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정, 증여공제 한도 변화와 달라진 신고 기준·세율

증여세 개정은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를 바꾸자는 논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024년 정부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 신고할 때 실제로 쓰는 한도와 세율은 무엇인지 예시로 풀어 봅니다.

증여세 개정

뉴스에서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이미 법이 바뀌어 적용 중인 내용을 가리킬 때도 있고, 정부가 내놓았을 뿐 아직 법이 아닌 안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새 학기 시간표 초안을 떠올리면 쉬워요. 초안에 체육이 두 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확정 시간표가 나오기 전에는 그 수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개정안의 숫자도 법으로 공포되기 전까지는 같은 처지입니다.

2024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당시 정부안이었고, 실제 신고에는 공포·시행된 현행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쓰는 사람에게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지금 시행 중인 법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만 보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에서도 정부안은 정부안으로, 현행은 현행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증여세 개정안 내용

2024년 정부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세율표를 쓰는 점을 이용해 두 세금을 함께 손보는 안이었어요. 증여세에 닿는 핵심은 세율 구간이 넓어지는 것과 최고세율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증여세율표와 2024년 정부안 비교
항목현행2024년 정부안
10% 세율이 붙는 구간1억원 이하2억원 이하
20% 세율이 붙는 구간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단계 수5단계4단계
최고세율50%40%

정부안 세율표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의 네 칸이었어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맨 위 칸을 하나 없애는 구조입니다.

세율과 별개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폐지 방안도 담겼어요. 할증평가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는 주주의 주식을 더 높은 값으로 쳐서 세금의 기준 금액을 키우는 제도라서, 주식을 증여하는 집에는 눈여겨볼 항목이었습니다.

증여세 개정 시행 여부

국회가 2024년 정부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아,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 과표구간 확대는 현행 증여세율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정부안에 있던 숫자가 지금 세율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고서를 쓸 때 적용되는 것은 현행 세율표예요. 뉴스에서 본 정부안의 숫자는 신고에 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 개정 논의가 나오더라도 확인 순서는 같아요. 국회를 거쳐 공포됐는지, 언제 증여한 분부터 적용되는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같은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현행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은 높은 구간에 들어가도 낮은 구간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려고 만든 보정값이에요. 해당 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에 곱한 뒤 이 금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결과와 같아집니다.

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이보다 작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구간별 세율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증여세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개정 계산 예시

정부안이 시행됐다고 가정하고 같은 과세표준을 두 세율표에 넣어 보면 차이가 보여요. 구간별로 나눠 곱한 값이고, 다른 세액공제는 없다고 놓았습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비교 (계산값)
과세표준현행 산출세액정부안 가정 산출세액차이
8천만원800만원800만원0원
3억원5천만원4천만원1천만원
7억원1억 5천만원1억 4천만원1천만원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면 두 표의 결과가 똑같아요. 1억원 이하는 어느 쪽이든 10%라서 소액 증여에는 개정 논의가 세금을 바꾸지 못합니다.

3억원과 7억원에서 차이가 똑같이 1천만원인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정부안의 효과는 1억원에서 2억원 사이 1억원 몫에 붙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내려가는 데서 나오고,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그 몫은 더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 위 구간의 최고세율 인하는 이 예시에 나오지 않아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닿는 가족은 훨씬 좁았습니다.

정부안 열은 시행됐다고 가정한 비교용이에요. 실제 신고에는 현행 세율표 열만 쓸 수 있고, 직접 넣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가 편해요.

증여공제 한도 변화

세율표가 그대로여도 공제가 달라지면 세금은 크게 움직여요.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한 칸 내려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4억원을 받고 그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공제 5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3억 5천만원이에요. 공제가 1억원 더 있었다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이 되어 같은 20% 구간에서도 산출세액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빠진 1억원에 가장 높은 세율인 20%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제 한도 변화가 세율 변화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정부안 이야기의 중심은 세율 구간과 최고세율, 할증평가였어요. 그래서 공제 한도는 지금 적용 중인 값을 따로 알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현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한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이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적용해요. 10년 안에 이미 쓴 만큼은 빼고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8년 전에 부모에게서 4천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 증여에 쓸 수 있는 한도는 남은 1천만원이에요. 그 증여가 11년 전이었다면 합산 대상에서 빠져서 다시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공제를 '면제'라고 부르면 오해하기 쉬워요. 정확히는 관계별 한도까지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것이고,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세율표대로 세금이 붙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자녀 증여 한도, 부부 사이는 부부 증여 한도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관계별 공제 한도와 증여세 신고 안내는 국세청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하러 가기

배우자·자녀 공제 설명은 아래 버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공제 설명 보러 가기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거주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뒤로 부모에게서 큰돈을 받는 경우를 겨냥한 공제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원이에요. 결혼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같은 공제를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은 서류로 정해져요.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은 입양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 1년 뒤에 부모에게서 2억원을 받고 그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빼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에요. 현행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받은 돈이 1억 5천만원이었다면 두 공제의 합과 정확히 같아서 과세표준이 0원이 돼요. 이 경우에는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는 일도 있어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일정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주식 양도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산을 곧바로 팔 때 세금이 달라지는 규칙이 이월과세예요. 증여 시점의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세를 줄이는 방식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소득세법상 주식과 출자지분은 그 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가액으로 신고해요. 그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억원에 산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1년 안에 1억 6천만원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가액이 아니라 부모의 1억원이라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기 전 양도차익은 6천만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날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이었다고 해도 차익을 1천만원으로 줄여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증여한 뒤 곧 팔 계획이라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낸 증여세를 같이 챙겨 두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팔 때의 세금은 해외주식 세금, 주식 증여 자체는 주식 증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달라진 신고 기준

2024년 정부안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은 정리해 둘 만해요. 아래 표가 지금 적용하는 값입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쓰는 현행 기준
항목기준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 대상 금액과세표준 50만원 이상부터 증여세 부과
공제 합산 기간증여 전 10년
혼인·출산 공제 한도합계 1억원
주식 증여 후 양도1년 안 양도 시 이월과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8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을 세어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달의 중간에 받든 말일에 받든 기한이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기한 계산과 신고 방법은 증여세 신고 글에, 기한을 놓쳤을 때의 정리는 증여세 신고 기한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가 실제로 개정되어 세율이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국회가 2024년 정부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아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 과표구간 확대는 현행 증여세율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였나요?

40%였어요. 현행 최고세율 50%를 낮추고 세율 단계도 4단계로 줄이는 안이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때 공제는 얼마인가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남은 한도만 적용해요.

결혼할 때 받는 증여는 따로 공제가 있나요?

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출산 공제와 합쳐서도 한도는 1억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

과세표준이 아주 작으면 세금이 없나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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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nts.go.kr | 관계별 공제·혼인 출산 공제

국세청 증여세 공제 안내 nts.go.kr | 10년 합산 공제

재정경제부 2024년 세법개정안 카드뉴스 mofe.go.kr | 정부안 내용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pinion.lawmaking.go.kr | 정부안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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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