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누진공제·계산 예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6%에서 45%까지 매기는 누진세율입니다.
다만 일반 미국주식은 이 표를 쓰지 않고 20%를 적용해서, 표가 적용되는 대상과 계산 순서를 풀어 봤어요.

양도소득세기본세율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땅,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기본세율은 그 이익을 금액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구조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익의 크기에 따라 같은 자산이라도 적용되는 세율 칸이 달라져요.

모든 양도자산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세율을 쓰는 자산인지는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같은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부동산에는 단기 보유나 중과처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보기 전에 내가 판 자산이 어느 세율 범주인지부터 가르는 일이 먼저예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8개 구간에 나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뜻해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구간 끝 금액은 아래쪽 구간에 속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원이면 15% 구간에서 계산해요.

세율 자체의 구분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세율 글을 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기본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매도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빼고,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공제를 반영해 계산해요.

양도가액은 판 가격이고 취득가액은 살 때 가격입니다. 필요경비는 자산을 사고파는 데 쓴 비용 가운데 세법이 인정하는 몫을 말해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증권사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는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항목마다 따져 봐야 해요.

양도차익 계산 순서 예시
항목금액
양도가액(판 가격)1억3,000만원
취득가액(산 가격)−1억원
필요경비−500만원
양도차익2,500만원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자산을 1억3,000만원에 팔고 필요경비가 500만원 들었다면 양도차익은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산별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양도소득세기본세율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정해진 차감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이 금액을 빼서 세액을 구해요.

이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나눠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곱해도, 낮은 구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맞춘 계산값이에요.

과세표준 3,000만원의 두 가지 계산 방식
방식계산산출세액
구간별 계산1,400만원×6% + 1,600만원×15%324만원
누진공제 계산3,000만원×15% − 126만원324만원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표에 누진공제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은 한 번의 곱셈과 뺄셈으로 계산을 끝내기 위해서예요.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어간 부분에만 붙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전체가 높은 세율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기본세율 계산 방법

기본세율 산출세액은 네 걸음으로 구합니다. 과세표준만 알면 표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1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을 기본세율표에서 찾습니다.

2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합니다.

3곱한 금액에서 같은 구간의 누진공제를 뺍니다.

4그 결과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은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으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내는 세액은 기납부세액과 별도의 지방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위 계산식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내 숫자를 넣어 계산하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기본세율 계산 예시

둥근 숫자로 두 가지 경우를 계산했어요.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은 없다고 놓았고,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세율 산출세액 계산 예시
구분과세표준 3,000만원과세표준 1억원
해당 구간 세율15%35%
과세표준×세율450만원3,500만원
누진공제−126만원−1,544만원
산출세액324만원1,956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15%를 곱합니다. 450만원에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이에요.

과세표준 1억원은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35%를 곱합니다. 3,500만원에서 1,544만원을 빼면 1,956만원이 나와요.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은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의 산출세액 1,956만원은 과세표준의 절반에 못 미쳐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일반적인 미국 현지법인 상장주식은 국외주식에 해당합니다.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해요.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입니다. 앞에서 본 6~45% 기본세율표는 일반 미국주식에 적용하지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합친 통상 22%가 붙습니다. 소득세만 말하는 20%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22%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산 범주별 적용 세율 비교
구분적용 세율계산 방식
기본세율 적용 자산6~45%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뺌
일반 미국주식(국외주식)20%과세표준에 20%를 곱함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10%과세표준에 10%를 곱함

중소기업 주식에 붙는 10%는 국세청 안내의 별도 범주입니다. 국외주식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고 외국 시장에 상장한 주식등을 뜻해요.

그래서 미국 현지법인 주식에는 10%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주식에만 적용되는 예외예요.

미국주식만 팔았을 때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계산 방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종목마다 따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한 번만 적용해요.

일반 미국주식 20% 적용 예시
구분금액
연간 순양도소득(필요경비 반영)5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250만원
산출세액(20%)50만원

일반 미국주식만 팔아 필요경비를 뺀 연간 순양도소득이 500만원이고 다른 통산 대상 주식과 공제가 없다고 놓은 경우입니다. 과세표준은 250만원, 산출세액은 50만원이에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손익통산은 이익과 손실을 한 해 안에서 합쳐 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과세대상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에서 300만원 이익이 났다면 통산 결과는 100만원 손실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없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도 서로 통산하지 않아서 따로 계산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미리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귀속연도별 정확한 기한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따라요.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한이 지난 뒤 두 달 이내에 분납이 허용됩니다. 분납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신고 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기한을 대조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신고 절차 전체는 양도소득세 신고 글을 열면 됩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입니다.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정해진 차감 금액으로,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를 한 번의 계산으로 반영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15% 구간의 누진공제는 126만원이에요.

미국주식에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를 적용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미국 현지법인 상장주식은 국외주식이라 소득세율 20%를 적용하고, 6~45% 누진 기본세율표는 쓰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증권사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빙과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항목마다 따로 따져야 해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어서 확정신고로 마무리돼요.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은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기납부세액, 별도의 지방소득세 등을 반영하면 실제로 내는 세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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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 표 nts.go.kr | 8개 구간 세율·누진공제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세율·신고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합산 기본공제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taxlaw.nts.go.kr | 계산 방법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