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해외주식 양도세 기간과 홈택스 방법

해외주식 세금 신고는 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한 번에 끝냅니다.
미리 내는 예정신고는 없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요.

해외주식 세금신고 대상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긴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익이 생겼다는 말은 판 금액이 산 금액보다 크다는 뜻이라, 사 놓고 팔지 않은 주식은 신고할 소득이 아직 없어요.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있어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 유무가 신고 의무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양도소득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인정되는 양도비용을 뺀 값입니다. 양도비용은 주식을 사고파는 데 든 돈 가운데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같은 해에 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것이 손익통산이고, 주식 외 다른 자산이나 파생상품의 손익과는 합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난 주식 양도손실은 그해 손익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지는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모아 다음 해에 한 번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신고 기간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

2025년 귀속분, 곧 2025년에 판 주식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를 뜻하고, 마감일은 귀속연도마다 실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양도세 가산세 글에서 이어 볼 수 있고, 기한만 따로 보려면 양도세 신고기간 글이 맞아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전 준비 자료

신고 전에 증권사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주식 거래내역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아 둡니다. 계산보조자료는 증권사가 확인해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용 자료예요.

자료에서 양도가액(판 금액)과 취득가액(산 금액), 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썼다면 다른 증권사 거래도 같은 해 기준으로 모두 모아 둬야 합니다.

자료에 적힌 거래내역과 필요경비가 내 기록과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신고서 작성 전 단계예요. 증권사가 달라도 같은 해 거래는 한 신고서에 합쳐 넣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신고 방법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 아래 메뉴 이름은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1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신고서에 귀속연도와 양도자산, 취득·양도 정보,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국내·국외 주식 손익과 기본공제가 맞게 들어갔는지 봅니다.

3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해요. 증빙은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에서 냅니다.

4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할 국세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따로 신고·납부하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화면 순서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양도세 신고방법 글이 있어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주식 양도소득이 없고 비용 반영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 산출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공제 후 계산된 세금을 말해요.

양도소득별 산출 양도소득세 예시, 세율 20% 적용
상황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산출 양도소득세
이익 200만 원200만 원0원0원
이익 500만 원500만 원250만 원50만 원
A 이익 600만 원, B 손실 200만 원400만 원150만 원30만 원

세 번째 경우처럼 한 종목의 손실은 같은 해 다른 종목의 이익과 합쳐져 양도소득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위 금액과 별도예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통산 양도소득이 1,000만 원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750만 원이고, 22%를 단순 적용한 세액은 165만 원이에요.

양도세 분납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나눠 내는 것을 말해요.

분납 대상 금액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까지 분납 대상입니다. 세액이 3,000만 원이면 그 50%인 1,5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판 주식은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어요.

해외주식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홈택스 말고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로 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면 신고도 가능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익도 같이 신고하나요?

같은 해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은 확정신고 때 합쳐서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합산액에 한 번 적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국외주식 Q&A nts.go.kr | 신고 방법·기본공제·세율·기한

국세청 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안내 nts.go.kr | 신고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7·제118조의8 law.go.kr |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