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의 통칭이고,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세액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항목, 연금저축 세액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가정 금액 계산과 함께 풀어 봤어요.
세금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우면 세금 계산에서 일정 금액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 보험료, 연금 납입액이 다르면 최종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월급쟁이는 연말정산으로 이 공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주식을 판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공제 항목도 따로 적용돼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둘 다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만 계산하는 단계가 달라 효과를 따지는 방법도 달라요.
쉽게 비유하면 마트 계산대와 같아요. 소득공제는 물건 가격표를 먼저 깎아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영수증에서 쿠폰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 구분 | 줄이는 대상 | 대표 항목 |
|---|---|---|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 |
| 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공제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같은 공제라는 이름이어도 적용 순서가 달라요.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항목마다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요건을 채운 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자가 2명이면 30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도 같은 소득 기준에 더해 법정 연령 등의 요건을 채워야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그 가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뺍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이고, 보험료 종류별 합계액 중 연 1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연 150만원 냈다고 가정하면 공제 대상 납입액은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12%인 12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용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까지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납입 한도와 공제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까지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합계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 소득 기준 | 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 위 기준 초과 | 12% |
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 효과는 별도로 생깁니다.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400만원 × 15% = 60만원이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실제 효과는 낸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율 12%가 적용되는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모두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넣으면 900만원 × 12% = 108만원이 계산됩니다. 다른 추가 한도는 고려하지 않은 값이에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전환한 해에 전환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전환하면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계좌를 새로 열려면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과 IRP 계좌 개설 방법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ISA 쪽은 ISA 계좌 개설 글에 있어요.
해외주식은 월급 연말정산과 다른 세금입니다. 매도해서 확정된 양도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같은 해 양도손익은 서로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합산해서 한 번만 적용해요. 국내 상장주식의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어서, 이 통산에는 과세 대상 거래만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같은 필요경비를 뺍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어요.
| 구분 | 금액 |
|---|---|
| 양도차익 | 500만원 |
| 양도차손 | −100만원 |
| 통산 금액 | 4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150만원 |
위 표는 같은 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100만원이 있고, 다른 과세 대상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한 금액이에요.
국세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입니다. 위 예시의 과세표준 150만원에 22%를 단순 적용하면 세액은 33만원이에요.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통상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 절차예요. 신고 시기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계산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공제 후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연말정산 쪽 서류 조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안내에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러 가기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요건은 직접 따져 봐야 해요.
1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자료 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합니다.
2각 자료가 공제 대상인지 소득, 부양가족, 지출 등 항목별 요건에 맞는지 살핍니다.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3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살피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냅니다.
4해외주식은 별도로 연간 매도내역과 취득가액, 양도비용을 모아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직접 모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면 홈택스 등으로 따로 진행해요.
주식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의 과세 방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서 다룹니다.
소득 수준과 항목에 따라 달라 어느 한쪽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계산 단계 자체가 달라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계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예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한 뒤 한 번만 적용해요.
아니요.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보여 줄 뿐이라, 소득과 부양 요건 같은 공제 요건은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이 생기면 통상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는 별도 절차예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law.go.kr | 기본공제 150만원·배우자와 부양가족 소득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law.go.kr | 보장성보험료 12%·15%, 100만원 한도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nts.go.kr | 연금저축 600만원·합계 900만원, 공제율 15%·12%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필요경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nts.go.kr | 간소화 자료 조회와 공제 요건 직접 판단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법정 공제율을 적용한 값으로, 개인별 소득·납부 세액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