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제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증여세공제한도는 일회용 금액이 아니라 같은 관계 안에서 10년 동안 나눠 쓰는 총량이에요. 한도를 다 쓴 뒤에 또 받거나 여러 사람에게서 받을 때 어디까지 공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관계별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각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같은 관계의 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쓴 금액과 합쳐서 한도를 넘지 못해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따로 적용됩니다.

증여세공제한도

증여세공제한도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증여재산공제의 상한이에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원이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각각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서 받으면 1천만원이에요.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법정 범위의 혈족과 인척을 말합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관계의 사람에게서 받을 때 적용돼요. 한도는 받는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용어는 둘로 갈려요. 과세가액은 받은 재산에 10년 합산 대상까지 모은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받는 경우공제 한도
배우자에게서6억원
직계존속에게서(성년)5천만원
직계존속에게서(미성년)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5천만원
기타 친족에게서1천만원

증여세공제한도 10년 합산

공제는 이번 증여에서 쓸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관계별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증여에는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10년 단위로 채웠다 비우는 물통과 비슷해요. 쓴 만큼 물이 줄고, 쓴 시점이 10년 합산 범위 밖으로 밀려나면 그만큼 다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합산 대상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5년 전 5천만원, 이번에 3천만원을 받은 성년 자녀를 예로 들게요. 두 번의 증여가 합쳐져 과세가액은 8천만원이 되고,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입니다.

이전 증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이번 공제가 달라져요. 성년 자녀가 부모 쪽에서 공제 5천만원을 모두 쓴 뒤 다시 받는 경우를 시점별로 나누면 표와 같습니다.

5천만원 공제를 쓴 시점별 이번 공제 한도
이전 증여 시점이번 증여와 합산이번에 적용할 공제
3년 전합산0원
9년 전합산0원
11년 전합산 범위 밖5,000만원

증여세공제한도 다 쓴 후

성년 자녀가 8년 전 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직계존속 공제를 모두 썼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더 받는데, 남은 한도가 없어 공제가 0원이에요.

한도를 다 쓴 뒤 3천만원을 받을 때 계산값
항목금액
직계존속 공제 한도5,000만원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5,000만원
이번 증여에 적용할 공제0원
이번 증여액3,000만원
과세표준3,000만원
산출세액(10%)300만원

이번 3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가 곱해져 산출세액은 300만원이에요. 다른 공제와 과세 요인은 없다고 둔 계산입니다.

공제를 다 썼다는 말은 증여가 막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은 금액이 공제 없이 과세표준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증여세공제한도 남은 금액 계산

일부만 쓴 경우에는 한도에서 이미 쓴 금액을 빼면 돼요. 성년 자녀가 7년 전 부모에게서 받으며 2천만원을 공제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 한도는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입니다.

일부만 쓴 뒤 5천만원을 받을 때 계산값
항목금액
직계존속 공제 한도5,000만원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2,000만원
이번 증여에 적용할 공제3,000만원
이번 증여액5,000만원
과세표준2,000만원
산출세액(10%)200만원

같은 5천만원을 받아도 이전 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앞선 공제 이력이 세금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금액별 사례는 5천만원 증여세 글에 있어요.

증여세공제한도 여러 명에게 받을 때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가 다르면 공제도 관계별로 따로 적용돼요.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에는 6억원 한도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에는 5천만원 한도가 각각 붙습니다.

결혼한 성년 자녀가 배우자에게서 6억원, 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6억 5천만원이에요. 두 공제가 각각 받은 금액을 모두 가려 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배우자와 부모에게서 함께 받을 때 계산값
받은 곳받은 금액적용 공제과세표준
배우자6억원6억원0원
직계존속5,000만원5,000만원0원

공제가 관계별이라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직계존속 공제 기준으로 따지고, 배우자 한도가 남아 있어도 합쳐 쓰지 않아요.

배우자 사이에도 10년 합산이 똑같이 걸립니다. 5년 전 배우자에게서 3억원을 받아 공제했다면 6억원 한도 중 3억원이 남아요.

이번에 6억원을 더 받으면 남은 3억원만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3억원이에요. 2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은 5천만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이 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배우자 한도의 자세한 기준은 배우자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이전 공제액을 넣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하러 가기

공제 기준 원문은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국세청 공제 기준 원문 보러 가기

증여세공제한도 부모 조부모 합산

직계존속 공제에서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은 같은 관계 하나로 묶여요. 아버지 몫 5천만원, 어머니 몫 5천만원처럼 사람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같은 시기에 아버지에게서 2천500만원, 어머니에게서 3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합계는 5천500만원이라 공제 5천만원을 넘는 5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10%인 50만원입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원리예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으면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 외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들어갑니다.

조부모도 같은 관계에 들어가지만,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할 수 있어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이며, 중간 세대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 기준 한도와 미성년 구분은 자녀증여세면제한도 글에 따로 있어요.

증여세공제한도 기타 친족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도 10년 합산 제한을 똑같이 받아요. 한 해에 6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3년 뒤 같은 관계에서 받는 증여에 쓸 수 있는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 3년 뒤에 8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40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400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산출세액은 10%인 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400만원은 5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세액이 실제 계산 대상이에요.

기타 친족의 한도는 1천만원이라 직계존속의 5천만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번의 증여에도 한도가 금방 차는 구조예요.

증여세공제한도 혼인 출산 1억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붙어요. 이 공제는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일반 공제 5천만원을 이미 다 쓴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1년 뒤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혼인 공제를 쓴 적이 없다면 일반 공제는 남은 게 없어도 혼인 공제 1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0원이 돼요.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합친 한도는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이에요. 혼인 때 6천만원을 썼다면 출산이나 입양 때 남는 한도는 4천만원입니다.

증여세공제한도 계산 순서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시작해요. 받은 재산에 10년 합산 대상을 더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공제한도는 이 순서의 맨 앞에서 과세표준의 크기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5천만원 증여라도 공제가 남은 사람은 과세표준이 0원이고, 공제를 다 쓴 사람은 5천만원이에요. 산출세액으로 옮기면 0원과 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증여세공제한도 초과 시 세율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하고 해당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율 전체는 증여세 세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한도를 넘은 부분이 크지 않다면 첫 구간 안에서 끝나요. 위 사례의 과세표준 2천만원, 3천만원은 모두 10% 구간입니다.

증여세공제한도 50만원 미만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아요. 상증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최저한입니다.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 공제 없이 부모에게서 5,04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40만원이에요. 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딱 50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라서 부과 대상이에요.

증여세공제한도 신고 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예요.

3월 15일에 받았다면 3월 말일인 31일부터 3개월째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때에도 10년 합산 때문에 이전 증여와 공제 사용 이력을 함께 따지게 돼요.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공제한도를 다 쓰면 또 증여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관계의 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 받은 금액이 공제 없이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공제한도 안에서 받으면 산출세액이 없나요?

없어요. 받은 금액이 남은 한도 안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곱할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한도가 5천만원씩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는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관계 하나로 묶여서 5천만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배우자 6억원과 부모 5천만원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만 합산하므로, 그보다 오래된 공제는 이번 한도를 줄이지 않아요.

계부·계모에게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하나요?

관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을 검토해요. 직계존속 공제의 대상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아도 6억원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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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관계별 공제 한도·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law.go.kr | 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56조·제57조 law.go.kr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law.go.kr |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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