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세는 250만원 공제 후 22%이고, 신고 기간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일반 세율 기준 22%가 붙습니다.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끝나며, 달러로 거래해도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요.

얼마 내나 한 해 통산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22%입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액은 0원이에요.

언제 내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실제 기한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로 정해져요.

어떻게 계산하나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같은 해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해요.

과세 대상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양도입니다. 거소는 주소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계속 머무는 장소를 뜻해요.

양도소득은 팔아서 실제로 생긴 이익이라서 계좌에 찍힌 평가이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도 주식 양도소득 계산에 넣지 않아요.

미국 종목만 놓고 본 설명은 미국주식 양도세 글에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취득가액은 산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증권사 수수료처럼 인정되는 비용이에요.

1양도소득금액 = 원화 양도가액 − 원화 취득가액 − 필요경비

2과세표준 = 같은 해 통산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3세액 = 과세표준 × 22%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매도가액 전체에 2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만 곱해요.

이 식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공제·감면이 없는 경우의 간이 계산입니다. 공제나 감면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 원입니다. 종목이나 증권사 계좌마다 250만 원씩 받는 공제가 아니에요.

공제는 판 금액이 아니라 한 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필요경비를 뺀 원화 기준 금액에 일반 세율을 적용했고, 다른 주식 손익과 공제·감면은 없다고 두었어요.

기본공제 적용 후 세액 예시
상황통산 양도소득과세표준세금 합계
연간 순이익 200만 원200만 원0원0원
연간 순이익 500만 원500만 원250만 원55만 원
종목 A 이익 700만 원, 종목 B 손실 200만 원500만 원250만 원55만 원

첫 번째 경우는 이익이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원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 250만 원에 양도소득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이 붙어 55만 원이에요.

세 번째는 종목 A에서 700만 원을 벌고 종목 B에서 200만 원을 잃은 해입니다. 합치면 500만 원이라 두 번째와 같은 55만 원이 나와요.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

일반적인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라서 과세표준의 2%가 따로 붙고, 두 세금을 합치면 22%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율 구성
구분세율계산 기준
양도소득세20%과세표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과세표준의 2%에 해당
합계22%과세표준

국세청은 중소기업 주식에 10% 세율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주식에 22%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한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만 남기는 계산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요.

국내주식 가운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국내·국외주식 간 통산은 확정신고 때 반영해요.

주식 양도손익은 파생상품이나 다른 자산의 양도손익과도 합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을 잃고 해외주식에서 300만 원을 벌었다면 합친 결과는 100만 원 손실이라 과세표준이 없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원화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각각 해당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해요.

결제일은 주문을 낸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날입니다. 거래마다 결제일이 다르니 환율도 거래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달러로 본 이익과 원화로 본 이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에 1달러=1,300원으로 1,000달러를 사고 매도 결제일에 1달러=1,350원으로 같은 1,000달러에 팔았다면, 달러로는 본전이지만 원화로는 5만 원 이익이에요.

환전 방법과 우대는 환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거래 금액을 넣어 추정치를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온라인 계산기마다 환율, 필요경비, 다른 증권사 손익과 예외 세율을 반영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계산기 결과는 추정치로 보고, 신고 자료와 대조합니다. 필요경비와 보유기간까지 넓게 보는 계산 설명은 양도세 계산 글에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 기간은 통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5년 귀속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이 날짜를 다른 귀속연도에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기한만 모아 둔 설명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합니다. 거래 자료부터 갖춰야 계산이 막히지 않아요.

1양도한 해의 모든 증권사 거래내역과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 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2각 거래의 원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결제일을 확인하고,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3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해당 주식의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예외나 공제·감면 여부를 봅니다.

4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합니다.

5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납부기한 안에 내고 접수·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홈택스 신고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도 함께 내고, 금융기관 확인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 증권사의 계산 보조자료만으로는 전체 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요.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추정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기한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기한과 서류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해외주식 양도세 분납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한 해 통산 양도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는 때부터 세금이 계산됩니다. 국내주식 손익과 합친 금액이 기준이고,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곱해져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화 양도가액에서 원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같은 해 손익을 합친 뒤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공제·감면이 없는 경우의 계산이에요.

환차손이 있으면 양도세 계산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매수와 매도에 각각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꾸므로, 환율 변화가 원화 기준 양도차익에 그대로 들어가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자료를 모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증권사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 금액에 한 번만 적용돼요.

배당금도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양도소득 계산에 넣지 않고 따로 과세돼요. 배당 쪽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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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서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환율 적용·세액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law.go.kr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일반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합니다.