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속세, 예금 신고·사전증여 추정·세율 적용

현금상속세는 법에 따로 있는 세금 이름이 아니라, 예금과 현금으로 남긴 재산에도 일반 상속세가 매겨진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빼고 5단계 세율을 곱하는 순서를 예시 금액으로 풀어 볼게요.

세율 현금만 받아도 별도 세율은 없고,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줄이는 공제 순금융재산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는 일괄공제가 핵심입니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상속세

돌아가신 분이 통장에 남긴 예금이나 집에 둔 현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요. 다만 현금만 받았다고 해서 따로 정해 둔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현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해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줄에 놓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예금만 남은 상속은 재산 종류가 단순한 만큼 계산 순서만 알면 세액을 어림해 보기 쉽습니다.

같은 예금 7억원이라도 세금이 같지는 않아요. 사전에 증여한 재산, 갚아야 할 채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금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비율이 붙는 초과누진세율이에요. 구간은 모두 5개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초과누진이라는 말은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고 6억원 전체에 3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6억원이면 1억원까지는 10%, 그다음 4억원은 20%, 나머지 1억원만 30%를 적용해요. 계산하면 1천만원과 8천만원과 3천만원이 더해져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 세율에 곱하는 금액은 예금 잔액이 아니라 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이에요. 이 차이를 놓치면 세액을 크게 잘못 어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이 이 선에 못 미치면 세율을 곱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금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차이

두 말은 비슷해 보여도 계산 단계가 달라요. 과세가액은 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요. 예금 10억원을 남겼더라도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증명된 채무를 뺍니다.

2사망 전 증여한 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3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뺍니다.

4남은 과세표준에 5단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법 조문으로 보면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에요. 공제를 몇 가지 받느냐에 따라 같은 과세가액에서 전혀 다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현금상속세 과세가액

과세가액에서 먼저 빼는 항목은 상속개시일 현재 있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예요. 예금이 7억원이어도 갚아야 할 빚이 1억원 있다면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채무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령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니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해요.

반대로 더하는 항목도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과세가액에 들어옵니다.

예금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생전에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나눠 준 돈이 기간 안에 있으면 남아 있는 예금과 합쳐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더하고 빼는 항목
구분항목내용
뺌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것
뺌장례비용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용
뺌채무법령상 방법으로 증명된 것
더함상속인에게 한 증여사망 전 10년 이내
더함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사망 전 5년 이내

예금 상속세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예금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정해서 사망 전날 3억원이던 계좌가 사망일에 2억원이 되었다면, 사망일 시점의 금액이 평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상속세가 실거래가를 따르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이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예금 상속세 금융재산공제

예금이나 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입니다.

순금융재산 구간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의 20%
10억원 초과2억원

예를 들어 예금이 6천만원이면 공제는 2천만원이고, 3억원이면 20%인 6천만원이에요. 12억원이면 20%가 2억 4천만원이지만 한도가 2억원이라 2억원에서 멈춥니다.

예금 중심 상속에서는 이 공제가 일괄공제와 함께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요. 구간별 자세한 사례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글에 있습니다.

모든 금융재산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과, 법령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로 돌려 둔 계좌가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의 돈이었다면 이 부분이 걸려요. 신고기한 안에 상속재산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 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현금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여기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있어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이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더해도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이 공제액이 돼요.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단순한 사례에서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제 적용에는 요건과 한도가 있어요. 예금 액수만 보고 세액을 단정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과세가액을 넘어서까지 빼지는 못해요. 금융재산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 안에서만 일괄공제가 쓰이므로, 예금이 적을수록 과세표준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현금상속세 계산 예시

사전증여, 채무, 추가 공제가 없고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라고 가정하고 예금만 남은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금융재산 공제를 빼고, 일괄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예금만 상속한 경우 세액 계산 예시
예금금융재산 공제일괄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4억원8천만원과세가액 한도 내0원0원
7억원1억 4천만원5억원6천만원600만원
15억원2억원5억원8억원1억 8천만원

4억원 사례는 금융재산 공제 8천만원을 빼면 3억 2천만원이 남아요. 일괄공제 5억원이 남은 금액보다 크니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7억원 사례는 7억원에서 1억 4천만원과 5억원을 빼면 6천만원이에요. 1억원 이하 구간이라 10%를 곱한 6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15억원 사례는 금융재산 공제가 한도 2억원에 막혀요. 과세표준 8억원 중 1억원은 10%인 1천만원이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4억원은 20%인 8천만원입니다.

남은 3억원은 5억원 초과 구간이라 30%인 9천만원이 붙어요. 세 금액을 더한 1억 8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이 표의 세액은 산출세액이에요. 납부 단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내 상황의 공제와 신고 절차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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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어 어림해 보고 싶다면 계산기에 입력해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해 보러 가기

현금상속세 사전증여

생전에 나눠 준 현금이 있다면 상속세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쪽부터 볼게요. 상속개시일이 2026년 8월 7일이라면 2021년 8월 7일 이후에 친척에게 준 돈이 합산 대상이고, 2020년에 준 돈은 기간 밖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기간이 더 길어서 2016년 8월 7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2018년에 준 돈도 합산 대상이에요.

합산이 세금에 미치는 크기를 숫자로 보면 분명해져요. 남은 예금이 6억원이고 8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 예시
구분합산 안 할 때합산할 때
과세가액6억원8억원
금융재산 공제(남은 예금 기준)1억 2천만원1억 2천만원
일괄공제4억 8천만원 한도 내5억원
과세표준0원1억 8천만원
산출세액0원2,600만원

합산하지 않으면 6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을 뺀 4억 8천만원이 남아 일괄공제 안에 다 들어가요. 합산하면 과세가액이 8억원으로 커져서 5억원을 빼고도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세액은 1억원까지 10%인 1천만원에, 나머지 8천만원의 20%인 1,600만원이 더해져 2,600만원이에요. 생전 증여가 상속세를 0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바꾼 셈입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빼 주므로 실제 부담 차이는 이보다 작아요.

합산 여부는 증여한 날짜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갈려요. 조사 단계에서 이런 증여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상속세 세무조사 글에 있습니다.

현금상속세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살아 있고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돼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적용 시점에도 조건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예금 계좌를 누가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일이 세액과 곧바로 이어져요. 원칙적으로 분할기한까지 나누고 신고해야 적용받아요.

배우자 단독 상속처럼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는 공제별 한도를 따로 맞춰야 하며, 항목별 설명은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달력으로 옮기면 어렵지 않아요. 5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 말일인 5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11월 30일이 기한이 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같은 사례에서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늘어나요. 사망일이 5월 3일이든 5월 28일이든 기한은 같은 날로 정해집니다.

신고기한은 앞에서 본 배우자 분할 기한과도 이어져요.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이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신고하는 9개월의 시작점입니다.

자세한 기한 계산과 절차는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 있어요.

현금상속세 분할납부

예금이 많아도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버거울 때가 있어요.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앞의 15억원 사례처럼 세액이 1천만원을 훨씬 넘는 경우가 이 규정의 대상 후보예요.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분할납부 규정과 별도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요건은 법령에서 정해 두고 있어요. 방법별 차이는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상속세는 따로 세율이 있나요?

아니요. 현금만 받아도 별도 세율은 없고, 현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금 4억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다른 재산과 사전증여,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0원이에요. 금융재산 공제 8천만원을 빼고 남은 3억 2천만원이 일괄공제 5억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에요.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보낸 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기간 안이면 포함돼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가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마다 다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일괄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이며,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에 따라 최대 2억원이에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기초공제 2억원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안내 nts.go.kr | 5단계 세율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신고기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과세가액·공과금 등) | 사전증여 합산과 차감 항목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2조(배우자·금융재산 상속공제) | 공제 한도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분할납부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nts.go.kr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