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소득세계산기는 한 해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 기본공제, 세율을 넣어 예상 세액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원화로 바꾼 매수·매도 금액만 있으면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이 차례로 적용돼요.
넣는 값 원화로 환산한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입니다.
계산 순서 같은 해 손익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해요.
결과 읽는 법 계산기 결과는 예상 세액입니다. 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확정세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기마다 화면은 달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거래 자료를 모으고, 손익을 합치고,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예요.
1해당 연도에 매도한 과세 대상 주식의 거래내역, 취득·양도 증빙, 수수료 자료를 모읍니다.
2원화 기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같은 해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을 합칩니다.
3계산기에 원화 기준 통산 손익, 또는 거래금액과 비용을 넣고 기본공제와 적용 세율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봅니다.
4결과를 증권사가 내주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와 맞춰 보고, 환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반영됐는지 따져 봅니다.
5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있고, 비로그인 모의계산에서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국외주식에 맞는 입력 칸이 있는지는 계산 화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써요.
입력 전에 한 해 동안 판 거래를 종목별로 적어 두면 손익을 합치는 단계가 쉬워집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래만 합산 대상이 돼요.
입력 항목 이름이 낯설어도 뜻은 단순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취득가액은 산 금액이에요.
필요경비는 증권사 수수료처럼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연간 통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값이고, 뺀 뒤 금액이 없으면 산출세액은 0원이에요.
| 항목 | 뜻 | 넣는 기준 |
|---|---|---|
| 양도가액 | 판 금액 |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 취득가액 | 산 금액 | 결제대금이 출금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 필요경비 | 수수료 등 직접 지출한 비용 | 인정되는 항목만 원화로 입력 |
| 기본공제 | 한 해 공제 한도 |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 1회 |
| 세율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20%와 2%를 더한 22% |
세율 칸에는 22%가 들어갑니다. 소득세율은 20%이고,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2%라서 합치면 22%예요.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순서가 잡혀요. 아래 표는 네 가지 경우를 같은 틀로 계산했고, 다른 공제와 특례는 없다고 두었습니다.
| 경우 | 통산 양도소득 | 공제 뒤 금액 | 예상세액 |
|---|---|---|---|
| 이익 500만원, 손실 100만원 | 400만원 | 150만원 | 33만원 |
| 이익 200만원 | 200만원 | 0원 | 0원 |
| 매도 1,000만원, 매수 600만원, 경비 10만원 | 390만원 | 140만원 | 30만 8,000원 |
| 통산 양도소득 1,000만원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첫 번째 경우는 손실 종목을 이익과 먼저 합친 다음 공제를 빼는 순서가 핵심이에요. 합치기 전에 이익 쪽에서만 공제를 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경우처럼 통산 이익이 기본공제 범위 안이면 예상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이 없다는 전제예요.
세 번째 경우는 세금이 붙는 대상이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차익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았어도 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140만원이에요.
| 단계 | 금액 |
|---|---|
| 양도가액 | 1,000만원 |
| 취득가액 | −600만원 |
| 필요경비 | −10만원 |
| 양도차익 | 39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140만원 |
| 소득세 20% | 28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2% | 2만 8,000원 |
| 예상세액 | 30만 8,000원 |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함께 있는 해에도 종목마다 세액을 따로 구해 더하지 않습니다. 합친 금액 하나에 공제와 세율을 한 번 적용해요.
네 번째 경우는 기본공제를 전부 적용받는다고 보고, 공제 뒤 금액에 22%를 단순 적용한 결과입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예상 세액을 구하고, 국세청의 확정신고 안내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계산 뒤 신고 절차와 서류는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 글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이익이 난 거래와 손실이 난 거래를 합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양도차손을 한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해요.
| 거래 | 손익 |
|---|---|
| 과세대상 국내 비상장주식 | −400만원 |
| 해외주식 | +300만원 |
| 통산 결과 | −100만원 |
통산 결과가 손실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에 나오는 예상세액도 0원이에요.
모든 국내주식이 통산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어요.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손익도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는 주식 거래의 손익만 넣어요.
기본공제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국내와 국외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산한 뒤 연 250만원을 1회 적용해요.
달러로 거래한 주식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화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 취득가액과 양도비 같은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꿔요.
그래서 주문을 낸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의 환율이 기준입니다. 계산기가 이 환율을 자동으로 불러오는지는 계산기마다 달라서 입력 방식을 먼저 봐야 해요.
| 구분 | 달러 금액 | 환율 | 원화 환산 |
|---|---|---|---|
| 매수 결제일 | 1,000달러 | 1,300원 | 130만원 |
| 매도 결제일 | 1,200달러 | 1,350원 | 162만원 |
| 수수료 전 차이 | 200달러 | - | 32만원 |
달러로는 200달러 차이지만 원화로는 32만원으로 잡힙니다. 매수와 매도에 서로 다른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 보는 단순 계산은 환율계산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계산기는 입력이 쉬운 대신 결과가 단순 계산이라는 점을 짚어야 해요. 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반영 여부에 따라 확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덜어 주는 제도예요. 계산기가 이 항목을 입력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계산보조자료와 계산기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나는 항목이 보입니다. 원화로 환산한 거래금액과 필요경비를 넣을 때 환율 적용일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비교가 쉬워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에요.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도 있어요.
기한 자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양도세신고기간 글이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같은 해 손익을 합쳐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곱합니다. 이익이 공제 범위 안이면 세액은 0원이에요.
단순 계산에서는 같은 공식을 따르지만 확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반영 여부가 계산기마다 달라서 증권사 계산보조자료와 맞춰 봐요.
이 사이트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외주식 입력 칸이 있는지 화면에서 살펴본 뒤 써요.
증권사 수수료처럼 직접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인정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계산 근거가 되도록 거래내역과 수수료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매수와 매도를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 차이는 원화 환산 금액에 그대로 담겨요. 따로 환차손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1-0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세율·기본공제·신고 기간·신고 방법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기본공제 합산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taxlaw.nts.go.kr | 외화환산 기준환율·계산 구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 안내 g.nts.go.kr | 비로그인 모의계산 경로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250만원 공제·20%·2%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