로 메모해 두면, 아이가 커서 통장을 직접 볼 때도 돈의 사연을 이해하기 쉬워요.
용도 메모는 길 필요가 없어요. 입학 선물 300만원처럼 이유와 금액만 적어도 훗날 어떤 입금이 어느 시기의 합계에 들어가는지 곧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에 넣은 돈이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되고, 그 안에서 공제 한도를 먼저 적용해 봐요.
현금을 받았을 때는 입금액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뜻하고, 현금이면 입금액이 곧 과세가액입니다.
공제는 증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 먼저 빼 주는 금액이에요. 입금은 증여로 기록되지만 공제 안에서는 낼 세금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현금은 2천만원 공제를 먼저 적용해 봅니다. 공제를 뺀 뒤에 남는 금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누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 받는 사람 | 증여하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직계존속 | 2,000만원 |
이 한도는 이번 입금 한 번만 따로 보는 금액이 아니에요.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하고,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적용됩니다.
가령 아이가 10년 안에 이미 7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1,300만원이에요. 한도 2천만원에서 앞서 쓴 몫을 뺀 값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아이 통장의 과거 입금 내역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를 함께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입금을 한 번에 몰아서 하든 나눠서 하든 10년 안이라면 합계로 본다는 뜻이에요.
합산 기록은 이렇게 남기면 편합니다.
| 입금 시기 | 입금자 | 금액 | 용도 |
|---|---|---|---|
| 통장 개설 달 | 부모 | 800만원 | 목돈 모으기 |
| 4년 뒤 | 부모 | 700만원 | 가까운 지출 |
| 8년 뒤 | 부모 | 900만원 | 투자로 이어갈 돈 |
| 합계 | 부모 | 2,400만원 | 세 번 입금 |
8년 뒤 입금 시점에서 앞선 10년을 보면 합계는 2,400만원이에요. 2천만원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400만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40만원입니다.
첫 입금이 800만원이었다고 해서 그때 공제를 다 쓴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입금이 이어지면서 합계가 한도를 넘는 시점에 처음 세액이 생깁니다.
입금 전에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을 국세청 안내에서 먼저 맞춰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알아보러 가기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기준이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아이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섯 단계예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아이 통장 입금은 1억원 이하 구간에서 계산이 끝나는 규모라면 10%가 기본이에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는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 붙습니다.
입금 금액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선 10년간 같은 공제 관계의 증여가 없었다고 둔 계산이에요.
| 입금 상황 | 합산 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한 번에 1,500만원 | 1,500만원 | 0원 | 0원 |
| 한 번에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1,500만원, 5년 뒤 1,000만원 | 2,50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1,500만원은 공제 2천만원 안에 들어가서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3,000만원을 넣으면 공제를 뺀 1,000만원에 10%가 붙어 100만원입니다.
나눠 넣어도 계산은 달라지지 않아요. 1,500만원을 넣고 5년 뒤 1,000만원을 더 넣었다면 10년 범위 합계 2,500만원에서 공제 2천만원을 빼고 500만원에 10%, 곧 5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아주 작을 때는 세금이 아예 생기지 않는 기준도 있어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 장치(상증법 제55조 제2항)로,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합산 2,04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40만원이라 부과되지 않고, 2,050만원이면 과세표준 50만원에 10%를 곱한 5만원이 산출돼요.
과세표준이 더 커지는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억원에 20%를 곱한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 3천만원이에요. 다른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숫자를 바꿔 가며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해요. 신고서에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적고, 받는 곳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에 아이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3월 31일이 기준일이고, 기한은 6월 30일이에요.
5월 20일에 입금했다면 5월 31일이 기준일이어서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같은 해에 3월과 5월에 나눠 넣었다면 6월 30일과 8월 31일, 두 개의 기한이 생깁니다.
입금이 여러 번이면 입금마다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앞의 기록표에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제 한도 안에서 끝나는 입금도 기록은 남겨 둘 만합니다. 다음 입금 때 10년 합산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신고 방법은 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용도 칸에 투자로 이어갈 돈이라고 적었다면 아이 통장에서 주식 계좌로 옮기는 단계가 남아요. 주식 계좌 개설은 통장과 별도의 절차라서 아이주식계좌 글에서 이어집니다.
돈을 통장에서 주식 계좌로 옮기는 것은 이미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아이 이름 안에서 옮기는 일이에요. 증여 합산은 아이 통장에 처음 들어온 시점의 입금을 기준으로 기록해 두면 됩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는 사정이 달라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쓰는 취득가액이 받은 날 평가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샀던 가격으로 잡습니다.
이때 받은 사람이 그 주식 때문에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현금을 입금한 뒤 아이 계좌에서 직접 산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증여한 주식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취득가액 기준부터 짚어 두어야 계산이 틀어지지 않아요. 계좌 종류와 개설 방법은 자녀 주식계좌 개설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설하는 날 종이에 적을 것은 입금자, 금액, 용도, 지난 10년 입금이고, 그 위에 세금 계산이 얹혀요. 서류 준비는 은행 몫이고 기록 준비는 부모 몫이라고 나눠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통장을 여는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 통장에 돈을 넣어 실제로 아이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돈은 10년간 합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상 넣으면 초과분에 세율이 붙어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서 미성년 손자녀에게 주는 돈에 같은 2천만원 공제 기준을 적용해 봅니다. 입금자를 부모와 따로 적어 두면 합계를 맞추기 쉬워요.
입금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 세 달 뒤까지예요. 그 달이 3월이라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열려는 은행의 공식 안내에서 봅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법정대리인 확인 방식은 세법이 아니라 은행이 정하는 부분이에요.
날짜, 입금한 사람, 금액, 용도 네 칸으로 적어 두면 돼요. 10년 합산 때 그대로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law.go.kr | 증여세 과세대상 (확인 2026-10-12)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nts.go.kr | 공제 한도·세율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과세표준신고 기한
국세청 증여세 세금납부 안내 nts.go.kr | 신고·납부 (확인 2026-10-25)
국세청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공제 kids.nts.go.kr | 공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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