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적금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드는 적금이에요. 계좌를 여는 일은 서류 문제이고 거기에 넣는 돈은 증여세 문제라서, 두 가지를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자녀적금은 예금주가 아이이고, 계약을 맺는 사람은 부모인 적금이에요. 세뱃돈이나 용돈을 목돈으로 불려 주려는 가정이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것이 있어요.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열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는 별개다라는 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는 것은 가입 자격과 서류입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부모의 돈이 아이에게 넘어간 날과 금액이에요. 같은 입금이 두 곳에서 서로 다른 잣대로 읽히는 셈입니다.
적금 상품마다 가입 가능 나이의 하한과 상한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못 박기는 어렵고,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갈리는 기준은 만 14세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통장 안내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인터넷·온라인뱅킹은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인터넷·온라인뱅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녀 나이 | 신청하는 사람 | 준비물 차이 |
|---|---|---|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친권을 가진 부모) | 부모의 동의 절차가 따라붙음 |
| 만 14세 이상 | 자녀 본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정대리인은 법이 정한 아이의 대리인이고, 친권자인 부모가 이에 속해요. 같은 안내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계좌 개설·해지·사고신고·정보변경에 친권을 가진 부모 모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자녀의 첫 적금이라면 본인 신분증을 들고 직접 온라인뱅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부모가 만 9세 둘째의 적금을 들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 주체가 되고, 부모 동의가 필요한 업무도 달라집니다.
14세는 은행이 절차를 나누는 선이고, 어른이 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민법에서 성년은 만 19세예요. 중학생 자녀가 직접 신청하더라도 상품이나 방식에 따라 부모의 참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에 가입하려면 자녀 명의 계좌를 여는 준비물부터 갖춰야 해요. 부모가 대신 열 때 한 시중은행이 제시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이에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아이 본인의 신분 사항이 적힌 증명서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아이가 가족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요. 두 서류를 함께 내야 창구에서 부모가 대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가입보다 해지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은행의 예금 상품설명서는 미성년자 예금을 해지하려면 부모(친권자·법정대리인)가 모두 영업점에 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그 은행 상품의 절차이고, 은행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아이 이름으로 둘지 중간에 해지할지 정해 두면 서류 준비가 한결 쉬워요. 해지 때 부모 두 사람이 시간을 낼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자녀통장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서류 목록은 자녀통장 글에서, 나이별 준비물은 자녀통장개설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기마다 달라지고 우대 조건도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따라가기보다 무엇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지 아는 편이 오래 갑니다.
| 비교 항목 | 뜻 | 자녀 적금에서 따질 점 |
|---|---|---|
| 기본금리 | 조건 없이 받는 금리 | 우대 조건을 못 맞춰도 받는 몫 |
| 우대금리 | 조건을 채우면 더해지는 금리 | 채워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
| 월 납입 한도 |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10년 합산 증여 계산과의 관계 |
| 가입 기간 | 돈이 묶이는 기간 | 아이가 성년이 되는 시기와의 거리 |
| 중도해지 조건 | 만기 전에 깰 때의 이자 | 해지 때 부모 방문이 필요한지 |
우대금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넣고 단리로 계산한다고 가정합니다. 연 3.0%이면 이자는 1만 9,500원이고, 연 4.0%이면 2만 6,000원이에요(계산값).
우대 조건 하나를 놓치면 이자가 6,500원 달라지는 셈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광고에 크게 적힌 최고 금리보다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자에는 소득세가 붙는 것이 기본이고, 아이 이름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자에 매기는 세금과 원금 입금에 매기는 증여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에요.
부모가 자녀 적금에 돈을 넣으면 대가 없이 재산을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돼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2천만원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5천만원이에요.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윗세대 가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들어가요. 아빠가 준 돈과 엄마가 준 돈을 따로따로 2천만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몫으로 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도 한도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17세에 부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공제를 모두 썼고 10년 안에 성년이 되어 다시 받는다면, 성년 한도 5,000만 원에서 이미 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만 남습니다.
10년 합산이란 지난 10년 사이 이미 공제받은 몫을 제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만 이번 공제를 쓴다는 의미예요. 적금을 오래 붓거나 세뱃돈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입금도 한도에 같이 쌓입니다.
적금은 만기에 목돈을 받는 상품이라서 증여 시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세무상 기준은 만기가 아니라 부모의 돈이 자녀 명의 계좌로 넘어간 입금 날입니다. 만기에 돌려받은 원금은 이미 증여된 돈이고, 이자는 적금에서 새로 생긴 소득이에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 가치로 매겨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금은 입금한 금액이 곧 평가액입니다.
| 입금 합계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
|---|---|---|---|---|
| 2,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 2,040만 원 | 2,000만 원 | 40만 원 | 부과 안 됨 | 0원 |
| 2,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50만 원 | 48만 5,000원 |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97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세율은 10%이고 누진공제는 없어요. 표의 산출세액은 이 10%를 과세표준에 곱한 값입니다.
2,040만 원 줄을 보면 공제를 넘는 금액이 40만 원인데도 세금이 0원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500만 원 줄에서 50만 원의 3%인 1만 5,000원이 빠져 납부세액이 48만 5,000원이 됩니다(계산값).
적금에 달마다 넣는 경우도 짚어 볼게요. 월 20만 원씩 10년을 넣는다면 입금 합계가 2,400만 원이에요. 입금이 모두 증여로 합산된다고 가정하면 공제 2,000만 원을 넘는 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산출세액은 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38만 8,000원이 됩니다(계산값). 월 50만 원씩 넣는다면 40개월째에 합계가 2,000만 원에 닿아요. 매달 금액이 작아도 시간이 쌓이면 한도에 가까워집니다.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 적금에 넣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이고, 그 밖은 30%예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돈을 받은 아이예요.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대신 챙기게 돼요.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쌓이는 방식도 알아 둘 만합니다. 같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요.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합계가 공제 한도 안쪽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입금 내역은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나중에 10년 합산 한도를 계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자녀적금이라면 이체기록, 적금 가입내역, 관계 확인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신고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순서와 서식은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고, 기한이 적힌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대상과 기한은 자녀 증여세 신고 글에 있어요.
증여세 신고 조문 보러 가기같은 돈을 적금에 넣을지 아이 이름 주식계좌로 보낼지 따져 보는 가정도 있어요. 증여세 판단은 둘 다 같은 틀입니다. 부모의 돈이 아이 명의로 건너간 순간이 증여이고, 그 뒤에 어떤 상품에 담겼는지는 세금 판단과 별개예요.
| 구분 | 자녀 적금 | 자녀 주식계좌 |
|---|---|---|
| 돈이 불어나는 방식 | 약정한 이자 | 주가와 배당 변동 |
| 원금 변화 | 만기에 약정대로 지급 | 오르내림, 손실 가능 |
| 증여 평가 | 입금한 현금 그대로 | 현금이면 입금액, 주식이면 평가액 |
| 팔 때 따라붙는 세금 | 이자에 대한 세금 | 주식 양도 때 별도 세금 |
주식계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부모 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겼다가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요. 증여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주를 8만 원에 산 주식을 12만 원일 때 자녀에게 넘기고, 6개월 뒤 15만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8만 원 기준입니다. 12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금은 약정한 이자로 불어나는 구조이고 주식계좌는 가격 변동을 안고 가는 구조라서, 돈이 필요한 시기가 가까울수록 두 구조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둘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고 목적별로 나눠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계좌를 열고 증여받은 주식을 파는 방법은 자녀 주식계좌 글에, 미성년자 명의 주식의 평가 방식은 미성년자주식 글에 있습니다.
상품마다 가입 나이를 따로 정해요. 은행 절차는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신분증을 갖고 직접 온라인뱅킹을 신청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증여로 보되 공제가 먼저 적용돼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10년간 합산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직계존속에는 부모가 모두 포함되어 한 몫으로 합산합니다. 아빠 1,500만 원과 엄마 1,500만 원이면 합계 3,000만 원에서 공제 2,000만 원을 빼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대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받는 금리가 실제 비교 기준이에요.
확인일 2026-10-12(은행·국세청·제68조), 2026-10-25(법령 조문 나머지)
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통장 개설 안내 solgit.shinhan.com | 개설 서류·만 14세 기준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nts.go.kr | 공제 한도·세율·합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증여세 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제60조·제69조 law.go.kr | 공제 합산·평가·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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