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맡기려고 찾는 세무사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서 따로 정한 자격 이름은 아니라서, 무엇을 맡길지 먼저 정하고 찾아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언제 찾나 재산 평가가 까다롭거나,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얽혀 있거나, 신고기한이 빠듯할 때입니다.
무엇을 맡기나 신고 대리, 서류 작성, 세금 상담, 세무서 조사 때의 의견진술 대리입니다.
기한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전문세무사는 세무사 가운데 상속세·증여세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판이나 소개 문구에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가게 간판에 붙은 "전문"이라는 글자와 비슷해요. 눈여겨볼 만한 단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자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가 정한 세무대리 직무에는 ‘상속전문세무사’라는 별도 법정 자격 또는 업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에 상속·증여 신고, 재산평가, 사전증여 합산 중 어느 부분을 맡길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금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직무를 상속·증여 상황에 대입하면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세무사 직무 | 상속·증여에서의 예 |
|---|---|
|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제출, 기한 뒤 신고나 수정 신고 |
| 세무 관련 서류 작성 | 재산 목록과 공제 내용을 담은 신고 서식 만들기 |
| 조세 상담·자문 | 어떤 공제를 쓸지, 세금을 나눠 낼지 정하는 상담 |
|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 세무서가 재산 평가나 증여 여부를 물을 때 대신 설명 |
신고서를 대신 내 주는 일만 맡기는 사람도 있고, 신고 뒤 세무서 문의까지 이어서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까지 맡길지는 의뢰하는 쪽이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직접 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예금 한두 개뿐이고 공제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가족도 있어요. 신고 절차 자체는 상속세신고방법 글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찾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재산이 얼마냐보다 얼마나 복잡하냐예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 볼 만합니다.
첫째는 재산 평가가 어려운 경우예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있는 재산은 쉽지만, 토지나 비상장 주식은 평가부터 갈립니다.
둘째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받으려는 경우예요. 이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제 종류별 차이는 배우자 상속공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셋째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이라 증여 이력부터 맞춰 봐야 해요.
넷째는 시간이 빠듯한 경우예요.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장례와 정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다가옵니다.
상담은 준비한 만큼 짧고 정확해져요. 아래 항목을 메모해 가면 첫 상담에서 바로 맡길 범위와 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신고서 제출만인지, 재산평가와 사전증여 합산까지인지 구분해요.
2재산 종류를 적어 둡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를 한 줄씩 나열하면 됩니다.
3상속인 구성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외국에 사는 가족이 있는지가 공제와 기한에 영향을 줘요.
4생전 증여 이력을 모읍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줬는지가 합산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세무사도 같은 질문을 다시 해야 해요. 미리 모아 가면 상담 시간 대부분을 판단과 일정 논의에 쓸 수 있습니다.
사무소를 고르는 기준은 간판 문구보다 질문에 대한 답에서 드러나요. 상담 자리에서 아래 내용을 물어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 질문 | 확인하려는 것 |
|---|---|
| 상속·증여 신고를 직접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 이 분야 실무 경험 |
| 재산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평가 방식과 필요한 자료 |
| 신고 후 세무서 문의도 맡아 주나요 | 위임 범위의 끝 |
|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 추가 비용이 생기는 지점 |
| 기한까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자료 요청과 신고 시점 |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면 좋아요. 같은 금액이라도 범위가 다르면 전혀 다른 계약이 됩니다.
신고서를 맡기기 전에 국세청 안내로 유의사항을 먼저 훑어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확인하러 가기신고 장소와 가산세 안내가 함께 나와 있어요.
세무사 직무 조문 열어 보기상속세는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매겨요. 세무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어떤 공제를 쓰느냐입니다.
| 공제 | 한도 |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속이 시작되면 과세가액에서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거주자 사망,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적용 안 함 |
|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 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신고 |
일괄공제 5억원은 모든 상속에 똑같이 붙는 금액이 아니에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을, 크면 그 합계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배우자 단독 상속인지부터 확인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으로 정한 산식의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되니 "배우자라서 무조건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아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지고, 높은 구간일수록 비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구간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는 10%, 그다음 4억원은 20%, 나머지 2억원은 30%가 붙습니다.
이를 더하면 1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이라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이에요. 7억원 전부에 30%를 곱한 2억1천만원이 아니라는 점이 누진 계산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2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 위와 같이 계산돼요. 실제 신고에서는 채무와 장례비용, 다른 공제가 더해지니 세무사가 항목별로 따져 줍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11월 14일이라면 기준일은 11월 30일이고, 국내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14일부터 6개월을 세는 게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또 하나의 시계가 돼요.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면 6월 1일부터 9개월 안에 재산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분할 협의가 늦어지는 집이라면 이 두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일정 관리를 맡기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증여세도 같은 세무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때 함께 나옵니다. 증여세는 공짜로 받은 재산뿐 아니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은 이익, 재산가치가 오른 이익에도 매겨질 수 있어요.
일반 증여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계산해 나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세율 구조는 상속세와 같은 5단계이고,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이어져요. 위 상속세 세율표를 증여에도 그대로 볼 수 있고, 증여 쪽 신고 흐름은 증여세신고 글에 있어요.
동일인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줘도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 계산돼요. 아버지가 5년 전에 준 2천만원과 올해 어머니가 준 3천만원은 부모가 같은 증여자로 묶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증여 이력은 가족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빠지기 쉬워요. 이체 내역을 모아 세무사에게 주면 합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공제와 세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상황 | 공제 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1억2천만원 | 7천만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 700만원 (10%) |
| 성인 손자가 조부모에게서 2억원 | 1억5천만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 2천만원 + 할증 600만원 = 2천600만원 |
표의 손자 사례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져요. 미성년 직계비속이 20억원을 넘는 재산을 받으면 가산율은 40%로 올라갑니다.
같은 2억원이어도 부모에게서 받는지 조부모에게서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이런 관계별 차이를 놓치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세무사 상담의 큰 부분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홈택스에서 확정·기한후·수정 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방법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돼요.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700만원인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만 140만원이 붙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기한을 놓칠 것 같을 때 세무사를 서둘러 찾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나눠 내는 제도가 있어요.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서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고 서류를 갖추는 일도 세무사가 돕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증여세가 1천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넘는 500만원을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서에 분납액을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신고는 내는 사람과 장소부터 달라요.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 기준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족이 상속과 사전증여를 함께 겪는다면 두 신고를 한 사무소에 맡겨 일정과 자료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증여 합산 누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없어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직무에는 상속전문세무사라는 별도 자격이나 업무 구분이 없어서, 맡길 업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기초·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맡길 수 있어요. 세무사는 조세 신고 대리와 서류 작성,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증여세 신고도 대리 대상이 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law.go.kr | 세무대리 직무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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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7조 law.go.kr | 세율·신고기한
국세청, 증여재산공제·합산 및 평가 안내 nts.go.kr | 10년 합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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