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통장, 만드는 법·증여세 비과세 한도·주식 계좌 연결

자녀통장은 아이가 예금주인 은행 계좌예요. 계좌를 여는 순간과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서로 다른 규칙이 붙습니다.

자녀통장

자녀통장은 말 그대로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입니다. 명의자는 아이지만 돈을 넣어 주는 사람은 부모나 조부모 같은 가족이라서, 통장 하나에 은행 절차와 세금 문제가 함께 걸려요.

이 둘을 따로 떼어 보면 훨씬 쉬워요. 은행 쪽 질문은 "누가 어떤 서류로 만드나"이고, 세금 쪽 질문은 "넣은 돈이 아이에게 간 선물로 계산되나"입니다.

금고에 빗대어 볼게요. 아이 전용 금고를 빌리는 계약과 그 금고에 물건을 넣는 행위는 별개의 일이에요. 계약서가 있어도 안에 넣은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따로 정해집니다.

자녀통장 종류

자녀통장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상품이 아니라 아이 명의로 여는 계좌를 두루 부르는 말이에요. 쓰임새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갈래와 쓰임
갈래성격어울리는 쓰임
입출금 통장넣고 빼기가 자유로움용돈·세뱃돈이 처음 모이는 바구니
적금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넣음목표 금액을 향해 꾸준히 모으기
예금목돈을 한 번에 맡김축의금 같은 목돈을 한동안 묶어 두기
증권계좌주식·ETF를 사고파는 계좌아이 몫의 투자 자산 보관

입출금 통장을 먼저 만들어 돈이 모이는 길목으로 쓰고, 그 돈의 일부를 적금이나 증권계좌로 옮기는 순서가 자연스러워요. 금리와 가입 조건은 은행과 상품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적금 가입은 자녀적금 글에, 증권계좌는 자녀주식계좌 글에 따로 풀어 두었어요.

자녀통장 용도

용도는 목적별로 나눠 두면 관리가 쉬워요. 가장 단순한 쓰임은 세뱃돈과 용돈이 섞이지 않게 아이 몫을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입학이나 학원비처럼 쓸 날이 정해진 돈을 적금으로 묶고, 쓸 날이 먼 돈은 증권계좌에서 굴리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어요. 한 통장에 모든 목적을 섞으면 나중에 얼마가 어디서 온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용도를 나누면 세금 기록에도 도움이 돼요. 통장마다 입금 이유가 분명하면, 훗날 증여 합계를 맞출 때 어느 통장의 어떤 입금을 넣고 뺄지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녀통장 만드는 법

한 은행의 인터넷뱅킹 안내는 신청 주체를 이렇게 나눕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아이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부모를 말해요.

그래서 아이가 14세 미만이면 부 또는 모가 신청 주체가 되고, 14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해도 되고 부모가 대신해도 됩니다. 열두 살 자녀의 통장은 부모만 신청하지만, 열다섯 살 자녀는 본인이 신청하는 길이 열려요.

자녀 나이별 신청 주체
자녀 나이신청 주체
만 14세 미만친권자인 부 또는 모
만 14세 이상본인, 또는 친권자인 부 또는 모

모든 은행이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은행과 상품, 거래 유형에 따라 개설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용할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 개설 절차 자체는 자녀통장개설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녀통장 만들기 서류

같은 은행 안내에서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방문한 부·모의 실명확인증표와 함께 아래 자녀 쪽 서류를 제시합니다.

친권자 대리 신청 시 서류
서류조건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본인 명의, 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통장거래인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둘 중 하나를 제시

기본증명서는 아이 본인의 출생 같은 기본 사항이 적힌 증명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 줘요. 두 서류가 함께 있어야 방문한 사람이 아이의 친권자라는 점이 이어집니다.

통장거래인감은 은행에 미리 등록해 거래 때 찍는 도장이에요. 도장 대신 법정대리인 서명을 내는 길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서류마다 발급 후 3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으니 은행 방문 날짜가 정해진 뒤에 떼는 쪽이 안전해요. 미리 떼어 두면 기한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은 자녀 증여세 신고 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자녀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증여받은 날과 입금 내역을 옆에 두고 보면 편해요.

자녀통장 증여세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는 일과 통장을 개설하는 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통장 명의자가 자녀이고 부모가 무상으로 돈을 옮겼다면 통장 개설 여부와 별도로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 통장에 5만 원을 이체해도 법적으로는 아이 재산이 늘어난 일이라서 세금 계산의 틀 안에 들어와요. 다만 아래 공제 한도 안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쪽은 돈을 건넨 부모가 아니라 아이예요. 이렇게 받은 쪽을 수증자라고 부르고, 신고 주체와 관할도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녀통장 비과세 한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까지 빼 주는 제도가 증여재산공제예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입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공제 한도
받는 자녀공제 한도(10년 합산)
미성년자2,000만원
성년5,000만원

10년 합산이 핵심이에요. 같은 자녀가 직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액까지 함께 고려하므로, 한 해에 얼마를 넣었는지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붙는 기준선도 하나 있어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에 있어서, 공제 한도를 아주 조금 넘기는 경우에는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통장 입금 기록 관리

자녀통장에서는 얼마를 넣었는가보다 언제 얼마를 넣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 차례의 이전을 합산해 공제 한도와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입금기록이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 외에 간단한 장부를 따로 두면 좋아요. 적을 항목은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증여 기록 장부 항목
항목적는 내용
날짜돈이 아이 통장에 들어온 날
금액입금된 금액 그대로
준 사람아빠·엄마·조부모 등 누가 넣었는지
이유세뱃돈·용돈·목돈 증여 등 성격
누계직전 10년 동안 받은 합계

이 장부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합산에 쓰여요. 아이가 다섯 살에 받은 돈이 아홉 살 때의 한도에 영향을 주니, 기억에 맡기기보다 그때그때 적어 두는 쪽이 정확합니다.

이유 칸은 세금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기보다 나중에 돈의 성격을 떠올리는 메모예요. 짧게 "설 세뱃돈", "할머니 입학 축하금"처럼 적어도 충분합니다.

현금은 입금한 날의 금액이 곧 증여 금액이라 간단하지만, 주식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은 증여한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날짜 기록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자녀통장 증여세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감이 잡혀요. 아래 사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이고, 따로 적지 않은 한 직전 10년에는 다른 증여가 없다고 둡니다.

자녀 입금 사례별 과세표준과 단순 산출세액
사례입금 합계공제과세표준세율 10% 단순 적용
미성년, 한 번에 입금1,500만원2,000만원0원0원
미성년, 세 번에 나눠 입금2,200만원2,000만원200만원20만원
미성년, 한도를 조금 초과2,030만원2,000만원30만원부과 안 됨(50만원 미만)
미성년, 기존 1,500만원에 추가2,500만원2,000만원500만원50만원
성년6,000만원5,000만원1,000만원100만원

둘째 사례는 합산의 모습을 보여 줘요. 아이가 다섯 살, 일곱 살, 아홉 살에 나눠 받았어도 9년 안의 일이라 한 덩어리로 계산됩니다.

둘째 사례의 입금 시기별 금액
시기금액
다섯 살1,200만원
일곱 살600만원
아홉 살400만원
합계2,200만원

세 번에 나눠 넣는다고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유리해지지 않아요. 합산되는 구조라서 총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넷째 사례의 기존 1,500만원은 직전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입니다. 이번 1,000만원을 더하면 한도를 500만원 넘기는 셈이에요.

매달 일정액을 넣는 방식은 한 번 입금 때보다 합계가 눈에 덜 띄어서 계산을 놓치기 쉬워요. 달마다 얼마를 넣고 10년이면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곱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매달 정기 입금 사례(미성년, 다른 증여 없음)
월 입금액10년 합계과세표준세율 10% 단순 적용
10만원1,200만원0원0원
20만원2,400만원400만원40만원

월 20만원은 부담 없는 금액처럼 보여도 10년을 쌓으면 미성년 공제 한도를 400만원 넘어요. 정기 입금을 정할 때는 월 금액보다 10년 합계를 먼저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간에 세뱃돈이나 조부모의 목돈이 더해지면 같은 합계에 얹히므로, 입금 기록 장부의 누계 칸이 이럴 때 쓰여요.

자녀통장 증여세 신고

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3월 중에 돈을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신고서는 납세지를 맡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값이 과세가액이고, 그 값에서 공제를 덜어 낸 나머지가 과세표준이에요.

세액이 클 때는 신고·고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해 나누어 낼 수 있다는 길이 있어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이고, 한꺼번에 내는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 순서와 서류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글에, 대상과 기한 정리는 자녀 증여세 신고 글에 있습니다.

자녀통장 주식 계좌 연결

자녀통장에 모은 돈이 쌓이면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주식이나 ETF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도 증여 기록은 부모에게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남깁니다.

새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 계좌의 돈이나 주식이 아이 계좌로 곧바로 넘어갈 때예요. 이때는 앞서 본 10년 합산 한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자녀통장과 자녀 증권계좌를 잇는 흐름
단계상황증여 기록
1부모 계좌에서 자녀통장으로 입금입금한 날의 금액을 기록
2자녀통장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1단계 기록에 이어서 관리
3부모 증권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전이전한 날의 시가로 새 기록

예를 들어 세뱃돈과 용돈으로 자녀통장에 300만원이 쌓였고, 그 돈으로 증권계좌에서 ETF를 산다고 해 볼게요. 장부에는 3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별로 이미 적혀 있으니 같은 기록을 이어서 쓰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면 별도 계산이 붙어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에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기준이 적용돼요.

증권계좌 만드는 법은 자녀 주식계좌개설에, 미성년자 증권계좌의 서류 요건은 미성년자계좌개설에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미국주식 거래시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통장은 몇 살부터 본인이 만들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14세 미만은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자녀통장을 만들 때 부모 중 한 명만 가도 되나요?

안내 기준으로는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방문한 부·모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요.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방문한 사람과 아이의 관계를 이어 줍니다.

자녀통장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공제를 뺀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할머니와 아빠가 각각 넣은 돈은 따로 계산하나요?

둘 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라서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돈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납세 의무는 돈을 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통장 돈으로 주식을 사면 따로 신고하나요?

증여 기록은 부모에게서 아이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을 기준으로 이어 가요. 부모 계좌의 주식을 아이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이 새 증여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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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한 은행의 인터넷뱅킹 신규 시 필요서류 안내 obank1.kbstar.com | 14세 이상 본인 신청·친권자 대리 신청 서류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nts.go.kr |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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