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주식·부동산 보유기간별 표·비과세 요건·계산 예시

양도세율은 무엇을 팔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미국주식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22%이고, 주택과 토지는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져요.

양도세율

양도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정식 이름은 양도소득세이고,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차익에 붙어요.

세율은 자산 종류, 납세자,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1억 원 차익이어도 미국주식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세율을 찾기 전에 팔려는 자산이 무엇인지, 언제 샀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자산별로 큰 갈래를 나눈 것입니다.

자산별 양도세율 갈래
자산보유기간 구분세율 방식
미국 등 국외주식없음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토지·건물1년 미만, 1~2년, 2년 이상50%, 40%, 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1년 미만, 1~2년, 2년 이상70%, 60%, 기본세율
분양권보유기간과 무관60%(1년 미만이면 70%)

양도세율 주식

한국 거주자가 미국 상장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에는 국세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부동산과 크게 다릅니다. 하루 보유한 주식과 5년 보유한 주식이 같은 20%를 적용받아요.

중소기업 주식은 구분이 다릅니다. 국세청 세율표에는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로 따로 적혀 있어요.

국내주식은 방식이 또 다릅니다. 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장내 거래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주주란 회사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외 국내주식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분을 팔면 소득세 30%가 적용될 수 있어서, 미국주식의 일반 세율과 구분해서 봅니다.

주식 양도세율 구분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국외주식(일반)20%2%22%
국외주식(중소기업 주식)10%--

주식 쪽 세율 구성이 더 궁금하다면 양도세기본세율 글에 20% 세율과 공제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양도세율 부동산 보유기간별

부동산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바뀝니다. 보유 기간은 산 날부터 판 날까지의 기간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방식이에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더 높습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이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원칙이에요.

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이고,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 1년 미만이면 70%가 적용될 수 있어요.

부동산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자산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토지·건물50%40%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60%
미등기 양도자산70%70%70%
기타자산기본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등기를 하지 않고 넘긴 자산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70%가 적용됩니다. 기타자산은 반대로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세율이에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표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차익에서 공제를 모두 빼고 세율을 곱하기 직전에 남은 금액이에요.

표의 누진공제는 해당 구간 세율로 한꺼번에 계산한 뒤 빼 주는 금액입니다.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수고를 줄여 주는 장치예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토지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고 다른 조정이나 감면이 없다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의 35%를 적용합니다. 1억 원 × 35% − 1,544만원으로 국세 산출세액은 1,956만원이에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는 별도 판정이 필요해서 이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중과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해 무겁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주택이 해당돼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적용하던 중과 유예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금 지급이 확인된 계약은 지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한시 예외가 있어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이 다주택 중과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 중과 기준을 더 보려면 양도세중과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22%를 적용해 세액을 먼저 계산할 수 있고, 부동산 세율은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 자산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부동산 세율과 중과 판정은 국세청 세율 안내에 자산별로 나뉘어 있어요.

양도세 세율 안내 보러 가기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것이고, 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국내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는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가리켜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주택은 보유 중 2년 거주 요건도 확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될 수 있어요.

미국주식은 오래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처럼 차익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아요.

주식에는 비과세 대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주택 비과세 조건은 양도세비과세조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양도세율 계산 예시

둥근 숫자로 세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다른 공제나 외국납부세액은 없다고 놓은 경우예요.

1미국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필요경비를 뺀 뒤 500만원이고 다른 주식 손익이 없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합니다.

2소득세 50만원과 지방소득세 5만원을 더하면 합계 55만원입니다.

3같은 해 미국주식 A 이익 400만원과 B 손실 200만원이면 순이익은 2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미국주식 연간 순양도차익별 세금 예시
구분순이익 200만원순이익 5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0원250만원
소득세 20%0원50만원
지방소득세 2%0원5만원
합계0원55만원

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고, 합산한 금액에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해요.

고가주택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5억원에 팔았고 전체 차익이 5억원이라면 과세대상 차익은 5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으로 1억원입니다.

이 1억원은 공제를 하기 전 차익이지 최종 세액이 아니에요.

해외주식의 차익은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 구합니다. 국세청은 이때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쓴다고 안내해요.

양도세 신고 시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안내상 해당 연도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주택 수, 취득일과 양도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과세·중과 요건을 먼저 판정하고 해당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주식 신고 시기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요. 한국 거주자의 일반적인 미국 상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 20%가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하면 통상 22%입니다.

기본세율표의 최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45%입니다. 보유기간으로는 1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미등기 양도자산이 70%예요.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2%를 곱합니다.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250만원이어서 세금이 55만원이에요.

다주택자도 중과 세율이 붙나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주택이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이 다주택 중과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환차손실도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매수와 매도를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바꿔 차익을 구하므로 환율 변동분이 원화 차익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어서 1,000달러어치를 샀고, 매도 결제일 환율이 1,350원이어서 1,200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때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기준 차이는 32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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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nts.go.kr | 기본세율표·자산별 세율·다주택 중과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세율·기본공제·신고 기한

국세청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안내 nts.go.kr | 잔금·등기 한시 예외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세율은 양도일·자산 종류·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