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 양도세 세율·비과세·해외주식 방법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서 산 금액과 거래 수수료를 빼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계산 순서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 차익을 구하고, 같은 해 손익을 합친 뒤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일반적인 해외주식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입니다.

신고 예정신고(양도 직후 먼저 하는 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1년치를 한 번에 하는 신고)로 끝내고, 그때 세금도 함께 냅니다.

양도소득세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아래 계산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판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은 두 덩어리입니다. 먼저 차익을 구하고, 그다음 공제와 세율로 세금을 구해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거래마다 판 금액을 원화로 구합니다. 국외주식의 판 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는데,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체결된 금액을 말해요.

2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는 벌어들인 금액에서 빼 주는 비용이에요.

3같은 해에 판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합니다. 이것이 그 해의 양도소득금액이에요.

4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즉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5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공제 전 계산으로 나온 세금)이 됩니다.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없으면 산출세액도 없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서 거래 금액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일반적인 외국법인 발행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구분해요.

10%는 국외 상장 중소기업 내국법인 주식처럼 해당하는 경우에만 쓰는 세율이에요. 외국법인 주식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값이 아니므로, 내가 판 종목이 어느 쪽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20%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가 됩니다. 이 글의 예시도 소득세 20%와 합계 22%를 나란히 보여 드려요. 세율만 따로 보고 싶다면 양도소득세율 글이 있습니다.

세율이 서로 다른 주식을 함께 팔았다면 손익통산과 공제 배분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익에 한 가지 세율만 곱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 250만원은 비과세 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50만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 주는 기본공제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적용해요.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250만원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해 차익이 공제 안에 들어가면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도 없고,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은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훨씬 쉬워요. 아래는 모두 예를 들어 만든 금액이며, 다른 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에서 번 차익이 200만원이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없다면, 기본공제 안이라 산출세액은 0원이에요.

한 해 차익이 500만원인 경우
구분금액
양도차익5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250만원
소득세 20%5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22%55만원

차익 500만원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뒤의 250만원에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섞인 경우
구분금액
A 종목 이익600만원
B 종목 손실−200만원
통산한 양도소득금액4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150만원
소득세 20%30만원
합계 22%33만원

A와 B가 같은 세율을 쓰는 주식이라면 이렇게 손실을 이익에서 먼저 덜어낸 뒤 공제합니다. B에서 잃은 200만원 덕에 세금이 줄어든 셈이에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국세청 안내상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매수 수수료와 매도 수수료 내역도 필요경비 증빙에 쓰입니다.

달러로 거래했다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산보조자료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주문한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의 환율을 거래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어치를 결제일 환율 1,300원에 사서 2,500달러에 결제일 환율 1,400원에 팔았다면, 달러로는 500달러 차이지만 원화 기준 차익은 90만원이에요.

이처럼 주가가 같아도 환율에 따라 원화 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내역서의 결제일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한 해 안에서 합치는 일이에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이 같은 과세기간에 통산됩니다.

통산은 주식끼리만 됩니다.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합치지 않아요. 국내 상장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통산한 결과가 손실이면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으니 그 해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증여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가 받은 날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해외주식 증여 글에 증여 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귀속연도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 기준입니다.

1해당 연도에 판 해외주식과 통산할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내역, 취득가액, 수수료 증빙을 모읍니다.

2홈택스 전자신고나 서면 신고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거래·경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3신고 결과대로 세액을 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해요.

금융기관이 주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명세서와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이, 그보다 크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이에요.

내 거래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기로 세금 계산하기

신고 화면 순서는 홈택스 신고 순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이 생긴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나 서면 신고로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어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이 들어갑니다. 판 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빼야 정확한 차익이 나와요.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그 해 통산 양도소득금액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을 때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공제 안에 들어가면 산출세액은 0원이에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하지 않고 같은 과세기간에 통산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가운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어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달러로 하나요?

원화로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차익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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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양도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기본공제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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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정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